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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서명을 결합해 공검법에 진상을 알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작년 말, 가족 수련생 A는 모함당해 집에서 납치됐다. 지금 수련생을 구출한 과정을 수련생과 교류하려 한다.

각 관련부서 위법 책임자 고발

수련생 A가 모함당해 납치된 후 약 일주일 후 검찰원은 불법 체포를 허가했다. 납치된 지 2주 후 나와 가족은 국보(국내안정보위국)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하지만 납치에 참여한 국보인원은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다.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해 구치소에서 수련생 A를 만났다. 수련생 A는 몇 년 전 대법을 선전하고 장쩌민을 고발하다가 불법 체포된 적이 있다. 변호사와 법률 방면에서 종사하는 수련생과 소통한 후 관련 책임자를 고발하려고 준비했다.

납치에 참여한 최고위직 주요 책임자를 고발하자고 건의했다. 모든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그들을 고발해 경고를 주고 우리는 합법적이고 그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 외 여러 명을 동시에 고발하면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다.

고발장 명칭을 ‘관련 ○○성 ○○시 ○○현 공안국국보대대 ○○경찰직권남용으로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 고발장’이라고 하고 주요 내용은 고발인의 정보, 피고발인의 정보, 문제의 본질, 사실, 이유를 반영했다. 개인 실제 상황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했고 동시에 법률관련 문건과 필요 진상 자료를 준비한다. 밍후이 주간이든, 특간 진상 자료를 다운하는데 예를 들면 ‘반박해 법률수칙’,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저지’, ‘합법적인 신앙을 박해한 죄’ 등 이 몇 가지 파일을 사용한다. 일부 법률파일을 선택하고 다시 법률방면에서 더 파악해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진상을 알릴 때 잘못 알리는 것을 피한다. 밍후이왕 2017년 2월 5일 발표한 ‘구치소에서 대화, 선양시 쑨수자(孫舒嘉)가 옥중에서 전한 책(2)’이 기본 진상 내용이 좋기에 참고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위에 고발인 연락처는 안전을 위해 새로 개통한 핸드폰 번호를 남기거나 집 전화를 남긴다. 하지만 일반 고발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시 핸드폰 번호를 요구한다. 좋기는 먼저 새 번호를 준비한다. 이 번호로 수련생과 연락하면 안 되고 단지 공검법 부서와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다. 고발장을 다 쓴 후 변호사가 수정, 보충할 수 있다면 더 전문적이고 완벽하다.

우선 현급 관련부서부터 고발하고 각각 공안국 경찰, 공안신방위, 검찰원 고소신고과, 기율검사위원회, 정법위 안전유지사무실(기율검사위원회와 안전유지사무실 모두 일반 현 정부에 있음) 순으로 하는데 가족과 수련생이 도와 발정념을 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부서라며 고소장 접수를 거절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과정이며 되도록 자료를 남긴다. 이것은 하나의 기회이며 평소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한 수련생이 나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수련생 A가 납치된 그 때부터 당신이 만나는 매 사람은 모두 당신이 진상을 알리는 기회다. 그러므로 그들의 태도가 아무리 사악해도 당신이 간 후 그들은 당신이 남긴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안전유지 사무실을 찾기 전 수련생은 사무실 사람은 아주 사악하다고 들었다. 과정에서 그녀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자료만 남겼다. 이후에 그녀를 찾아갔는데 마침 내가 남긴 자료를 보고 있었다. 결과는 어쨌든 그녀가 자료를 보면 진상을 좀 알게 될 것이다.

그 외 현 정부에 갈 때 경비원에게 그들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직접 건물에 올라가 찾으면 된다. 현급 관련부서 고발장을 건네고 또 시급 관련부서에 가서 고발장을 준다. 그들은 고발장을 일반 현으로 돌려보낸다. 현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접수해주지 않는다. 그 외 시급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른바 ‘민고관(民告官·시민의 정부대상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체포와 구류 서류가 있어야 한다. 성급 관련부서에 고소할 때 공안국신방위에서 15일간 회답이 없어야 공안국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엄격한 규정은 아니다. 성 정부 신방위는 인민대표신방위에 가서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거절하면 일부는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공안국, 중앙조직부, 중앙기율위, 최고검찰원 정부관련 공식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신고해도 된다. 온라인 신고할 때는 IP주소 기록을 피하기 위해 자료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련생 A의 사건이 조사단계에 있어 아직 검찰원 검사, 법원 판사, 재판장 등의 인원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고발하지 않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이런 사람의 책임자를 고발할 수 있다.

모든 고발을 완성한 후 메시지로 피고발인에게 어느 부서에 그의 위법행위를 고발했는지 알린다. 약 20일쯤 국보대대장은 자발적으로 우리와 연락하고 상급에서 그들을 찾았다며 우리를 만나자고 했다. 이전에 줄곧 그를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수련생은 선과 위덕 방면에서 납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진상편지를 썼다. 동시에 수련생 A가 납치된 원인과 수련 전후의 변화, 장쩌민 고발, 파룬궁 수련이 합법적이고 몇 년간 받은 박해를 공개서신을 작성해 공검법 및 현지 민중에게 배포한다. 더욱 많은 사람이 파룬궁 진상을 알게 한다.

국제추척조사와 결합해 공검법에 진상을 알리다

수련생 A가 납치된 후 시시각각 매 단계 상황에 따라 밍후이왕에 피드백을 보냈다. 1심 개정 2일 후 법원장, 재판장에게 선을 권하는 편지를 각각 썼고 이후에 그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들은 진상을 알고 판결 결과를 지연시키며 선고하지 않았다. 개정 2달 후 중국 새해 전 우연히 국제추적조사[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 온라인에서 A수련생 박해 사건이 국제추적조사에 통보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통보시간은 개정 일주일 전이었다. 이를 소홀이 했기에 2개월 후 보았다. 이 통보에서 파출소, 공안국, 검찰원, 법원, 정법위, 구치소 관련 6개 부서의 12명 관련 책임자 그중 두 명은 두 번째로 국제추적조사에 통보됐고 기타 10명은 처음 통보됐다.

우선 제일 먼저 통보 파일을 택배, 메시지, 직접 전달 등 방식으로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들 중 일부 사람은 보고 국제추적조사가 전 세계 70여개 나라와 30여개 도시에 분포돼 있고 그들을 포함해 자녀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이전에 몇 개 파룬궁 박해자 용의자를 추적해 성공한 사례를 알려준다. 이러면 법원 소환장도 순조로운 배달을 보장할 수 있고 전화번호와 주소도 신뢰도가 높아진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지명수배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자식에 영향을 줄까 봐 두려워한다. 그들도 상부의 명령을 따라 집행해 실로 부득이한 것이다. 이후에 사건 관련 인원은 전화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상부로 고발하지 말라며 그들은 두렵다고 한다. 국제추적 통보는 그들에게 국제사회가 파룬궁을 바르게 대하는 일면을 알려준다. 지금 국내에서 잠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중국공산당은 역대로 목적에 달성하면 애쓴 사람을 죽인다는 관례에 따라 장래 시정된 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해준다.

‘파룬궁 수련생A 석방 요구 연대서명 청원서’를 작성해 민중에게 서명을 받다

올해 2월 여러 수련생과 교류해 기타 지역에서 민중에게 서명을 받은 형식으로 석방된 수련생이 있기에 우리 지역 수련생도 민중에게 서명을 받았다. 서명 전 우리 공안국 국보대대, 검찰원, 정법위, 법원에서 사건 관련 책임자를 찾아 그들이 서명할 것을 바랐다. 이런 부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연락이 안 되고 직접 만나면 내가 농담한다고 생각하고 서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이것은 기회라고 알려준다. 나는 이번의 국보대장은 이미 직위에서 전출됐고 대법 박해에 참여하지 않음을 알았다. 이 사람은 99년 후 줄곧 적극적으로 본 지역 대법제자를 박해했고 여러 차례 수련생 A를 납치했다.

서명을 받는 것도 진상을 알리는 과정이다. 우선 친척과 친구, 마을 사람부터 시작해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여러 복사본을 준비해 택배로 현위서기, 현장 등 관련 사람과 부서에 각각 보내고 진상편지도 덧붙인다. 이번 서명을 받으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현지 파출소를 찾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다. 이후에 상부에서 파출소에 서명의 진실성을 확인하라고 파출소에 통지해 경찰은 마을 주민을 찾아 서명하지 못하게 협박했다.

한 달 후 수련생 A는 보석 형식으로 귀가했다.

이상은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나온 두려운 마음 등 각종 집착심은 법공부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점차 닦아버리고 바로잡았다. 또 하나는 심태가 바르고 수련생을 구하는 목적은 이런 형식으로 공검법의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모든 수련생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A수련생의 1심 개정 몇 분 전 해외 수련생에게 아침에 수십 통 전화를 받아 진상을 들었다고 재판장이 말했다. 사부님의 가지 아래, 수련생의 협력 아래 원만하게 끝마쳤다.

일찍부터 수련생이 이런 문장을 쓰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개인의 안일심으로 줄곧 지연하며 문장을 쓰지 않았다. 며칠 전 수련생이 나에게 연락해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을 물어서 비로소 문장을 쓰려는 생각을 했다. 이 문장이 수련생에게 일부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원문발표: 2017년 7월 3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31/3518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