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법정 변론에 대한 약간의 사고와 토론

[밍후이왕] 밍후이왕 2019년 2월 26일 ‘판사, 검찰관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고 선량한 부녀 구진핑(顧金萍)을 징역 1년 무고 판결’보도를 보고 법정심문에 일부 내용이 나의 주의와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보도에서 “검찰관 장레이쉬안(張磊宣)이 공소장을 읽을 때 구진핑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관 장레이(張磊)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다. ‘증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 후 그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본래 잠깐이면 끝나는데 라고 말하며 구진핑에게 번거롭다고 질책했다. 구진핑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했다. 검찰관과 판사에게 두 가지 문제를 질문했다.

1. 파룬궁이 ○교라는 법률적인 근거(주: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이다)를 내놓으세요.

2. 제가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 했는지 말해 보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현장은 조용하고 검찰관과 판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2월 13일 두 번째 개정 전 구진핑은 자신의 변호사를 동반해 판사 장쑤친(張素琴) 앞에 섰다. 그들은 누구도 보지 않고 구진핑이 변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법정심리 과정에서 선고를 내리고 양형과 관련된 사실, 증거는 모두 수사와 변론을 해야 한다. 판사 허가를 거치고 검찰관, 당사자와 변호인, 공소대리인은 증거와 안건 상황에 의견을 제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판사가 변론 종결을 선언한 후 피고인은 최후 진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제61조에 의하면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검찰관, 피해자와 피고인, 변호인 쌍방이 대질 조사한 후 안건을 확정한다. 법정에서 증인이 일부러 위증하거나 은닉죄가 있는지 점검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외치는 환경에서 공․검․법 공직자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할 때 구체적인 안건처리 공직자는 이전처럼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겉으로는 법률절차를 따라 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법률을 이용해 반박해 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강력한 변호를 할 수 있고 일정한 정도에서 사악의 박해를 제압할 수 있다.

법정 변호는 법정 심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 공소장의 고소, 증거에 대한 질문, 대질심문의 일환이다. 사악과 맞서 싸우는 시각에 법원의 불법 재판을 타파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공소장이 언급한 증거와 고소는 검찰관에게 질문하고, 검찰관의 우리에 대한 무고와 모함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먼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정 변론의 복잡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정확한 질문의 요점을 제시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은 확실히 위법하지 않았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완전히 위법 행위이므로 법정 변호에서 검찰관은 아주 난처해할 것이다.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과 변호사의 변호내용은 대부분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할 때 서기에게 수시로 일깨워줘야 하고 서기가 사실대로 질문 내용을 기록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보증 가능하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진실한 변론 내용을 기록해야 판결에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판결은 반드시 자료에 따라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 많은 보도에서 우리는 보았다. 많은 변호사, 가족변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고 법정에서 변론하면서 멋진 변론은 검사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서기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판결’은 여전히 검찰관의 모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안건에 언급된 증거의 대질심문은 법정 변론의 중요 내용이다. 일부 안건 사례에서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제출한 증거를 일일이 반박해 검찰관은 할 말이 없을 때 이런 증거는 무효 증거란 것을 증명한다. 그래도 대질심문 결과를 서류에 기록하지 않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는 법정 대질심문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심문에서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에 서기에게 사실대로 기록하라고 일깨워줘야 한다. 일부증거는 우리의 무죄를 증거 하는 관건적인 내용이다.

아래는 이 보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연구 토론해 보자

“증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후에 그들을 찾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본래 잠깐이면 끝나는데 라고 말하며 구진핑에게 번거롭다고 질책했다. 구진핑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는 서기에게 사실대로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고, 서기에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증거는 무효라고 기록해야 한다고 일깨워줘야 한다.

구진핑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변호했다. 검찰관과 판사는 두 가지 문제를 제출했다.

1. 파룬궁는 ○교라는 법률적인 근거(주: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이다)를 제출하세요.

2 제가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현장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검찰관과 판사는 한마디 말도하지 못했다.

이때 우리는 서기에게 기록하라고 일깨워줘야 한다. 검찰관은 ‘파룬궁은 ○교라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내가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말하지 못했다. 검찰관의 고소는 성립되지 않는 무고이다.

2월 13일 두 번째 개정 전 구진핑은 자신의 변호사를 동반해 판사 장쑤친(張素琴) 앞에 섰다. 그들은 누구도 보지 않고 구진핑이 변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는 나에게 변호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변호사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서기에게 기록하라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판결에 영향을 주고(최대한 판사는 감히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법률을 이용해 반박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먼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정 변론의 복잡한 상황을 대처해야 하고 정확한 질문의 요점을 제시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아래는 일부 법정 변론의 질문 요점이다. 수련생이 참고하기 바란다.

고소장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

1. 검찰관에게 묻겠습니다. 공소장에는 제가 형법 제300조 1조항을 범하고 ‘사교조직을 빌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했는데 당신이 사교라고 인정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느 법률 조항에서 파룬궁이 ○교라고 합니까?

만약 검찰관이 ‘양고우(兩高) 각자 내부통지에서 파룬궁은 ○교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고소인에게 일깨워주려 합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인정한 사교라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양고우에서 각자 내린 내부통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양고우 통지는 위법이고 우리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검찰관이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기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내가 검찰관에게 사교를 인정할 법률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검찰관이 법률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관에게 문제를 대답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도 검찰관은 여전히 계속 침묵합니다. 검찰관이 법률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이것은 검찰관이 의도적으로 파룬궁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조작한 무고(誣告)입니다.”

2. 고소장에서 제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고소했는데 검찰관에게 묻겠는데 제가 어느 법률 조항의 실시를 파괴했습니까? 법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검찰관이 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기에게 다음 말을 일깨워 줘야 한다. 검찰관이 제가 어느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말하지 못하는데 검찰관의 저에 대한 고소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의도적인 모함입니다.

3. 검찰관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공소장에서 범죄사실을 열거 했는데 어떤 일이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말해 보세요? ‘법에 명문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면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진상을 알리고 반박해를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에 명문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원칙에 근거해 우리는 진상을 알립니다. 우리는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고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고(誣告)입니다. 당신이야 말로 진정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4. 검찰관에 묻겠습니다. ○○시 공안국 국보지대는 수사기관으로서 그는 자신이 입건한 증거로 ‘의견인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까? ○○시 공안국국보지대는 감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놓은 ‘의견인정’은 합법적이지 않아 무효 증거이므로 사건 재판의 근거가 안 됩니다(만약 공소장에 ‘의견인정’이 없으면 그 안건은 삭제해야 한다)

5. 공소장에서 “○○○의 행위는 형법 제300조를 범했다고 했는데 양고우 사법에 의거해 X조항과 제X항 규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황당한 것입니다. 공공연히 개념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검찰관에 묻겠습니다. 저의 행위는 도대체 형법 300조를 범했는지, 아니면 양고우 해석을 범했습니까?

만약 저의 행위가 형법 300조를 범했다고 기소하면 마땅히 형법 제300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야 하고 저의 행위가 어떤 규정을 범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한마디도 없는데 형법 제300조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형법 제300조를 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행위가 형법 제300조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검찰관의 저에 대한 기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의도적인 모함입니다. 이것은 무고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고 죄명을 강요한 것입니다. 검찰관의 행위는 이미 무고죄, 직권남용죄, 사적유기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관이 즉시 이런 범죄행위를 중지하고 기소를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6. 검찰관에 묻겠습니다. 양고우는 입법기관입니까? 양고우가 입법권이 없으면 그는 무슨 자격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에 속하고, 어떤 행위에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정할 수 있습니까? 양고우의 형법 제300조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헌법’, ‘입법법’의 관련 입법권 규정을 위반했기에 무효이며 판결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양고우의 사법 해석에서 열거한 어느 조항 어느 항목의 행위 표현, 이것은 형법 제300조에서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양고우 스스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300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양고우가 ‘형법’ 제300조 범위를 벗어나 사법 해석을 한 것은 사법 해석의 명의로 입법과 입법 해석을 한 것이고 명확히 권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사건에 대해 재판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상은 기본적인 6가지 구체적이고 보편성 있는 질문이다. 수련생은 공소장의 고발 내용에 따라 더욱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검찰관의 무고와 모함을 반박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19년 3월 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3/3/3834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