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이틀간 집중 심사
등록일: 2008년 11월 12일
[대기원] UN 고문방지위원회(CAT) 제41차 회의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국제사회 인권문제를 연속 지난 7일과 10일에는 중국 공산당의 고문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회의에 참석한 19개 인권단체는 티베트, 파룬궁, 기독교 등 중국에서의 인권탄압을 일제히 비난했다.
1987년에 발표된 반고문조약은 세계 8대 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1988년에 조약에 가입한 중국 공산당 정부는 고문 금지 및 예방 활동, 고문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는 ‘반고문조약’ 집행기구로서 모든 가입국은 4년마다 관련 보고서를 UN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인권 거론 주저하는 ‘인권위원 중국’
중국 당국은 1988년 가입 이후 ‘6.4 톈안먼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한동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1993년에서야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1996년과 2000년 모두 보고서를 제출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 심사를 통해 ‘노동교양소’, ‘정치범’ 문제와 고문사용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2004년 파룬궁 탄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자 공산당은 4번째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문방지위원회가 UN 인권위원회 제소를 준비하자, 2008년에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41차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심사한다.
중국 공산당의 2008년 보고서가 UN 사이트에 발표되자, 세계 인권단체들은 ‘보고서에 진실성이 없다’라며 격렬히 항의했고, 일부 인권단체는 이에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4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중국, 카자흐스탄, 케냐,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 총 6개국을 심사하며, 각 인권단체에서는 각국 정부 보고에 대한 12편의 평론을 제출했다.
NGO 단체의 이와 같은 평론을 ‘그림자 보고서(Shadow Report)’라고 부른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그림자 보고서도 UN 정식문서로 등록하며, 심사 시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중국 공산당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는 11쪽에 이르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유엔 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2.ohch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인권의 바로미터 ‘파룬궁’
인권단체인 ‘파룬궁 인권’과 ‘양지기금회’는 ‘중국의 고문 문제’에 관한 그림자 보고서를 고문방지위원회에 정식 제출했다.
‘파룬궁 인권’은 중국 정부가 제출한 인권 보고서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고문방지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구축했다’는 공산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고문방지를 위한 정책은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파룬궁 인권’은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상황도 자세히 언급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2000년부터 UN 인권위원회에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사건을 알려왔다. 이에 UN 인권위원회는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공산당 정부에 수천 항목에 달하는 질의서를 공식 전달했다. 그 중 천여 건의 파룬궁 수련생 고문치사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공산당 정부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모두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들 모두 수감생활 중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1999년부터 천 명에 가까운 파룬궁 수련생이 중국을 탈출했으며, 그들의 몸에는 대부분 고문에 의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들은 UN과 각국 정부에게 중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했다.
또 공산당 정부가 불법적인 파룬궁 박해를 중국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1999년 7월 파룬궁 탄압을 시작했고, 10월이 돼서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공산당 지도부가 평화적인 수련단체를 탄압할 때 필요한 ‘법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곧바로 명령을 내려 새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률은 당연히 소급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탄압의 목적은 ‘파룬궁 제거’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당국은 국제사회에는 소수 사람만 처벌했으며, 처벌 이유도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해서가 아니라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1999년 이후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은 수백만에 달하며, 파룬궁을 포기해야만 바로 석방될 수 있었다. ‘위범행위’를 저질렀어도 파룬궁을 포기하면 무죄 석방한다는 공산당의 주장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위법행위’ 처벌이 아닌 파룬궁 수련생의 ‘수련 포기’였다.
반고문 조약 위반 사례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생을 고문하는 것은 ‘반고문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탄압을 주도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파룬궁 탄압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각 공안기관 등에 하달한 통지를 통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하라’라는 3대 방침을 세웠고, 전문 탄압기구인 ‘6.10 사무실’을 만들었다. 고문방법과 고문기구를 전수하는 경찰을 조직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전향시킨 경찰에게 많은 상금을 지급했다. 공산당의 대대적인 장려정책에 지방 정부들도 ‘세뇌반’, ‘법제교육센터’ 등 불법탄압기구를 세우고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했다.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가두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변호는 금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반고문조약’을 지킬 의무를 알고 있었지만, 파룬궁 탄압을 의도적으로 진행했다. 이는 ‘반고문조약’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中 정부, 해외 원정 탄압 사례
‘반고문조약’ 제3조에는 조약 가입국은 누구도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캄보디아를 사주해 2002년 8월 UN 난민 인정을 받은 파룬궁 수련생 장신이, 리귀쥔 부부를 강제 송환했으며, 러시아에 사주해 2007년 3월 파룬궁 수련생 마후이지를, 5월에는 가오춘만 교수를 송환했다. 2007년 2월에는 당시 뉴욕의 한 캠프에 참석중이던 14세 소녀 자오유란을 납치해 중국으로 송환하려 했으나, 미국 세관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피해자는 지명수배, 가해자는 상금
‘반고문조약’ 제3조, 11조, 12조, 13조, 14조에는 조약 가입국은 반드시 고문 시행자를 처벌하고, 고문을 폭로한 사람을 보호하고, 고문 피해자를 보상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고문 경찰을 처벌하지 않고, 고문행위를 폭로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더욱 박해하고 있다. 비록 국제사회의 엄청난 압력에 일부 고문경찰을 처벌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박해받고 있다. 2005년 11월 24일 허베이 줘저우에서 두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경찰에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UN 인권위원회에서 파견된 특사가 베이징에서 고문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파룬궁 인권’은 이 사실을 곧바로 UN에 알렸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받은 중국 공산당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가해경찰인 허쉐젠에게 8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고, 여전히 박해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을 도운 파룬궁 수련생 런바오쿤은 노동교육 처분을 받았다.
얼굴에 7시간 전기고문
가오룽룽 박해치사 사건은 더욱 끔찍했다. 가오룽룽은 2004년 5월 7일 경찰이 저지른 7시간의 전기고문으로 얼굴이 훼손됐다. 당시 사건이 국제사회에 폭로되자, ‘6.10 사무실’은 그녀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석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2005년 10월 5일 다른 파룬궁 수련생의 도움으로 가오룽룽은 고문 경찰의 손에서 벗어났다. 중국 공산당은 고문 경찰을 처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명수배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파견된 특사는 2004년 8월 30일 공산당 정부와 가오룽룽사건에 대한 긴급 교섭을 가졌다. 2005년 3월 6일 가오룽룽은 다시 체포됐고 6월 10일 고문으로 사망했다. 당시 가오룽룽을 도왔던 파룬궁 수련생들은 체포돼 현재까지 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반고문조약’ 제16조에는 조약 가입국은 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기타 고문행위도 모두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하고 있다.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판매하고 사체는 유기했다. UN 고문문제 전문가와 신앙자유 전문가는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장기이식수술의 장기 공급처와 파룬궁 탄압과의 관계 해명을 중국 공산당에 두 차례 요구했다.
완성된 폭력 시스템
‘파룬궁 인권’은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티베트 불교, 가정교회, 반정부 인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고문에 관용적인 독재정권은 결국 그 화살을 모든 국민에게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룬궁 수련생 탄압에 사용된 수법을 일반 대중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다. 상방민에 대한 폭력은 몇 년 전 상방하러 온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탄압의 재연이다. 상방민을 가두는 ‘법제학교’는 ‘세뇌반’을 모방한 것이다. 변호사가 철거민, 지진 이재민, 싼루분유 피해자 관련 변호를 할 수 없는 것은 파룬궁 수련생 변호를 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 공산당 정부가 폭력배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톈안먼 광장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공격했던 것과 유사하다. 중국 공산당이 고문과 폭력으로 일관한 결과, 각 정부기구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폭력적이 되고 있다. 공산당 정권은 폭력과 테러로 사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인권위원의 지위를 중지할 것”을 건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