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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당한 수련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변호사를 선임해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금 진상을 알고 전력으로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 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 어떤 변호사는 파룬궁에 대해 잘 몰라 수련생에게서 진상자료, ‘전법륜’, 연공CD를 받아보고 실제적으로 파룬궁에 대해 알아본 후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는 입으로 무죄변호 하겠다고 약속하고 위탁서를 쓰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돈을 받았지만 사건 파일을 보기만 하면 생각을 바꾼다. 의뢰인에게 무죄변호 하는 방안을 말해주지 않고 의뢰인이 한 일, 혐의 받은 죄명이 정확한지 하지 않는지 말해준다. 아주 선명한 강요된 죄명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률 해석으로 의뢰인에 대해 논한다. 법률해석 자체가 죄명의 함의를 빗나가게 해석한 것이고 또한 법률해석은 법률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신중해야 한다.

수련생에게 아래 몇 가지를 건의한다.

1.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에게 변호사사무소의 모든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등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한 양식으로 세 부의 정규적인 합의문을 체결해야 하고 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의뢰인 각각 한 개씩 갖고 있어야 하며 변호사 사무소의 공인을 찍어야 하고 최저비용의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변호사사무소의 공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2. 의뢰인이 제출한 조건은 의뢰인이 반드시 변호사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요구에 따라 합의서에 써넣어야 하고 의뢰인은 자세히 합의서 내용을 읽어봐야 하고 성급하게 대충해서는 안 된다. 쌍방은 이의가 없게 된 후 위탁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우리는 반드시 주역이 되어야 하고 변호사가 조연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변호사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통제당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할 것을 변호사에게 요구해야 하고 공안국, 검찰원에 제출하는 무죄변호 의견서는 의뢰인이 보고 동의한 후에야 공안국, 검찰원에 보내주고 본 사건 파일에 넣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관련되는 변호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전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련생에게 참고가 되길 바란다. 형사 소송법 제35조,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무죄, 죄가 가볍거나 그의 형사책임을 감량,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범죄혐의인, 피고인의 소송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형사소송법 제36조 규정, ‘변호사는 조사기간에 혐의자에게 법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상소, 기소를 대리하고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하고 조사기관에게 혐의자가 받은 죄명과 사건 관련 정황을 알아보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59조, ‘사건 조사를 종결짓기 전에 변호사가 제출한 요구에 대해 조사기관은 응당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아울러 문서에 기록해놓아야 한다.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은 응당 권말에 첨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70조 규정, ‘검찰원에서 사건을 조사할 때 응당 범죄 혐의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아울러 문서에 기록해놓아야 한다. 변호인, 피해자 및 공소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는 응당 권말에 첨해야 한다.’

이전에 우리는 법률을 몰랐기에 의뢰인이 위탁서에 서명하면 어떤 변호사는 비용을 받은 후 생각이 바뀌어도 어쩔 수 없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기관에 가서 사건파일을 읽어볼 것을 요구하면 변호사는 각종 원인으로 미루고, 의뢰인이 기소를 면하게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면 어떤 변호사는 돈을 받은 후 쓰지 않겠다고 직접 대답하지 않지만 의뢰인보고 스스로 쓰라고 한다. 필자는 대법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법 수감된 수련생을 위해 우리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수련생을 위해 잘 확인해야 한다. 보석 받은 수련생이 조건이 된다면 스스로 변호 의견서를 쓰고 법률이 피고인에게 준 합법적인 권리를 이용해야 한다. 변호하는 문장에서 법도 실증할 수 있고 진상도 알릴 수 있으며 법률을 이용해 반박해도 할 수 있으며 공검법 인원이 진실을 알아보게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은 공검법 인원들을 구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보석 받은 수련생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다. 법에 있지 않으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9월 2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9/20/3539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