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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칠순 수련생 펑지우, 판자타이 감옥서 또 혹독한 구타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후베이 보도) 우한(武漢)시 한양(漢陽)구의 70여 세 파룬궁 수련생 펑지우(馮繼武)는 후베이 사양(沙洋) 판자타이(范家台) 감옥에 불법 감금됐다. 제9감구에 수감된 후 전향을 거부해 제8감구로 이송돼 고문을 당했다. 구타로 오른쪽 눈이 멀고 귀가 먹었으나 치료해 주지 않았으며, 치아도 구타로 두 개만 남았다.

얼마 전 감옥에서 수감자 허웨이(何偉)에게 지시해 펑지우가 말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입에 붙였다가 나중에 떼어냈는데 그때 남아있던 두 개의 치아마저 빠졌다. 치아가 없는 펑지우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국수를 먹겠다고 신청했는데, 전향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금지됐다.

최근 각지에서 이른바 ‘제로화 운동(清零行動)’으로 무법자들이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와 그의 아내에게 태도를 표명하게 했다. 21년간 그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민감한 날’이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펑지우는 2016년 9월 27일, 우한시 우양구 법원 입구 거리에서 납치됐다. 그날 우양구 법원에서는 파룬궁 수련생 왕리쥔(王利君)과 샤메이룽(夏美容)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펑지우는 그 후 불법적으로 우양구 타오자링(陶家嶺) 유치장에 감금당했고 가족과의 면회도 금지됐다.

2017년 3월 29일, 우한시 우양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펑지우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는데, 친척들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판 당시 펑지우를 꽁꽁 묶어 구호를 외치지 못하도록 목에 밧줄까지 걸었다. 펑지우는 자신을 위해 변호했으나 판사는 전혀 듣지 않고, 펑지우의 태도가 나쁘니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가족은 여러 차례 판결문을 요청했으나 법원 측은 가족에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속였다.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자, 법원 측은 또 가족에게 펑지우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다. 4월 17일, 펑지우는 우양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으로 4년 6개월 징역형과 3천 위안(약 51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족이 항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결을 5월 3일까지 연기한 뒤 가족에게 고지했다.

사양 판자타이 감옥에서 펑지우는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독방에 갇히고 강제 노역 당했다. 감옥에서 중공(중국공산당)의 악행을 폭로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다)’를 말했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6일에 감옥 경찰에 의해 9감구에서 엄격한 통제구역으로 옮겨졌으며, 세워두기 고문, 쭈그려 앉기 고문을 당했고, 가족과의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2019년 6~7월에 강제로 일할 때, 펑지우는 견디지 못해 책상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현장을 감독하는 경찰이 바로 구타했다. 그가 “경찰이 사람을 때려요!”라고 외치자, 경찰은 곧 고춧가루 물을 뿜었고, 집중 훈련대로 옮겨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가족들이 면회 불가 이유를 묻자, 감옥 측은 평지우가 감옥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가족이 무엇 때문에 펑지우에게 고춧가루 물을 뿌렸는지를 묻자, 감옥 측은 “상부에 규정이 있는데, 감옥 경찰에게 불복종하면 전기봉과 고춧가루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0/10/4136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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