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 고소, 고발건에 대한 학회 공고
현재 장쩌민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의 반인류범죄에 대해 직접 중국 사법당국에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과거 국제사회에서 자국 사법기관에 장쩌민을 고소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장쩌민에 대한 고소, 고발은 각 보도소에서 배포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한 후 반드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본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아·태회의에서 해외 각국에서 자국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이미 노정이 지나,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소는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이 할 수 있고, 고발은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5. 7. 14.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