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문화주권침탈행위를 규탄한다
“션윈예술단”은 중화 전통문화부흥을 목표로 200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 공연단체로서 지난 4년 동안 수백 개 도시에서 전 세계 순회공연을 펼쳐 최고의 찬사를 받아왔다. “한국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는 션윈예술단의 한국공연을 초청한 주관처이다.
중공대사관원들은 션윈 공연으로 중국전통문화가 되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년 션윈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극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협박을 가해 공연을 무산시키려는 방해공작을 일삼아왔다. 이는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작년 말 부산 소재 중공 총영사관의 부총영사 김연광(金燕光) 등은 2011년 1월 션윈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부산 문화회관측과 부산시를 찾아가 “공연을 할 경우 한중 관계에 악 영향을 줄 것”이라고 협박을 가했다. 심지어 공연 광고를 진행 중인 방송사에도 전화를 걸어 ‘공연이 무산됐으니 광고방송을 중단하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는 공산당일당독재국가인 중공에서나 통하는 깡패적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압력에 직면한 부산시와 부산문화회관 측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연장 대관계약을 취소하는 통보를 보냈으나 이는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며 최종적인 책임은 중국대사관이 져야 한다.
지난 2010년 대구 공연 때에는 부산총영사관 직원 장서호(張書豪)가 대구시를 방문하여 공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공무원은 “공연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지킨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중공대사관 정무처의 천하이(陳海), 문화부의 말단 왕처(王川), 부총영사 김연광(金燕光) 등이 각각 공연이 예정돼 있는 고양 및 대구 공연장과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션윈 공연을 비방하면서 대관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연장 측은 ‘중국대사관은 공연 중단을 요구할 자격도 없고 공연을 취소할 근거도 없다’며 대사관 직원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들도 사인(私人)간의 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우리는 중공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여 문화주권을 수호한 공무원 및 극장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반면 중공대사관원들의 얼토당토않은 요구에 못 이겨 대관 계약 취소를 결정한 관계자는 이 행위가 훗날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양심에 입각해서 판단해 볼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정부관계부처의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은 우리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하여, “외교문제”운운하며 중공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사대주의(事大主義)적 행태를 견지해왔다. 이는 국가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국가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외교문제’는 문화주권을 침해당한 대한민국이 제기해야 할 문제이지 국내법을 위반하고 문화주권을 침해한 중공이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외교문제’ 운운하며 그들의 요구를 먼저 알아서 들어주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중공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배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만이 중국공산당의 무지막지한 통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이때, 미국 시민권자들로 구성된 션윈예술단의 한국 공연이 중공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 외에 미국의 이익을 함께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예술단이 미국에 가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대사관원들의 문화예술 활동 방해행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식 사과를 받아냄은 물론 피해배상과 함께 관련자를 문책 추방하도록 요구하고 재발방지약속을 받아낼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아울러 중국대사관원들이 정상적인 외교통로를 거치지도 않고 직접 관공서, 민간단체 등을 방문하거나, 공문 발송, 전화 등 방법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내정간섭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 16.
韓國法輪大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