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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고 수련생이 납치되면 제때에 폭로하자

글/ 중국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수련생이 붙잡혔을 때 제때에 보도해야 할 것인가는 탐구하거나 토론 연구할 문제가 아니다. 수련생들은 ‘제때에 폭로하고 제때에 악인이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는 것을 늘 본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1]

그러나 우리 지역의 한 파룬궁수련생이 불법적으로 붙잡힌 후 가족은 악인이 말한 “당신이 이 일을 폭로하지 않으면 며칠이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질질 끌면서 폭로하지 못하고 악인이 자비심을 베풀어 가족을 평안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주길 간절히 바랐다.

이미 교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한 노년 수련생은 밖에서 스티커를 붙이다 붙잡혔고 집도 불법적으로 수색당했다. 예전에는 악인들이 불법적으로 열흘, 보름 구류하고 집에 보냈는데 가족이 악인의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밍후이왕에 폭로하지 말거나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만 말하면 며칠 구류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사악한 거짓말을 듣고 집에서 근 1년 있다가 그녀는 3년 징역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교도소에 있다.

수련생 여러분, 우리는 대법에 동화하는 수련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절대 인간세상의 가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며 악인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악인이 우리에게 밍후이에 폭로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한 짓이 사람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가족 혹은 수련생이 붙잡히면 제때에 폭로해야 하고 사람 구하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부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그들에게 파룬따파는 불법(佛法)이고 불법을 박해하고 불가 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죄가 너무 커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세뇌반 사람들이 아직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있어 본인들은 상부의 명령을 집행할 뿐이기에 숙청한다고 해도 직장이 숙청당할 것이지 본인들은 숙청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사실 ‘610’이 지은 죄악은 관공서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속하지 않기에 반드시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형법 제300조 규정은 관공서에서 죄를 짓게 하고 있다. 관공서는 반드시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 즉 직장은 반드시 합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610’은 불법적인 조직이고 법인 자격이 없다. 아울러 파룬궁 박해는 집단학살죄, 반인류 범죄로서 나치의 전쟁범죄와 같은 죄다. 명령을 집행한 어떤 구실도 면책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여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선생님의 저작: ‘정진요지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원문발표: 2016년 12월 1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15/3389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