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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률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해 가운데서 신으로 가야

글/ 부리(不離)

[밍후이왕] 대법제자는 신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대법제자가 반(反)박해 가운데서 법률을 운용하는 것은 속인이 반박해 가운데서 법률을 운용하는 것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대법제자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다른 공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구세력의 요소가 흑수(黑手)와 난귀(爛鬼)를 이용하고, 공산사령이 인간세상에서 610인원, 경찰, 검찰, 판사 등등을 이용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제자가 발정념으로 다른 공간의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박해를 제지하는 근본 수단이며, 또한 세인이 구도를 얻고 구세력 요소 부체의 장애에서 벗어나고, 이로부터 대법 진상을 알고 대법을 경앙함으로써 이로부터 구도의 길을 얻게 된다. 이는 대법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신의 일이다.

이로부터 대법제자가 반박해 가운데서 법률을 운용하는 것은 속인이 반박해 가운데서 법률을 운용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속인으로서 법률을 운용해 반박해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다만 법률의 도움을 청해 법률로 자신을 구하고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것일 뿐이다. 물론, 법치 이상을 품고, 민족의 장래를 관심하는 등등의 어질고 뜻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모두 법률을 운용해 당사자나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것이며 그 중에서 동시에 완벽한 법치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기도 하다.

대법제자는 법률을 운용해 자신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운용하는 가운데서 공안, 검찰, 법원, 사법(공검법사) 등 각 방면의 세인을 구하려는 것이다. 중국 옛사람은 말했다. “빈 말은 스스로 하기보다 못하다.” 만약 정상적인 법률집행 집단이 없다면 어떠한 법률이든 다 남용될 것이다. 공산 사당은 몇 십 년이란 경영을 거쳐 이젠 법률 직업 단체(더욱이 공검법사, 관방 법률 직업 집단)의 심령을 철저히 손상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법률은 원래부터 ‘당’의 의지일 뿐이라고 여기게 했다. 그러므로 ‘당’이 ‘파룬궁을 탄압하라’고 할 때 그들은 즉각 진정한 법률 조례는 뒷전에 버리고 610의 의지를 법률로 여겼다. 바로 중국 관방의 법률 직업 집단이 이런 정도로 손상됨으로 인해 파룬궁 박해가 비로소 나타난 것이며, 비로소 감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제자는 법률을 운용해 자신을 구하고자 했으나 상응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대법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공검법사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법제자가 반박해 가운데서 한 것은 공검법사 등 각 방면의 세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구하는 방법으로는, 한 방면은 법률을 말해 “파룬궁은 나라와 국민에 이로울 뿐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신앙은 합법이고, 박해는 죄가 있다”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한 방면은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발정념을 통해 인류 사회의 세인을 통제해 대법을 박해하는 마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요소가 제거된 후이면 공검법사 등 세인은 정상을 회복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며 대법제자는 자연적으로 무죄 석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제자의 반박해가 법률을 운용해 박해를 제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상술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마땅히 더욱 더 분명해 질 것이다. 대법제자는 마땅히 자신이 법률을 운용해 반박해하는 것과 속인이 법률을 운용해 반박해 하는 것을 명확히 구별해 더는 무의식 중에 사람과 혼동되지 않음으로서 진정으로 신으로 가야 한다.

 

원문발표: 2018년 2월 2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2/26/3622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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