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과정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윗 문장에 이어)
재판장이 재판 전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다
2018년 어느 날, 법원의 개정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와 A수련생은 전날 오전에 이 재판장을 만나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정각에 현 법원 입구에 도착했고, 그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바로 내려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과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절 따라서 오세요.” 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그는 제가 생소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금 긴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곧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뭔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접촉한 시간도 짧지 않고, 편지도 많이 썼는데 당신은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당신이 잘못하면 책임을 질 것인데, 어떠한 결과든 서명할 것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고려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서명해야 합니다.” 그는 말하고 A수련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해보세요.” A는 즉시 말했습니다. “맞아요. 곧 개정할 텐데, 지금은 종신책임제라 저도 당신이 책임을 질까 걱정입니다. 파룬궁 박해는 한 가지 정치운동으로, 운동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서 어느 한 번의 운동이 끝나고 희생양을 찾지 않은 적이 있나요? 독일 나치 정권이 끝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지만, 국제사회에서 나치 전범들을 여전히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뉘른베르크 심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치 시절 판사가 법정에서 일찍이 이러한 한 단락의 독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나치가 아니지만, 나는 나치보다 더욱 사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령과 정의 앞에서 그는 악인의 앞잡이가 되어 악행을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판사는 들은 후 안색이 어두워지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누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도착하자 곧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 법원에서 온 전화였고, 상대방은 재판장이 병으로 쓰러져 언제 개정할지 다시 통지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는 그의 압력이 매우 높았고, 또 하나는 신께서 그의 선량한 마음을 보아내 그에게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하려 했던 것임을 알게 됐다.
현 법원 부재판장을 만나다
저는 개정 전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사건을 담당한 부재판장을 만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저는 법원에 찾아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잠시 뒤 개정할 텐데 다음날 봅시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신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입구에서 기다리세요.” 검사실 직원은 나를 마당으로 안내했고 잠시 뒤 그가 나타났고 뒤에는 직원이 따랐습니다.
저는 급히 그의 앞에 다가가 높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 원장이십니까? 오늘 마침내 당신을 만나게 됐네요. 만나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오랜 기간 개정하지 않는데 저는 당신이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당신들을 걱정하는데 지금은 사건 처리 종신책임제라 가끔 어쩔 수 없겠지만 당신들이 책임을 질까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조사합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이가 몇 살이며, 어떻게 사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한 후 말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바로 돌아서서 검사실에 들어갈 때까지 부재판장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정 전 회의
2018년 어느 날 오후, 현 법원은 개정 전 회의를 열었고, 회의에는 법원 측, 검찰 측, 변호 측, 피고인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가족 변호인으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검찰 측이 조금 늦게 도착했고, 재판장은 기다리는 동안 빨리 변호사와 피고인 수련생을 회견하게 했는데, 이 재판장이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고 우선 회의 절차를 상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피고인 수련생에게 물었습니다. “수사 책임자가 당신을 심사할 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수련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물었다. “유도 신문으로 자백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수련생은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하나의 올가미를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 영도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당신이 썼다면 곧 인정하시오. 인정하지 않아도 안 되는데, 당신이 인정해도 누가 당신이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인 속임수로 자백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재차 국보대대가 먼저 사람을 붙잡고, 다시 피고인에게 사후 보필된 검사증에 서명하게 한 일을 이야기하며 사건 처리 절차가 위법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판장은 저와 변호사를 밖에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정 전 회의 후, 우리는 장악한 상황에 따라 스티커를 제작해 도시 내외에 대량으로 붙였고, 편지를 써 우편으로 도처에 발송했으며, 현 위원회 서기, 현장, 정법위원회, 현 기율위원회, 공안, 검찰, 법원 및 관련 회사 책임자와 부책임자들에게 백여 통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공안 국보대대는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지만 법을 어기고, 법을 위반하고 죄를 범하는 사실을 각계 지도자와 주민들이 모두 알게 했습니다. 이후 이 같은 행동은 사회와 공안, 검찰, 법원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현(縣) ‘610’사무실 주임에게 진상을 알리다
2017년, 명령을 내려 제 아들을 붙잡게 한 현(縣) ‘610’사무실 주임을 저는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그는 현 ‘610’사무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직했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10여 년간 박해로 공로를 세워, 이미 부처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사악한 기운이 넘쳤고, 절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날 찾아 뭘 하려고요?” 동시에 휴대폰을 들고 녹음하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들고 있으세요.” 그는 멋쩍어하며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국보대대 역시 당신이 명령을 내려 제 아들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척하시네요.”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잡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잡는데, 누가 그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통신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것이 아닌가요? 편지를 쓰는 것이 법을 위반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을 반대하잖아요!” 저는 대답했다. “당국은 400여 명의 고위 관료를 붙잡았고 모두 장쩌민 패거리로 당신들의 총지휘자 저우융캉(周永康)마저 잡혔는데, 설마 당신은 그들보다 급이 높은가요? 당신은 결과가 두렵지 않나요?”
이 몇 마디로 그를 제압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이 조금 거친 것 같아 바로 어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이웃인데 저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뒷길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외골수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입구까지 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이도 많은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어투가 조금 심했고 선량함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몇 번 저는 그의 집에 찾아가 선한 마음으로 그를 감동케 하였고, 점차 그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무겁게 판결해도 안 좋고, 가볍게 판결해도 위에서 허락하지 않는데, 새해 전 법원에 상의해보겠습니다.”
2018년 초, 현 ‘610’ 두목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한 후 어느 날 밤 새로 신임한 두목의 집으로 찾아가 단숨에 2시간 이상 무엇이 파룬궁이고, 사부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파룬따파를 전파했으며, 장쩌민은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박해했고, 천안문 가짜 분신자살 사건, ‘4.25’, 파룬궁이 세계에 널리 전해진 상황과 당시 형세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두 들은 것 같았고, 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대법이 좋고, 당신들도 모두 좋은 사람인데 당신은 요구를 말씀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임인데 너무 높은 요구를 제기할 수 없고 당신은 상황을 잘 알아본 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몇 번 그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그는 모두 기뻐하며 저를 접대했습니다. 그에게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을 주자 그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610’ 전 직원을 데리고 저를 문안하러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자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을 위해 처리했습니다. 곧 개정할 건데 저는 정법위원회 서기에게도 당신 집에 찾아갔는데 매우 가난하고 고생스러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주역을 맡다
개정 전 회의가 지난 지 3개월 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개정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저는 곧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어 법원에 아들을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기간을 초과해 이렇게 오랜 기간 감금하는 것은 범죄이며, 범죄가 두렵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저의 독촉에 법원은 어쩔 수 없이 2018년 어느 달에 개정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는 자기 대신 다른 변호사를 이미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변호사가 인근 현에서 재판할 때 베이징 사법국이 개입했는데,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을 하지 못하게 했고 변호사가 몇 마디 하자 곧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뜻은 변호사 한 명을 더 데려오면, 자신은 말하지 못한다 해도 그가 대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련생들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변호사와 대립하지 말라고 했고, 다수 의견은 변호사가 여러 명이 참석해도 베이징 사법국이 말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도 있기에 저에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삼 사고하고 마지막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대법제자로 중생구도에서 사부님께서는 우리를 주도하라고 하셨고, 저는 반드시 법정에 설 것이며 변호사가 오지 않으면 곧 제가 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오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는 듣고 화를 내며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갈 것이니 당신은 그를 찾으세요.”
변호사가 바뀌자 시간은 또 한 달 지연됐습니다. 법원은 어느 날 오후 개정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뜻밖에 개정 이틀 전 교체된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베이징 변호사 협회에서 두 번이나 그의 집에 찾아가 파룬궁 사건에 개입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의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예전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세 번이나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날 오전, 법원은 저에게 법원에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나를 보고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 변호사도 오지 않을 건데 개정할까요, 말까요?” 저는 대답했다. “개정합시다.” 그는 물었다. “당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시원스러운 대답은 그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당신의 변호권을 위해 제가 다시 한 명 찾아드릴게요.” 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법정은 예정시간에 개정됐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저는 제 마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저 한 사람이 과감히 법정에 오를 수 있는지 가늠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마음은 매우 조용했고, 스스로 여러 차례 수정했던 변론을 익숙하게 익혔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5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받았는데 예전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6시에 구치소에 가라고 했고, 11시에 변호사는 겨우 면회하고 나왔으며, 다시 문서를 복사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재판인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복사하며 한편으로 문건을 읽었고, 1시에야 복사가 끝나 음식을 대접했지만, 그는 시간이 없어 먹지 못 하고 문서를 읽었으며 이미 시간이 부족해 자세히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변론을 볼 시간은 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정하고 얼마 후 곧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대질 단계에서 소송인이 무엇을 물으면 세 명의 수사 책임자의 대답은 거의 비슷했고, 공안, 검찰, 법원 세 곳이 한패로 작정해 사전에 모두 통일로 배치한 것 같았습니다. 모두 우리가 사회에서 폭로한 공안 국보대대가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사건처리 방식이 위법이며, 증거가 불법인 범죄 내용을 겨냥해 온갖 궁리를 다 해 법정에서 연기를 벌인 것입니다. 원래 개정 전 회의에서 상의하고 결정해 증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했지만, 법정은 이전에 한 말을 어기고 그들이 법정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동안 판을 쳤지만 결국 역시 밑천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문서에서 유효한 증거를 꺼냈고, 수사 책임자가 사후 위조한 검사증과 검사기록, 검사기록의 시간은 오히려 검사증의 시간보다 5분 앞당겨진 것을 판사, 수사책임자, 국보대대 앞에 가져다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국보대대는 얼버무리며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악은 저와 변호사의 갈등을 잡고 혼란을 조작해 우리가 법정에서 악을 폭로하는 것을 저지하려 시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곧 가짜이고, 조작할수록 배후 조종자들의 사악함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변호 단계가 시작되자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쉬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용기를 내 목소리가 법정에 가득 차게 말했습니다. “1. 파룬궁은 ×교가 아니며, 파룬궁은 고덕대법(高德大法)으로 검찰 측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파괴 실시죄’로 제 아들에게 정죄했지만,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검찰에게 당장 법률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 제 아들이 국무원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지도자에게 편지를 쓴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바, 법에 따라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국가의 어느 조례법률 규칙 실시를 위반했는지 문의드리며, 검찰은 증거를 제출해주세요.” 검사는 또 대답할 말이 없었다. “3.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사법 해석은 권력과 법을 초과하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양고 사법 해석을 이용해 제 아들에게 죄를 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긴 것입니다. 4. 공소장은 제 아들이 ‘형법’ 제65조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소위 ‘재범’이라도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억울함에 억울함을 더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다만 진상을 알리며 이치에 맞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곧 모 현 법원의 불법적인 억울한 11년의 엄중한 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통한 어투로 모 현(縣) 공안의 폭행을 폭로했습니다. “모 현 경찰은 제 아들에게 강제로 ‘죄를 인정’하게 하려고 각종 고문을 사용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고, 전기충격을 주고, 호랑이 의자에 앉게 하고, 헬멧을 씌우고 머리를 박고, 담뱃불로 그의 손톱을 하나하나 지지고, 그를 철제의자에 묶어놓고 발가락을 밟아 열 개 발톱이 모두 깨졌고, 삼복더위에 솜옷을 입히고, 물을 끼얹었고, 3일 밤낮을 서 있게 했고, 수동 전화기로 손발을 연결해 수차례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었고, 어느 한번은 충격으로 기절해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자 죄수들은 그가 죽을 것 같아 담뱃불로 지져 그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법조인으로서 모 현 경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혹하게 폭행하는 것인지 평론해 보세요.”
마지막에 저는 법원에 법에 따라 제 아들을 무죄로 판결하고, 아울러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고, 그는 발언고 없이 한 무더기 자료를 책상에 놓고 한 장을 들고 말했으며, 다시 한 장을 들고 이야기하며 연속 반복하자 판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8시가 됐네요. 서기의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한 권을 들고 말하고 나서야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장면은 평화로웠고, 저와 변호사의 발언을 자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검사는 더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전 곧 누군가가 저에게 내막을 누설했는데, 그들에게 개정하게 한 후 얼마 후 다시 사람을 석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고, 아들을 현 소재지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직접 석방했습니다.
다시 언급할 것은, 전체 현 시민들에게 진일보해 구하기 위해 개정 후 수련생은 제 변호 내용을 전 현에 널리 배포했습니다. 1년여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일반 주민들마저 모두 공안부에 39호 문건, 즉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어떠한 법률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년여의 과정에서 비록 작은 일을 했지만, 사부님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기에 앞으로 많지 않은 시간에 저는 법공부를 잘하여 더욱 많은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밍후이왕 제16기 중국 대법제자 수련심득교류회)
원문발표: 2019년 11월 9일
문장분류: 대륙법회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1/9/3955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