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올해 71세인 푸순(撫順)시 파룬궁 수련생 위서우룽(余壽榮) 노부인은 진상을 알리다 납치됐고 10개월 동안 감금을 당했다.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미 푸순시 왕화(望花)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억울한 3년 형을 선고받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20년을 넘는 지속적인 박해 중에서 위서우룽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고 자신의 믿음을 견지한 이유로 여러 차례 노동교양처분, 징역형 등 박해를 당했다. 2001년 1월에 불법적인 3년 형을 선고받았고, 2003년 3월에 또 3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에 둥저우(東洲)구 법원에 의해 4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7월 6월에 출소해 집으로 돌아왔다.
‘중국 헌법’ 제35조에서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했고, 제36조에서는 ‘국민은 종교신앙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모두 강제로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게 하거나 신앙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위서우룽은 파룬궁을 수련해 세인에게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렸다. 이것은 국민의 합법적인 행위로,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것으로 사람을 붙잡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서우룽은 푸순시 둥저우구 완신(萬新)가에서 거주했다. 2019년 6월 25일 오후 6시, 푸순시 왕화구 단둥(丹東)로 서쪽 지역 푸순시 제1중학교 북문 인근에서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튿날 푸순시 난거우(南溝)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당했다.
2019년 12월 27일, 왕화구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관은 왕화구 검찰원의 왕쥔(王珺), 쑨리(孫麗)이고, 주심 판사는 왕화구 법원 형사청 청장 쿵항(孔夯)이다.
법정에서 검찰관이 꺼낸 이른바 ‘증거’라는 파룬궁 진상 자료는, 죄명인 ‘법률 실시 파괴’와 어떠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와 같은 황당한 고발에 직면해 왕화구 법원 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상관하지 않고 위서우룽에 대해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함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며, 대중의 도덕성을 향상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생은 근본적으로 붙잡히지 말고 기소당하지 말며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이 바른 믿음을 견지해 진상을 알림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역시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은 천리를 위배하고 사람의 도덕 양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또 중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일종의 범죄 행위다. 이곳에서 여전히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고한다. 어서 빨리 정신을 차려 돌아서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자신이 장차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이런 범죄 행위를 빨리 중지하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죄악을 위해 감당하지 말라.
화와 복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렸는바, 인과응보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모든 사람은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타인을 해치는 것이 바로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이것은 천리다. 자신을 위해 책임지려 한다면 무슨 일을 함에 꼭 자신의 양심에 물어봐야 하며, 꼭 시비와 선악을 판단해 선행을 많이 행해야 한다. 부디 다른 사람에게 ‘총’으로 사용되지 말고 부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악행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결국, 자신이 죄과를 감당해야 한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4월 28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4/28/4044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