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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수련생의 고민, 저를 숭배하고 의존하지 말아주세요’를 읽은 소감

글/ 허베이(河北) 대법제자

[밍후이왕] 그 기술 수련생의 고민은 일찍이 나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기본상 고민에서 벗어났고 그 속에서 뛰쳐나왔다. 나의 성숙되지 않은 체득을 좀 이야기하겠다.

나는 협조인이라 할 수 있고 또 작은 기술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교사 출신에 말솜씨가 좋으며 체득과 법리를 말하자면 달변이다. 수련생이 들으면 매우 좋다고 느낀다. 언제부터인지 법공부 팀에서 나는 많이 말했고 수련생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과 난이 있으면 나에게 묻기를 원했다. 나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심지어 수련생의 일부 상황에 대해 또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에 한 수련생은 평소 부딪힌 문제를 하나하나 쪽지에 썼으며 7, 8조목을 써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질문하기까지 발전했다. 한 번은 내가 그녀의 집 법공부 팀에 갔는데 만나자마자 그녀는 “아이고!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단지 매우 간단한 작은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나에게 물어봐야만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련생은 나를 의지하고 숭배했다. 마음을 조용히 한 후 법공부를 하고 생각했다. 수련생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의지하는가? 안으로 찾아야겠다. 이것은 주로 나의 문제다. 먼저 과시심, 명을 구하는 마음, 말솜씨, 글 솜씨에 집착하는 마음, 수련생 위에 있다는 마음 등을 찾았다. 이건 발전하면 ‘강연하고 난법’하는 것이 아닌가? 내 이 작은 능력은 사부님과 대법이 주신 것이며 법을 실증하고 조사정법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부님께서 남긴 단체 법공부, 교류 형식은 이런 것이 아니다. 명백히 생각한 후 나는 수련생과 소통했다. 당신이 만난 문제에 대해 주로 당신 스스로 수련, 제고해야 한다. 가장 좋기로는 먼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확실히 모르는 것은 다시 교류해도 된다. 교류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맞는지 모르겠다. 만약 당신이 깨닫지 않고 직접 문제를 나에게 물으면 당신이 제고해야 할 기회를 나에게 준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한 것은 나의 층차에서 말한 것이며 당신의 정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 또 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내 말이 맞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을 스승으로 삼고 사람을 배우고 법을 배우지 않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련은 본보기가 없으며 사람마다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당신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은 당신을 해치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해치는 것이다.

법공부를 할 때 여러 수련생이 많이 말하게 하고 의식적으로 적게 말하고 적게 논평했다. 자신이 많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려웠다. 간혹 ‘이 일이 이렇게 간단한데 당신은 명백히 알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말하고 싶은 말이 입가에 맴돌았고 곧바로 표현하고 싶었다. 또 이 법공부 팀에 적게 가고 싶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는 갔다. 나는 일부러 법공부 팀에 가지 않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며 모순은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잠시 법공부 팀에 가지 않고 자신을 조절하는 것은 괜찮다. 그 수련생은 ‘전후로 합하면 거의 5년 동안 법공부 팀에 가지 않았다.’ 시간은 정말 짧지 않다. 나는 수련생의 당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문장에서 이 기술 수련생의 고민은 대다수 수련생이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았다. 많이 말한 것은 타인의 문제다. 좀 밖으로 본 것이 아닌가? 지금 나는 한마디 하고 싶다. 다른 수련생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의지하고 숭배하는가? 이것은 당신 자신의 수련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수련인이 안에서 찾는 이것은 법보(法寶)이다.”[1] 아마 당신이 자신의 어떤 집착을 안으로 찾아 그것을 닦으면 좋아질 것이다.

개인 수련의 한계로 만약 법에 있지 않은 곳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를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지 설법9-2009년 워싱턴DC 국제법회 설법’

원문발표: 2016년 11월 1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15/3377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