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잇단 강제송환에 파룬궁 SOS!
| 2009-07-31 03:23:52
▲ 미국 뉴욕에서 박해 제지를 호소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대기원)
[SOH] 한국 정부가 지난 1일 중국 국적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오 모 씨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데 이어, 28일 이 모 씨 등 두 명을 추가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에 한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모임인 ‘파룬따파학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UN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학회는 또 지난 6월 20일 발효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규정을 들어,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되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이 같은 조치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여 생명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중공의 처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로써 한국은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힘과 동시에 국제적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학회는 이번 법무부장관의 강제출국 조치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 그동안 한국 내에서도 중국 대사관을 통해 파룬궁 활동을 방해해 온 중공의 입김과 압력이 배후에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현재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전 세계 각국의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는 한국정부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파룬궁수련자 구명위원회’, ‘전세계탈당서비스센터’, ‘중국과도정부’ 등 단체들이 중공의 인권 박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공개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미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도 항의 서한을 한국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학회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미 추방된 수련생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노력하며, 더 이상의 강제추방이 없도록 파룬궁 난민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전통문화를 극도로 배척하는 중공 당국은 불가 수련공법인 파룬궁에 대해 10년 째 잔인한 박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인숙, 곽제연이었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