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기간 : 신앙합법 박해유죄
【밍후이왕2011년4월2일】 (4합1) 36쪽, A4지
목차
머리말
1. 종합서술: 파룬궁 수련은 위법이 아니다.
2. 신앙 자유는 전 세계에서 공인된 보편적 권리이다,
3. 신앙 자유는 중국 헌법이 보장한 공민 기본 권리이다.
4. 사상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은 단지 행위를 처벌한다.
5. 파룬궁의 사상과 중국 공산당의 이론과 일치되지 않고, 파룬궁 행위는 사회에 대해 백가지 이롭고 한 가지도 해롭지 않다.
6. 중국은 파룬궁 수련이 위법이라는 어떠한 한부의 법률규정도 없다.
7.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연설과 중공 매체 보도는 법적 효력이 없다.
8.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반사교 결정이 본래 파룬궁과 무관하다.
9.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적 해석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파룬궁의 문구가 없고, 게다가 법적 효력이 없다.
10. 민정부의 결정이 “파룬따파 연구회”조직을 단속한 것이었으나 파룬궁 수련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1. “공안부 6조”는 형법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자신이 위법이었다.
12. 공안부가 전면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인정할 때에 근본은 파룬궁을 포함하지 않았다.
13. 《형법》의 제300조는 근본적으로 파룬궁에 적용되지 않는다.
14. 파룬궁을 전파하는 것과 진상을 명백히 알리는 것은 모두 위법이 아니다.
15. 청원은 무죄이다.
16. 텔레비전은 삽입방송은 무죄이다.
17. 《9평》을 전하고 탈당을 격려하는 것은 중국《헌법》및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2장 중국 공산당의 장쩌민(강택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위법성
1. 강택민 집단의 파룬궁 박해는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해
2. 강택민 집단 및 그 협박인원의 이른 바 범죄행위의 경중 정도는 3등급으로 나눈다.
3. 중공 강택민 집단의 파룬궁 박해는 《형법》에 저촉되어, 이미 심각한 범죄를 구성한다.
4. 중공이 파룬궁 박해의 과정 중에서 어느 중국인이 죄를 범했는가?
5. 전체 중공의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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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1년 4월 2일
문장수정: 2011년 4월 2일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4/2/明慧期刊-信仰合法-迫害有罪-2382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