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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의 작은 일에서 제때에 사악을 폭로해야 할 중요성을 보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10여 일 전 현지에서 박해 받은 수련생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가족이 진상을 모르고 수련생들과 접촉하지 않았기에 수련생들은 사전에 법원에 가서 게시판 공고를 보러 갔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법원에서 3일 전 통지를 붙여야 한다. 수련생들은 연속 며칠 갔지만 통지를 보지 못했는데 이후에 갑자기 재판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다.

문의해보았더니 법원은 가족에게만 알려주었다고 했다. 그제야 우리는 법원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법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다. 3일 후 또 한 명의 수련생이 재판을 받게 되어(인권변호사를 선임했음) 법원이 함부로 하는 것을 방종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또 그들이 제때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는 이튿날 즉시 275자(문자메시지 4개에 해당함)의 메시지를 편집했다. 판사, 법원이 명성에 책임지고 그들의 업무상 ‘소홀함’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기대를 바라는 방식으로 법원 전체 인원에게 보냈다.

3일 후 다른 한 수련생이 불법적인 재판 받을 때 우리는 게시판에서 3일 전에 붙인 법원의 통지를 보았다.

이 작은 일을 통해 나는 갑자기 사부님께서 수련생 문장에 대한 평어 중에 말씀하신 법을 깨달았다. “악경(惡警)과 나쁜 사람을 폭로하고 사회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공포(公布)하는, 이런 방법은 이성(理性)이 없는 그런 악인을 두려워 떨게 하는 더할 수 없는 큰 작용을 일으켰다. 동시에 또한 현지에서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민중들에게 사악의 박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폭로와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또 거짓말에 독해되고 기만당한 민중을 구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대륙의 전체 대법제자들과 신수련생들이 모두 이 일을 잘하기를 희망한다.”[1]

나도 그제야 깨우쳤다. 내가 사부님의 이 단락 법을 어느 정도로 깨달았고 얼마나 많은 사악을 폭로할 계기를 놓쳤는가? 제때에 사악을 폭로하지 못해 사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질식시키지 못했기에 이런 구세력이 안배한 도태된 위치에 있는 얼마나 많은 중생이 제때에 깨닫고 잘못을 고칠 기회를 놓쳤을까? 나는 울고 싶었다.

수련생을 구출하고 사악의 박해를 타파하며 중생을 구도하는 과정 중에 각지 수련생은 모두 여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흔히 단순한 방식을 이용하거나 정해진 방식에 집착하고 박해 정보를 정리해 밍후이왕에 보내거나 진상 스티커를 만들면 그만이었다. 지금 나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지 운용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12389전용 플랫폼, 메시지, SNS, 전화, 진상 편지, 진상 스티커, 신고, 고소, 국제추적조사 등등, 제때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범죄를 저지할 수 있다면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비가 나와야 한다. 보복, 증오, 대립, 분풀이 정서는 모두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의 약간의 인식이니 적절하지 않은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정진요지3-수련생 문장에 대한 평어(評語)’

원문발표: 2017년 12월 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6/3575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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