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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회의원이 외무장관에게 “중국 영사관으로 하여금 스웨덴의 기본법 존중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묻다.

[명혜망] 스웨덴 국회의원 쎄실리아 닐슨 위그스트롬(Cecilia Nilsson Wigstrom)은 외무장관 직무대리인 젠 오. 칼슨(Jan O. Karlsson)에게 외국 대사나 영사들이 스웨덴의 기본법을 준수하는데 관해 물었다.

얼마 전에, 파룬궁(法輪功) 협회는 고덴버그(Gothenburg)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파룬궁 협회는 중국 영사관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에 이를 보고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매 주 그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었는데, 중국 영사관 직원이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것을 정지시키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로 라디오 방송국장과 체육과 관리국 위원회 부회장과 접촉을 했다. 외국 외교관들은 물론, 우리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스웨덴의 기본법을 존중해야 한다.

장관은 중국 영사관으로 하여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의 기본법 존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가?

http://clearharmony.net/articles/200310/15440.html
글발표시간 : 2003. 10. 4

문장분류: 각개성원
중문위치: http://www.yuanming.net/articles/200309/24685.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3/10/4/409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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