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후난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2년간 밍후이왕에서 늘 이러한 보도를 보게 된다. 후난성 여자감옥에서 불법적으로 갇힌 파룬궁수련생이 ‘전향’하지 않거나 강제 세뇌에 불복했는데, 그 가족이 정당한 면회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어떤 피해자는 반년 심지어는 더욱더 장기간 면회를 거부당했다. 후난성 내의 다른 남자감옥도 이러한 현상이 다소 존재한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리한 상해(傷害)에 직면하거나 대법(大法)에 대한 박해에 직면하거나 우리에게 강제로 주어진 불공정에 직면할 때, 예전의 개인 수련처럼 그렇게 대하여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법제자는 현재 정법 시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1] 중국 ‘감옥법’ 제48조는 수감자에게 가족 면회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파룬궁수련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거짓 선전에 기만당한 각급 공검법(公檢法: 공안, 검찰, 법원) 종사자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감옥 측이 각종 구실로 가족 면회를 막는 불법 행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파룬궁수련생 가족들에게 건의한다. 정상적인 중국 ‘민원청원’ 경로를 통해 감옥에서의 박해행위를 타파하고 정정당당하게 자신과 가족의 합법적 권리를 되찾기 바란다. 공산당의 민원청원 부문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기만 도구일 뿐 국민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본의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 ‘민원청원 조례’ 등 규정에 따르면 그 부문 종사자는 직무상 반드시 민원에 회신 처리를 해야 한다. 대법제자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나, 우리가 일반사회의 법률을 바르게 이용하면 악을 제압하고 박해를 줄이며 철저하게 부정하는 면에 일정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얼마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가는 우리 자신의 수련 상태,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대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비와 정념을 충분하게 운용하여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명석하게 우리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
아래는 현재 파악된 몇 가지 민원청원 경로:
[경로 1] 후난성 감옥관리국 민원청원 접수실
주소: 후난성 감옥관리국 1층 도로 인근(창사시 푸룽구 81로, 퉁톈호텔과 후난성 공안청 사이 위치. ‘성(省)공안청’ 버스 정거장 옆, 우편번호: 410001)
운영 시간: 오전 8시 30분~12시, 오후 14시 30분~17시(동절기), 15시~17시 30분(하절기), 화, 금요일 오후 및 주말 휴무
[경로 2] 후난성 사법청 공공법률서비스센터
주소: 후난성 사법청 후문 옆(창사시 푸룽구 사오산북로, 중국공산당 후난성위원회 정문 앞 부근)
운영 시간: 일반 국가 공무원 출퇴근 시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설명: 후난성 사법청 공공법률서비스센터는 후난성 사법청 직속(후난성 감옥관리국이 관할하는 부문), 현재 내국인 제공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률구조’, ‘고소사건 접수 처리’ 등이 있음
[경로 3] 후난성정부, 중국공산당 후난성위원회 인민방문 접수실(후난성 민원 청원국)
주소: 창사시 푸룽구81로 242호 화룽샹장은행 옆(다퉁초등학교 건너편 옆쪽, ‘위안자링’공공버스 정거장 옆 우편번호: 410011)
운영 시간: 오전 8시~12시, 오후 14시 30분~17시 30분(동절기) 15시~18시(하절기), 금요일 오후 및 주말 휴무
주의사항:
1. 후난성 민원 청원국은 접수자 본인 신분증 및 민원청원 관련 서류(사전 준비)를 요구함
2. 서면 자료는 가급적 상세히 기술. 불법적으로 수감된 가족의 성명, 개인 인적사항, 수금 구역 소재지, 감옥에서 ‘감옥법’을 위반하고 면회를 거부한 사실 및 본인의 합법적 요구를 제기할 것을 건의함
3. 후난성 감옥관리국과 후난성 민원청원국은 모두 창사시 푸룽구81로 소재. 두 기관은 서로 인접, 후난성 사법청 공공법률서비스센터와도 멀지 않음. 가족이 서면 자료를 1식 3부 준비해 3개 기관에 동시 제출할 것을 건의함
4. 가족이 해당 감옥에서 감옥경찰에 의해 고문 및 기타 박해를 받았을 경우, 마찬가지로 서면 자료를 작성해 상기 기관에 제출하여 회신을 요구해야 함
5. 서면 자료 및 민원 청원서 제출 과정에서 증오나 쟁투의 마음을 갖지 말고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함
6. 상기 3개 기관에 자료 제출 시, 사악한 박해를 잘 폭로하고 진상을 더욱 잘 알리기 위해, 또한 본인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여, 진상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니고 가지 말아야 함. 이후에 편지를 부치거나 전화로 진상을 알릴 수 있도록 상기 부문 공무원 성명이나 사무실 전화,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록할 것을 건의함
장기간 검은 소굴에서 강제 세뇌 박해를 받아온 수련생에 대해, 가족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수련생을 지지하는 것은 박해받고 있는 수련생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 이 정보를 열람한 후난 지역 수련생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때 해당 지역 수련생 가족에게 전달하기 바란다. 구세력의 박해를 부정하고 타파하여 하루빨리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가족을 만나고, 해당 수련생들에게 정념을 더해주며 격려해주어, 가족을 구출해 귀가시키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정진요지2-정법(正法)과 수련’
원문발표: 2018년 12월 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9/378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