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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진상을 이야기하여 사람을 구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나는 퇴직 교사이며 올해 칠순이다. 1999년 정월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했고 늘 법을 너무 늦게 얻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대법경문을 통독하다 보니 스승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맞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애타게 추구한 진리였다. 사부님께서 “한 명의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개인의 해탈은 수련의 목적이 아니다. 중생을 구도함이 비로소 당신들이 올 적의 큰 소원(大願)이며, 정법 중에서 역사가 당신들에게 부여한 책임과 사명이다. 그러므로 대량의 중생들 역시 당신들이 구도할 대상으로 되었다.”[1]고 말씀하셨다.

1. 교육국에 가서 진상을 말하고 사람을 구하다

나는 임금 청구를 이유로, 국장, 부국장을 찾아가고 또, 각 기관 사무실에 가서 진상을 이야기했다. 그곳에는 나의 많은 동료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일과 소식들을 이야기했더니 진실을 깨닫고 그들은 삼퇴했다. 내가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동안 4명의 국장이 교체했는데, 그중 6명의 정, 부국장이 삼퇴했다.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다 삼퇴했다. 교육국에서도 삼퇴(三退)한 수가 30~40명이나 된다.

2. 각 학교에서 사람을 구하다

나는 세 개의 학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한 중점 학교에는 300여 명의 교직원이 있다. 한 번은, 내가 50권의 ‘9평’소책자를 가지고 가서 오전 내내 다 배포했는데 받는 사람들은 모두 매우 기뻐했다. 한 분은 “당신은 정말 패기 있어요! 공직에서 쫓겨난 지 이렇게 여러 해 되었는데도 어떤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고, 정신도 아주 좋고 몸도 건강하고 매일 매일 싱글벙글하는 것이 정말 감탄스럽다.”고 했다. 나는 그분에게 “금전은 몸 밖에 물건이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좋은 거죠. 만약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라고 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라고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학교는 현재 통합되어, 원래의 동료들은 모두 시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치되어 갔다. 그들이 진상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학교를 찾아다니며 그들을 찾았다. 한 학교에 도착해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다른 사람의 행방을 물어보고, 다시 그 학교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나는 시 전역의 여러 중학교를 돌아다녔다. 물론 어떤 동료는 내가 이야기하는 사실에 공감하지 않고, 삼퇴(三退)하지 않았는데 나의 자비심이 부족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과 유감을 남기기도 했다.

3. 먼 곳 친척 집에 가서 사람을 구하다

재작년 정월,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갔다. 언니 집에 식구가 많고 친지가 많아서 집집마다 나를 식사 초대했다. 조카가 마을 간부인데 서기를 집에 초대해 손님을 모시는 기회를 얻어 나는 아주 투철하게 진상을 말했다. 그들이 집중하여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이런 사실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제기한 의문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주자, 그들이 즐겁게 듣고 결국 모두 삼퇴(三退)를 했다. 서기는 약간 감동하여 나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나는 가지 못했다. 그곳에 열흘 있는 동안 나는 37명의 삼퇴 명단을 가지고 왔다. 인연이 있으면 천 리 밖에서도 만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니, 나의 마음은 매우 흐뭇했다.

4. 법원에 민원실에 가서 진상을 말하다

나는 사법 부서에 가서 마땅히 진상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년 말 나는 공직에서 불법으로 제명당하고 임금 지급도 정지당해 교육청을 법원에 고소했다. 나는 재판에서 엄숙하게 제시했다.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법’을 위반하고 나의 임금 지급을 정지했고 공직을 제명한 것은 월권이며 불법 행위이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정당하며 합법적이다. “공민은 신앙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파룬궁 탄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달된 명문 규정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느 법률 조항으로 나의 공직을 제명했는가? 전후 30분 동안, 판사는 단지 듣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더니,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휴정을 선포했다. 판결문에는 “고소장은 기각되고, 법원은 판결할 수 없다.”고 적혀져 있었다. 나중에 나는 시 민원 반에 찾아가서 파룬궁을 연마한 것이 법률 어느 조항을 위반했느냐고 말하자 그들은 모두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 각급 관계자들도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파룬궁 안건을 모두 회피하고 처리하지 않는다.

그들이 감히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공산 사령이 단단히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머릿속에 홍가(红歌)를 깨끗이 없애고 대법 홍음을 담다

나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이전에는 머릿속에 온통 악당 노래가 담겨있다. 때로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나쁜 사당에 에너지를 더해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때부터 대법제자가 부르는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20여 곡의 대법 노래를 배우고 나서부터 걸으면서 노래하고, 일하면서 부르고,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매일 벙글벙글하며 당당하게 바른길을 걸어갔다. 노래를 부르고 불렀더니 사당의 홍가가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졌다.

6. 맺는말

법을 얻은 지 20년이 되었고 반박해(反迫害)도 20년이다. 이 20년 중에서 정진한 적도 있고, 소침한 적도 있으며, 비바람을 겪으면서, 신맛, 단맛, 쓴맛과 매운맛을 모두 맛보았다. 비록 사당은 나의 공직을 해고하고 나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지만, 사부님께서는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고, 아침에 연공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법을 배우고, 내 두 손으로, 풍족하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고 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 ‘정진요지3-사람 마음을 내려놓고 세인을 구도하자’

 

원문발표: 2019년 12월 1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12/3967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