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유럽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홍콩에 대한 결의를 통과하고 “홍콩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法輪功을 금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표시 하였으며,제 23조 입법에 대하여 “엄숙하게 관심을 보였다”.
2003년4월8일,유럽의회의 전체 회의는 곧 홍콩의 두 개 보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한 항목의 결의를 통과하였으며 엄격하게 홍콩 당국이 法輪功을 대하는 작법을 비판하였다, 특히 제23조 입법제안중의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이 제안을 광범하게 法輪功을 향해 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결의의 성명은:“어떠한 제23조 중에서 도입된 입법은 절대 홍콩 법정의 독립적인 사법권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유럽의회] 홍콩 특별구에 대하여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지지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요구를 얻는 것을 무시하고 제 23조 백지 초안을 공포하고,제 2 라운드의 민의(民意)를 묻는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
“[유럽의회] 제23조 입법초안중의 몇개 방면에 대하여 더우기 국가 안전 방면에 관한 것을 변명으로 중국대륙에서 금지 당한 단체제안과 건전하지 못한 상소제도가 금지 되었는데 이런 것은 모두 다 기본법 제 3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결의에서는 언급하길,“많은 단체에서는 이미 기본법 제 23조 초안이 실시된 것에 대해 극도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제23조는 나라를 배반하고 반란하며 전복 및 국가 기밀을 훔치는 죄행은 감금을 포함하여 중형을 채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죄행을 내놓은 정확성에 대해선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다.”
이 결의는 홍콩 당국이 法輪功에 대한 작법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평을 하였다 :“홍콩 수석 행정 장관이 2001년 6월 4일 입법회에서 “X교”글을 사용하여 法輪功을 형용한데 대하여 [유럽의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였다.”이 결의에서 끝으로 성명하기를:“[유럽의회] 따라서 홍콩당국이 조치를 취하여 法輪功을 금지하는데 대하여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였다.”
성문:2003-4-11 발고:2003-4-12 갱신:2003-4-12 1:48:38 AM
문장분류:【각계성원】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03/4/12/482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