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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DTV] 韓 정부, 中 국적 파룬궁 수련자 강제 송환 논란

韓 정부, 中 국적 파룬궁 수련자 강제 송환 논란(한글자막)

[2009-08-10 오전 1:24:36]

 

[NTDTV 2009-8-10]

앵커: 당신이 만약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당신을 다시 박해가 있는 곳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낸다면 어떻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사:
2002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을 찾은 오모씨. 한국에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중국 공안에 신분이 노출된 오씨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어 한국 법원에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3년에 걸친 소송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기각됐고, 결국 지난 7월1일 법무부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송환 됐습니다. 지난 7월28일에도 두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추가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한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파룬궁 수련 사실이 중공 당국에 알려져 있는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탄압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오씨의 경우 출국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오씨가 중공당국의 탄압을 받아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열, 한국파룬따파학회 대변인]
“한국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건입니다.”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중공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오씨를 아무 확인없이 무책임하게 강제송환한 것은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고문방지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소송을 기각 당한 파룬궁 수련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조항마저 끝내 외면했습니다.

[김남준, 인권변호사]
“비록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서 현명한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한국정부가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니스 린 마셜, UNHCR 한국대표]:
“제 생각엔 이번 경우도 비록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중국인 수련자에게도 난민 지위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이들을 강제 출국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남모를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NTD와의 전화 통화에서 ‘난민지위 인정은 법률절차에 따라 판단될 뿐이며,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도 해당부서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무 관계자]
“(난민 심사에) 외부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난민신청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지 여부는 우리나라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나 파룬궁 측 관계자들은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정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세열, 한국파룬따파학회 대변인]
“지난(2009년) 4월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리창춘은 한국정부에 대해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중국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복희, 국제난민법 전문가]
“인도적 체류라는 것은 어떤 외교적 부담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인권차원의 보호보다는 다른 상황들이 고려돼서 판단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의 파룬궁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난민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8년 1월. 한국법원이 1심에서 파룬궁 난민신청자 32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난민 인정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중국에서 파룬궁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초로 파룬궁 수련자 난민지위를 인정해 파룬궁 탄압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매체들도 세간의 예상을 깬 당시 법원의 판결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중공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의 행위를 반대하며, 파룬궁 수련자와 이에 협조하는 어떤 단체도 중국 법에 의거해 단속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의 발언이 있고 난 후 작년 11월 열린 2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명의 난민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2009년 4월 대법원도 난민지위인정 신청자 32명 전원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신을 통해 강제송환 소식이 타전된 후 현재 한국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롭 앤드류 미하원 의원 등 61명이 오바마 미 대통령에 서신을 보내 ‘미국 정부가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모든 외교적 루트를 통해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 하원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도 항의 서한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지 파룬궁 인권단체들이 각국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인권단체들도 파룬궁 수련자들을 강제송환한 한국정부의 비인권적 조치를 규탄하며 정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이것은 명백하게 한국정부 기관에 의해서 일어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마땅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공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난민지위 인정 소송 절차가 모두 종료돼 사실상 강제 송환위기에 처한 중국인 수련자는 약 30여명.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이들을 강제송환하는 ‘무리수’를 둘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NTD 뉴스 이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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