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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수련의 각도로 변호사가 수련생을 구하는 중의 작용을 보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나는 중국의 한 변호사이자 파룬따파 제자다. 여기서 나는 변호사가 박해받는 대법제자를 구하는 중의 작용을 정법수련의 각도로 보려 한다.

밍후이의 ‘변호사가 양형변호(量刑辯護)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교류’ 이 문장을 본 후 나는 속인의 변호사가 정법시기에 대법제자를 위해, 대법을 위해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운인지를 깨달았다. 문장에서는 ‘양형변호’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는 ‘죄를 가볍게 하는 변호(罪輕辯護)’라고 한다. ‘죄를 가볍게 하는 변호’ 이 단어만 봐도 유죄변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정말 잘 썼다. 변호사는 박해받는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청하지 않기보다 못하고 인력과 재물을 낭비하고도 법을 실증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며 대법자원도 낭비하게 된다.

또 어떤 변호사들은 대행료를 벌기 위해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무죄변호에 동의하지만, 실제 법정재판에서 변형되고 변질되어 결과적으로 ‘죄를 가볍게 하는 변호’, ‘유죄변호’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는 데에 공을 들이고, ‘위탁대리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것을 건의한다. 비록 변호사에게 독립변호권이 있지만, 만약 변호사의 변호의견 결과가 위탁인의 의견에 완전히 어긋난다면 우리는 변호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변호사에 대해 일종의 구속력이 있게 된다.

그럼 어떤 변호사가 위탁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변호사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변호사의 생명에 무한한 영예를 얻을 기회를 준다고 말하고, 이런 기회를 잡은 사람은 미래우주 중에서 무한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사부님께서는 “인류가 세간에서의 대법의 표현에 대해 마땅히 있어야 할 경건과 존중을 체현할 수 있으면, 사람과 민족 혹은 국가에 행복 또는 영예를 가져다줄 것이다.”[1]라고 하셨다. 이런 책임과 사명을 맡을 사람은 일반인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비범한 용기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해낼 수 있다. 나 자신도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용감하게 정의를 위해 바른말을 하고, 대법제자를 위해 완벽하고 철저하게 전적으로 무죄변호를 하며, 공안, 검찰, 법원의 모든 박해에 참여한 요원은 진정한 범죄이며 장쩌민이 진정한 범죄 두목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위험을 감당해야 하기에 확실히 아주 강한 정념과 최대한의 용기가 필요하며, 심지어 사악한 공산당에게 박해받을 위험이 따르기에 충분한 용기가 없다면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이 전의 ‘709’ 변호사 권익 보호단체가 박해받은 사건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반드시 무죄변호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위탁할 수 없고 강제로 하게 해서도 안 되며, 그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시켜 그 변호사를 구도할 수 있는 것도 큰 공로이자 중생구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큰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 나는 비범한 용기를 가진 변호사가 적지 않으니 사부님께 가지를 많이 요청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결국 속인이고 우리는 수련인으로서 속인을 초월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초상적인 것으로, 수련생을 구하는 것이며 중생구도는 절대 속인에게 의지할 수 없다. 속인 변호사도 우리가 구도해야 할 대상이며, 그들이 변호하는 것은 대법이 속인 이 층 차 중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이며, 그들이 정법시기에 수련생을 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다. 비록 그들이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들 자신의 명백한 일면은 반드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기뻐할 것이다. 나는 대법제자는 반드시 법 공부를 많이 하고 안으로 많이 찾아야 하며, 정체협력하고 정체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구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의 박해에서 한 가지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속인 변호사는 비록 겉으로는 법률지식이 비교적 풍부하고 법률적인 기능이 보통사람보다 뛰어나지만, 결국 아무리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기능이라도 단지 속인 층차 중에 국한될 뿐이다. 대법은 초상적인 것이고, 대법제자가 박해받는 것도 초상적인 것으로 우주의 사악한 구세력이 강요한 박해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신 병원 치료와 기공 치료에 관한 문제와 같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물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어찌 모두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겠는가. 병원은 그래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의 치료 수단은 속인 그 층차의 것에 불과하나 그 병은 오히려 초상(超常)적인 것으로서, 어떤 병은 상당히 크다.”[2] 나는 변호사로서 늘 변호사를 의사와 비교한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직업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최선을 다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며, 변호사는 사람의 각종 분쟁과 번거로움을 처리하되 최선을 다해 사람의 분쟁과 번거로움을 잘 해결될 수 있게 한다. 변호사도 병을 치료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병의 표현 형식이 바로 분쟁과 번거로운 일일 뿐이다.

이토록 오랜 시간의 박해에서 왜 박해받은 절대다수의 수련생은 속인 변호사가 법률지식과 기능, 강력한 변호와 기교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 자유를 얻지 못했을까?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제자가 부딪힌 번거로움은 속인 층차의 일이 아니고 대법제자가 박해받는 것은 바로 그 병과 같아 초상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초상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속인 변호사가 활용한 지식은 단지 속인 층차 중의 고만한 법률지식과 변호기교이자 마치 현대의학과 같아 속인 층차 중에 있기에 그 병을 확실하게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 병은 초상적인 것이고 대법제자가 부딪힌 번거로움도 초상적인 것이기에, 속인 변호사의 변호 수단만으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속인 변호사가 속인의 변호 기능과 법률지식을 활용했지만, 대법제자가 자유를 얻기 힘든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속인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많은 수련생은 이렇게 느낄 것이다. 속인 변호사의 많은 법률지식, 많은 변호 기능과 기교는 속인의 보편적인 형사범죄사건에서 아주 유용하고 어떤 때는 아주 큰 작용을 하지만, 대법제자가 박해받는 일에서는 마치 효력을 잃은 것 같이 아무 작용도 하지 못하고, 사악한 공산당이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 같으며 심지어 어떤 때는 아주 엄중하게 판결하는 것 같이 느낀다. 내가 방금 언급했듯이 지나치게 속인 변호사의 변호 기능에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바, 그것은 대법제자의 일은 초상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초상적인 수단을 이용해야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고, 법 중에서 진정하게 제고해 올라올 수 있으며, 대법이 부여한 초상적인 공능과 신통을 속인 변호사의 변호수단과 결합하여 활용해야만 가장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속인 변호사의 변호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바, 그것은 사악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진상을 알리는 작용을 하며, 박해받는 수련생에게도 일종의 격려이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의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 관계를 반드시 잘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대법제자는 주역으로서 조사정법하고 있으며 중생을 구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시시각각 기억하고, 반드시 이 역할을 잘해야만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상 교류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들이 자비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사부님의 저작: ‘정진요지’ <논어>
[2] 리훙쯔 사부님의 저작: ‘전법륜(轉法輪)’

 

원문발표: 2018년 1월 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5/3593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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