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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심문에 직면한 수련생에게 일깨워주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흔히 수련생들은 사악에게 납치될 때 어떠한 자백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법 심문 시 수련생은 무의식 중에 사악의 불법 심문에 협력한다. 예를 들면 재판관이 진상 자료, 프린터, 컴퓨터 등 관련 상황을 물을 때 재판관의 물음에 따라 답한다.

이때 이미 사악의 명령, 지시, 요구에 협력한 것이고 사부님 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상을 알리는 것은 대법제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상태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파룬궁 수련은 위법이 아니며 진상을 알리는 행위도 위법이 아니고 진상자료 등 물품을 가진 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서서 저는 당신들의 불법 심문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양고(兩高: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도 위법이고 ‘양고’는 입법권과 사법 해석권이 없으며 입법과 사법 해석은 ‘인대’의 직책입이다. 장쩌민 범죄집단의 파룬궁 박해는 불법입니다.”

이상은 다만 본인이 본 현상이고 글로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한다.

원문발표: 2017년 12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4/3574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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