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랴오닝 대법제자
[밍후이왕] 18년간 악령은 중국공산당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를 조종해 법률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악법을 이용해 대법제자를 박해했다. 대다수 수련생이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 측면에서 악법을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 우리는 장기간 피동적인 위치에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악법은 많은 공검법 사람들도 해쳐서 그들을 구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법률을 잘 사용해 진상을 분명하게 알릴 것인지, 어떻게 강요된 죄명을 해결하고, 어떻게 법률을 운용해 악을 반격해 제압할 것인지? 어떻게 법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법정에서 악을 폭로하고 심판하며 경찰을 구도할 것인지? 법률을 모르는 수련생도 참고가 되도록 본문은 한 각도에서 탐구 토론하려 한다.
법정에서 대질 단계에 검찰관은 소위 ‘기소장’을 읽을 때 흔히 이렇게 수련생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도 파룬궁을 수련합니까?”
“당신은 거리에서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습니까?”
“당신은 전봇대에 진상 스티커를 붙였습니까?”
“당신 집에서 수색한 파룬궁 서적이 몇 권 됩니다. 수량이 맞습니까?”
“당신 집 프린터는 파룬궁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까?”
유사한 이런 말을 아주 많이 묻는다.
많은 수련생은 이것이 ‘함정’인 줄 모르고 대법제자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물으면 대답하고 이 모든 것을 승인한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올가미에 걸려 악에 협조한 것인 줄을 모른다. 이런 피동적인 협조를 우리 수련생 본인이 몰라 스스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 속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피동적인 상태에서 주동적이 되어 ‘피고’에서 ‘원고’가 될 것인가?
‘검찰관’이 수련을 모함한 죄명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하다’이다. ‘형사소송법’ 제6조 규정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는다’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엄숙하게 질문해야 한다. 첫째 검찰관에게 반드시 상세하게 ‘사교’가 무엇인지 논술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사악’한지? 어떤 ‘조직’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했는지? 검찰관은 반드시 국가의 어느 구체적인 법률이 파괴되어 ‘실시’할 수 없게 됐는지? 이 때문에 빚어진 엄중한 결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명은 뒤집어씌운 것이다.(‘형법 4요소’를 운용해 해결할 수도 있음)
중국공산당 사교에게 조종당하는 국가는 법률을 따지지 않는다. 가짜 법률은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일 뿐이고 정치 운동의 공범일 뿐이다. ‘당’이 모든 걸 결정한다. 당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어도 ‘옳은 것’이다. 당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라도 ‘옳은 것이 아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당이 류사오치를 반역자라 말하면 류사오치는 반역자가 된다. 아니어도 반역자인 것이다. 특히 이번 파룬궁 박해 정치 운동에서 사당이 공검법사에 내린 명령은 파룬궁수련생에게 ‘무죄’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률 규정을 따르면 공검법 관계자는 어떻게 해도 법률로 대법제자에게 죄를 판결할 수 없기에 강압 하에서 그들은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본 죄명과 아무 관계없는 기타 방면을 문제 삼아 대법제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법제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고 감옥에 넣으면 그들은 당이 내린 ‘임무’를 완성한 것이 된다.
때문에 수련생 본인이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승인하고, 파룬궁 서적·자료를 갖고 있다고 승인하며,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하고 진상 스티커를 붙였다고 승인하기만 하면 그들은 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다. 그들은 전봇대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붙이면 정전되어 공장에서 생산이 중지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수업을 중지해야 하지 않을까? 교통이 막히고 재산손질, 인원 사상 등이 있지 않을까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수련생에게 판결할 수 없다.
우리는 법정 답변 방식을 모방해 대법제자가 어떻게 악의 고소를 폭로하고 해결하며 법정을 지배해 ‘피고’에서 원고로 될 것인지 탐구 토론해보자.
검찰관: “당신은 지금도 파룬궁을 수련합니까?”
수련생: “이 문제는 본 안건과 관계없기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관: “당신 집 프린터는 파룬궁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까?”
수련생: “이 문제는 본 안건과 관계없기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관: “당신은 늘 파룬궁 자료를 배포합니까?”
수련생: “이 문제는 본 안건과 관계없기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관이 나에게 뒤집어씌운 죄명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입니다. 첫째 검찰관은 반드시 파룬궁이 ‘×교’라는 법률 근거를 제시하고, 둘째로는 어느 구체적인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인지와 이 때문에 빚어진 사회 위해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을 다 찾아봐도 중국 어느 법률에서든 파룬궁을 ‘×교’로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공통자[公通字(2000)] 제39호 문건에서 정한 14가지 사교 중에 파룬궁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중앙사무청, 국무원사무청과 공안부 3부문 최고 권력기구에서 인정한 겁니다. 검찰관은 내가 어느 구체적인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를 영원히 내놓지 못할 겁니다.
때문에 검찰관은 ‘형법’ 제243조 ‘무고 모함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을 무고하여 타인을 모함해 타인에게 형사 추궁을 받도록 의도한 사람은 내용과 경위가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징역, 단기 징역 혹은 단속을 받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빚으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형을 처벌 받습니다.
국가기관 공직자가 앞 조례를 범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검찰관은 ‘형법’ 제240조 ‘모욕 죄, 비방 죄’를 범했습니다.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한 사람은 내용과 경위가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징역, 단기 징역 혹은 정치권 박탈 처벌을 받습니다.
검찰관은 ‘형법’ 제399조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긴 죄, 민사, 행정법을 왜곡하여 재판한 죄, 판결·판정 집행과실죄, 판결·판정 집행 직권남용죄, 법을 어기고 중재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법 관계자가 사리를 위해, 정을 위해 법을 어기고 무죄인줄 알면서도 타인이 추궁을 받게 하거나, 무죄인줄 알면서 기소를 받게 하거나, 죄가 있는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감싸주어 기소를 받지 않게 하거나, 형사 재판 활동에서 고의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을 어기고 재판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을 받고 내용과 경위가 엄중한 사람은 5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무고모함죄’, ‘모욕죄, 비방죄’와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긴’ 죄로 검찰관을 고소하겠습니다.
검찰관이 법정에서 몇 번이나 본 안건과 아무 관계없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관이 최저한의 법률 상식마저 모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관께서 정보를 공개하고 검찰관 자격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관이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검찰관에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검찰관이 본인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법에 부합되지 않는 기소를 철회하면 나도 고소를 철회할 겁니다.”
이렇게 법정의 주도권을 우리 손에 장악하면 우리는 ‘피고’로부터 ‘원고’로 된다.
이런 관건적인 문제를 잘 잡아야 하고 그들의 법을 어긴 행위와 곧 감당해야 할 법적 결과를 깊이 있게 지적해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구도해야 한다.
변호인도 이 사고 방향을 참고로 법정 변론에 참가할 수 있다. 검찰관이 본 안건과 관계없는 문제를 제기하면 변호인은 판사에게 손을 들어 항의할 수 있다. “판사님, 항의합니다. 검찰관이 제기한 문제는 본 안건과 관계없습니다.” 변호인도 검찰관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법정에서 검찰관을 고소할 수 있다.
우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된다. 첫 번째 방면,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증거, 예를 들면 국내외의 장쩌민 고소 열풍, 분신자살 사건, 1400사례, 생체 장기적출 등 둘째 파룬궁 기본 진상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이상의 이런 사고방식으로 파출소 경찰에게 묻고 공안국, 검찰원에서 심문할 때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피동적으로 소위 ‘심문’, ‘취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주인 신분, 주역의 각도에서 그들을 심문하고 취조해 그들이 놀라 깨우치는 목적에 도달해야 한다.
그 밖에 우리는 일부 간단한 법률 상식을 배워야 한다.
경찰이 집에 들어오면 경찰복을 입어야 하고 경찰증, 안건 결정서, 구류 통지서, 수사 목록을 제시하고 집법 촬영기를 열어야 한다.
1. 경찰증에 5가지 정보가 있다. 성명, 직무, 경계 신호, 전화번호, 근무처(분국)
2. 입건 결정서: 분국 공인, 국장 서명.
3. 구류 서면 통지서: 공인, 국장 서명, 안건 사유. 사람을 어디에 수감할 것인지, 늦어도 24시간 내에 가족 혹은 직장에 통보해야 한다.
4. 경찰이 수사 목록을 적을 때 두 부류 사람이 현장에서 공동으로 감독해야 한다. 주인, 주민센터 책임자(혹은 이웃). 목록은 주인에게 한 부 주어야 한다.
5. 촬영기로 수사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주인이 현장에 없는데(경찰이 수련생을 끌고 간 후 또 수색하러 와) 그들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그들을 고소할 수 있다.(‘형법’ 제264조) 주인이 현장에 없을 때 그들이 물건을 가져가면 ‘강탈죄’로 그들을 고소할 수 있다.(‘형법’ 제263조)
우리의 목적은 법을 어긴 경찰을 고소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장악하고 주역을 잘 맡아 ‘피고, 취조 받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상을 분명하게 알리고 악법을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하며 인간세상의 법률을 바로 잡고 모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아 그들을 구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법의 지도로 수련생들이 법률을 운용해 진상을 분명하게 알리는 방면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 믿는다.
개인 인식이므로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2월 2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2/26/3622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