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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에서는 결의를 통해 홍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法輪功을 금지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명혜망】유럽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홍콩에 대한 결의를 통과하고 “홍콩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法輪功을 금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표시 하였으며,제 23조 입법에 대하여 “엄숙하게 관심을 보였다”.

2003년4월8일,유럽의회의 전체 회의는 곧 홍콩의 두 개 보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한 항목의 결의를 통과하였으며 엄격하게 홍콩 당국이 法輪功을 대하는 작법을 비판하였다, 특히 제23조 입법제안중의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이 제안을 광범하게 法輪功을 향해 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결의의 성명은:“어떠한 제23조 중에서 도입된 입법은 절대 홍콩 법정의 독립적인 사법권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유럽의회] 홍콩 특별구에 대하여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지지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요구를 얻는 것을 무시하고 제 23조 백지 초안을 공포하고,제 2 라운드의 민의(民意)를 묻는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

“[유럽의회] 제23조 입법초안중의 몇개 방면에 대하여 더우기 국가 안전 방면에 관한 것을 변명으로 중국대륙에서 금지 당한 단체제안과 건전하지 못한 상소제도가 금지 되었는데 이런 것은 모두 다 기본법 제 3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결의에서는 언급하길,“많은 단체에서는 이미 기본법 제 23조 초안이 실시된 것에 대해 극도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제23조는 나라를 배반하고 반란하며 전복 및 국가 기밀을 훔치는 죄행은 감금을 포함하여 중형을 채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죄행을 내놓은 정확성에 대해선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다.”

이 결의는 홍콩 당국이 法輪功에 대한 작법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평을 하였다 :“홍콩 수석 행정 장관이 2001년 6월 4일 입법회에서 “X교”글을 사용하여 法輪功을 형용한데 대하여 [유럽의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였다.”이 결의에서 끝으로 성명하기를:“[유럽의회] 따라서 홍콩당국이 조치를 취하여 法輪功을 금지하는데 대하여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였다.”  

성문:2003-4-11 발고:2003-4-12 갱신:2003-4-12 1:48:38 AM
문장분류:【각계성원】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03/4/12/482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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