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문화주권침략행위를 규탄하는 대 외교부 성명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며, 우리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한한 자랑이자 긍지이다.
한편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이 국민주권을 지키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외교부 직원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중공의 파룬궁 탄압은 해외에까지 미치고 있고 법치국가이자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땅에도 중공악당의 파룬궁에 대한 불법박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다. 얼마 전 중국 강서성의 중학생들이 마포구 성산동에서 진상활동을 벌이던 파룬궁 수련생의 간이테이블을 부수어 버리고 자료를 훼손하고 탈취한 사건에 대하여 중국대사관이 개입한 후에, 마포경찰서가 업무방해죄가 아닌 단순 재물손괴죄로 처리하여 이튿날 출국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중공대사관은 한국 내에서의 모든 파룬궁 활동을 방해해왔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를 저지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스럽게도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지금 세계 순회공연 중인 미국 션윈예술단의 내한공연 때마다 중국대사관은 각 공연장에 대하여 대관해주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이미 정상적으로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도 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박하여 문화주권을 침해하였다.
작년도 경희대 평화의 전당과 부산 KBS홀에서 공연을 계획했던 주최들은 각자의 자격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청원한 바 있다. 경희대학교와 KBS에 대하여 대관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으니 중국대사를 불러 이를 중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그 청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은 개인 간의 계약행위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극히 무책임한 답변을 했을 뿐이다.
작년도에 외교통상부가 중국대사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중공악당들의 교란행위는 근절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무사안일과 무책임주의로 일관한 외교통상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행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관공서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공무원들에게 부당히 압력을 가하거나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관을 상대하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에 정상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구청장실로 찾아가 종일토록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고, KBS에 대하여는 직접 협조공문을 보내 부당한 목적을 관철시켰다.
만취운전을 하고도 8시간 반 동안이나 경찰과 대치하면서 버티다가 외교통상부 직원이 출동하여 풀어준 것도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작년도에는 경희대에 대하여 공연을 허가한다면 경희대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공연이 끝난 뒤 경희대 학생들이 비자문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은 공산당의 압력이란 것이 허울에 불과한 것임을 뜻한다. 중공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중공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공산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주재하는 수많은 대사관 중에서 유독 중국대사관 직원들만이 국내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외교통상부 중국과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지금 중공정부와 중공대사관은 유니버설 아트센터 측에 대하여 공연을 하게 하면 중국비자발급을 거부하겠으니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수천억 원을 뗄 각오를 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한다. 비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 압력행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 법정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는 예술단과의 공연계약자로서,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예술단원들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국과 미국 간에 국제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순수문화공연을 정치와 연계하여 문화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깡패행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공산악당의 음모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외교통상부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가 본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정당행위로서, 중국대사관의 공산악당들로부터 그동안의 행태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과와 더 이상 방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전 국민 서명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중공악당의 행위를 폭로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더는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참아왔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시간 공간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유니버설아트센터 측은 중공악당의 또 하나 피해자이다. 우리는 션윈예술단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으로 인하여 유니버설아트센터 측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울러 유니버설아트센터 측이 정의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조속히 중공대사를 불러 문화공연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 1. 30.
韓國法輪大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