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증거에 의하면, 광둥(廣東)성 메이저우(梅州) 싱닝(興寧)시 파룬궁 수련생 싱수셴(幸淑嫻)은 이미 2019년 12월 13일에 메이셴(梅縣)구 법원에 의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법으로 3천 위안의 인민폐를 벌금 당했으며, 현재 이미 광둥성 여자 감옥으로 납치당했다.
싱수셴은 올해, 만 51세이며, 광둥성 메이저우 싱닝시 제3초등학교 교사다. 2001년 1월에 싱수셴은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서 파룬궁을 위해 진실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납치당한 후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2019년 3월 22일, 싱수셴은 학생들에게 진상을 알린 이유로,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학부모에게 무고를 당했다. 그의 사무실과 주택은 싱닝시 공안국 경찰의 불법적인 조사 및 압수로 탁상용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 각 1대, 핸드폰 6개,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39권 및 대법 진상 자료 등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그 후 불법적인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25일에 불법적인 체포를 당했다.
불법으로 기소를 진행한 사람은 메이셴구 검찰원의 사람이며, 납치 및 불법적인 심판에 참여한 인원은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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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0년 7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11/4088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