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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이 공공연하게 대법을 비방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밍후이왕] 2017년 1월 14일, 중공 관영 CCTV에서 최고법관 저우창이 전국고급법원장회의에서 역설한 ‘반 사교투쟁을 심화하여’,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가르치며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다) 파룬궁 등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1월 25일,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새로운 ‘양고 사법 해석’을 내놓았다. 사악이 소각되고 훼멸되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 사악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대법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대법제자는 사악이 멸망하기 전의 이런 최후발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정황에 대하여 나는 우리 지역 수련생들의 깨달음과 행동을 알려 상호 교류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1월 22일 우리 지역 수련생들은 외지 수련생들이 우리 지역에 보낸 자료를 받았다. 그것은 외지 수련생들이 이 일 때문에 사당의 CCTV,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중앙선전부, 최고법원 등 5대 행정기관에 보낸 고소장 원고였다. 위에는 20여명의 수련생들의 서명이 있었고 발송일은 1월 18일이었다. 이로 볼 때 외지 수련생들의 심성이 제 위치에 도달했고 사유가 민첩하며 법을 수호함에 신속하게 대처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소장의 고소이유에는 저우창 강화 중에서 ‘최고법원이 반 사교투쟁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 부분에 대해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파룬궁을 모모교라고 하는데 저우창 본인이 말한 것인지 아니면 CCTV에서 또 거짓을 날조하여 비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CCTV가 2001년 1월 23일 방송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기극임이 밝혀진바 있으며 CCTV는 사기극을 만들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소장에는 고소이유 4조와 고소이유 6조를 적었다(편폭의 제한으로 생략함). 고소장은 이치와 증거를 제시했고 이성적이고 평화로우면서도 비방사실을 똑똑히 밝힐 것과 직접적인 책임자를 찾아낼 것을 엄숙하게 요구했으며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도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 자료를 받아 본 후 우리 지역수련생들은 이것은 사악을 깨끗이 제거하고 대법을 수호하며 독해 받은 중생들을 구도하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 자료를 필요한 만큼 법학습 모임 1인당 1부씩 나눠 주어 수련생들이 이 일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할지를 교류하면서 사부님의 관련 설법을 배웠다. “무엇이 부처인가? 여래(如來)란 진리를 딛고서 여의롭게 왔다는 이런 하나의 세상 사람의 호칭이지만, 진정한 부처인 그는 우주의 보위자(保衛者)이다. 그는 우주 중의 일체 바른 요소를 책임질 것이다.”[1]

대법을 수련하는 수련자로서 미래의 불도신(佛道神)으로서 현재 인간세상에서 조사정법하며 대법을 실증하고 대법을 수호하며 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세인을 구도하는 것은 우리 대법제자들의 신성한 사명이다. 사악이 공공연하게 대법을 비방하고 중생을 독해할 때 우리는 어찌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외면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대법제자의 칭호에 부합될 수 있겠는가? 교류한 후 대부분 수련생들은 대법을 수호하는 고소장에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여 1월 말 수련생들이 제공한 주소와 표준양식대로 5통씩 발송하였다. 수련생들은 응당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사악의 최후 기고만장한 행동에 대해 주변지역 수련생들은 수차례 교류하면서 깨달았다. 수련은 아주 엄숙한 것으로 대법의 수련생에 대한 심성요구는 최후로 갈수록 요구가 더 높아져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안 된다. 사부님께서 감수하시고 지불하여 연장한 결속 시간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수련하여 제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많은 중생들이 구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악이 공공연하게 대법을 비방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우리들이 모두 안으로 찾고 대법을 수호하고 신사신법하는 방면에서 우리들의 심성이 제 위치에 도달했는가 여부의 검증이 아니겠는가? 우리 지역 수련생들이 이 일에 대한 인식과 표현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 대다수는 사당의 고위층에 대법을 비방하는 것에 진상을 알리고 대법을 비방하는 책임자를 추궁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서명하여 조사정법하고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도하는 책임을 인식하였다. 어떤 수련생은 머뭇거리며 관망했다.

해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저우창의 발언에 대해 진상을 알고 있는 속인 변호사와 각성한 세인들은 잇달아 연명편지에 서명하여 저우창의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범법행위에 항의하였고 인민대표대회에 저우창의 인책 사직을 촉구하였다. 현재 항의 연명에 동참한 인원수는 1,000여명이다. 정법홍세의 추진과 진상을 알게 된 세인들이 각성하고 구도된 결과가 아니란 말인가? 대법수련자로서 사악이 대법을 비방할 때 어찌 이리저리 망설이고 박해를 두려워 에둘러 가려고 하며 일어나 대법을 수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전반 천체, 우주, 대궁은 사부님의 대법이 만들었고 사부님이 일체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계시며 일체는 모두 사부님이 결정하신다. 사악이 공공연하게 대법을 비방하는 이번 일은 우연일 수 있겠는가? 법정인간 정법 결속은 최후의 한 획 한 획씩 그려가는 것이며 수련자는 하나하나 원만해야 하며 사람은 한 명 한 명씩 구도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모두 일부 기회와 조건을 빌려 써야 한다. 사악의 최후 발악하는 표현은 우리 대법제자들이 심도 있게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 일로 수련생들은 교류를 통해 일치된 인식을 가졌다. 사부님 따라 정법을 한 18년간 우리는 성숙되어야 한다. 사악의 최후 발악은 우리들이 마지막일수록 더욱더 정진하도록 촉구할 뿐이다. 중공 고위층이 이 일에 대한 추궁과 진상을 똑똑히 알려 세인을 구도하며 대법을 비방한 책임자를 소추하는 것이며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현지 당정 관리, 공안 검찰 사법기관의 관리들에게 편지나 자료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진상을 똑똑히 알려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구도하여야 한다. 이런 대법을 비방하는 문구는 대법을 박해한 장 씨 잔여 세력의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위헌 위법한 조항은 법정인간 후 그들이 좋은 사람을 박해한 죄증으로 남을 뿐이다.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은 사람을 구도하는 만능의 열쇠이며 환경은 우리 스스로 개창해야 한다. 진상이 전부 알려지면 사악은 해체되어 깡그리 소멸될 것이다.

이상의 교류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도항

원문발표: 2017년 2월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13/34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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