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지금 중국공산당 공검법(경찰, 검찰, 법원) 기관에서 불법 체포, 불법 입건, 불법 기소, 불법 판결로 대륙 파룬궁 수련생에게 박해를 진행한다. 대법제자는 정념이 족한 외에 관련 법률 규정을 알아야 하고 정체 협력해 박해를 해체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국 대륙에서 말하는 ‘팀 개혁 심화’에서 올해 4월 18일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불법 증거문제 규정을 엄격히 배척함에 관련해’를 통과시켰다.(이하 간단히 ‘규정’으로 말함) 이는 지금 중국 대륙에서 형사소송 중 불법 증거의 인정과 배척 순서를 자세히 규정했다.
‘규정’에 따라 불법 증거를 정했다. 이는 법정절차 위반 및 엄중한 인권침해, 혹은 사법 공정성에 엄중하게 영향 준 불법 수집 증거들이다. 여기의 인권은 생명권(예를 들면 박해당해 생명을 잃은 것), 건강권(예를 들면 구타, 고문을 당해 장애가 남거나 상처를 입은 것), 프라이버시 권리(예를 들면 마음대로 수련생 가방을 열어 보거나 몸수색하는 것), 주거권(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수속을 제시하지 않고 수련생 집에 들어와 집을 수색하는 것), 휴식권(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심문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두 번 심문하는 사이에 심문자에게 반드시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여기에 ‘휴식 시간’은 사법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6~8시간으로 파악된다), 인신자유권(예를 들면 어떤 구류‧체포 수속 없이 불법 구류, 체류 1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2시간 후 사건 처리 인원이 현급 경찰기관에서 발급한 소환증, 구류증, 체포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수련생은 스스로 떠날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위에 언급한 법정 규정 과정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규정에 각종 수속과정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수사(주택이든 신체든)는 반드시 입건 후 진행해야 한다. 사악한 경찰은 통상 수련생 집에 침입해 마음대로 집을 수색한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수련생은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에게 신분증명서와 수사증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주: 수사증은 반드시 현급 이상 경찰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야 함) 만약 상대방이 수사증을 제시하면 수련생은 마땅히 상대방에게 ‘입건 예정서’를 제시하게 해야 한다.
지금 많은 수련생은 상대방에게 수사증을 제시하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수사증은 입건 후에야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 현실 중 사건처리인원은 입건 전 직접 수사증을 지니고 와 수련생 집을 수색하는 것이 대다수다. 그런 후 자료와 서적 등을 수색해 가져가고 반대로 ‘증거’로 입건하고 체포를 요구하며 이송 기소하고 판결한다. 만약 상대방이 ‘입건 예정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허용하면 안 된다. 만약 사악이 이른바 ‘증거’가 없으면 그들은 감히 수련생을 마음대로 구치소로 납치해 갈 수 없고 사건을 검찰원, 법원에 보낼 수 없다.
‘규정’에 근거해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유형은 1)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 자백을 받는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수단에서 구타하고, 불법 형구를 사용하거나, 편법으로 육체형을 실시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춥게 하고, 배고프게 하며, 태양에 쬐이고, 불로 태우고, 피로 심문 등) 이는 엄중히 인권을 침범하고 사법 공정성을 방해하며 쉽게 억울한 사건을 초래해 사람이 참기 어려울 정도에 도달하게 한다. 최종 심문 받는 자는 자신의 의사를 위배하고 진술한다. 2) 불법 위협으로 자백을 받는다. 본인에 대한 엄중한 폭력 위협을 포함하고 혹은 엄중히 기타 친지가족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범해 위협한다. 3) 불법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해 자백을 받는다. 4) 가혹 행위로 중요한 진술을 받는다. 만약 최초 심문기록을 가혹 행위로 얻었다면 가혹 행위를 하지 않고 얻은 두 번째 심문 기록도 마찬가지로 불법 증거로 심사위원회에서 배척된다. 5) 불법적으로 증인, 증거를 취득한다. 6) 불법적으로 실물 증거를 가져간다. 예를 들면 만약 위 문장에서 사건 처리인원이 아직 입건 예정서나 수사증을 제시하지 않고 집을 수색해 얻은 자료, 서적, DVD를 포함한다.
현실에서 파룬궁 수련생은 불법 재판 전 거의 각종 불법 증거로 모함을 당한다. 수련생과 수련생의 가족, 변호사는 마땅히 불법 증거를 절차에 따라 배척해야 한다. ‘규정’에 근거해 모든 형사사건은 입건 후 첫 번째 심문할 때부터 전 과정을 동시에 녹음한다(사건 처리인원이 집을 수색하고 수련생과 가족은 핸드폰으로 녹음과 촬영해야 한다). 동시에 어떤 형사사건은 경찰과 국가안전국이 조사 종결 전 반드시 ‘심문 합리성 조사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입건 조사 종결 후 이송 기소 전 구치소에 있는 검찰관이 사건의 구금자에게 심문하고 동시 녹음 촬영한다. 구금자가 사건 처리인원이 위에 언급한 불법 증거수집 행위가 있고 사건 처리인원의 증거 수집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여기면 이 증거는 불법 증거다. 주재 검찰관은 수사부서에 다시 증거를 수집하라고 통지한다. 그 외는 ‘규정’에 명확히 있다. 만약 경찰, 국기안전국 사건 처리인원의 기록과 녹음 촬영내용이 다르면 녹음촬영을 기준으로 한다.
수련생이 불법 체포돼 경찰서에 간 후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심문을 시작하면 동시에 녹음 촬영을 요구하고 구치소에서도 동시에 녹음 촬영을 요구한다. 매번 심문이 끝난 후 자세히 기록을 검사해야 하고 잘 기록되지 않는 것과 기록에 오류가 있으면 보충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경찰서, 국가안전국 사건 처리 인원이 마지막 심문 후(수련생, 수련생의 가족 혹은 변호사는 되도록 사건은 언제 수사가 종결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구치소에 주재 검찰관을 만나고 동시 녹음, 촬영을 진행하겠다고 요구해야 한다. 이번 심문에서 수련생은 사건 처리인원이 불법 체포하고 불법 증거를 수집한 행위를 주재 검찰관에게 진술해야 한다. 불법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배척해야 한다.
마지막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은 하나의 증거, 사건처리 인원이 심문한 기록이든 아니면 가택 수색으로 얻은 진상 자료, 서적 등이 일단 불법 증거로 정해지면 모든 증거력이 소실된다. 사악은 이를 이용해 법정에서 어떤 사실 증명도 하지 못한다.
이상은 개인 층차에서 보고 깨달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점은 수련생이 자비로 시정해주시기를 바란다. 허스
원문발표: 2017년 5월 3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31/3489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