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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에서 수련하면 사부님의 보호를 받는다

글/ 푸젠(福建) 대법제자

[밍후이왕] 1999년 3월 말부터 수련한 노년 대법제자인데 올해 74세다. 곤두박질하면서 걸어왔지만, 사부님을 확고하게 믿었고 대법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관건적인 시각에 언제나 사부님의 보호를 받고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1. ‘징역 3년’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선고받았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대법을 박해하기 시작했지만, 우리 모녀는 여전히 대운동장에서 연공했는데 2006년 수감당할 때까지 견지했다. 당시 생각은 아주 간단했다. ‘이 공법이어떤 신체단련 공법보다 좋다.병을 없애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 효과가 좋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데 왜 연마하지 못하게 하는가? 누가 충분한 이유로 날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여기에서 연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6년을 연마했지만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후에 집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며 수련생들이 법공부를 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배우며칭찬하는 말을 많이 듣자 환희심이 생겨 구세력에게 틈을 타게 해 박해 당했다. 표면으로는 라디오 사건이었다. 당시 몇 십 명이 납치당했는데 그중 십여 명이 노동교양 당했고 4명이 형을 선고받았는데 나도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무죄 변호했다. 그 결과, 그들은 격노해 그중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치소에 돌아온 후 ‘무죄 변호하지 않아야 했나? 어떤 잘못을 했나?’고 생각해봤으나 뭔지 몰랐다. 사부님께서는 꿈에서 나의 쟁투심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점화해주셨다. 자신에게 누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중급 법원에 상소하는 한편 발정념을 해 자신의 쟁투심을 제거했다. 그리하여 2심에서 ‘징역 3년’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선고받았다. 마음속으로 사부님의 보호에 감사드렸다. 나온 후 전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했다.

2011년 6월, 나의 소위 ‘형기’가 만기됐는데 ‘4서(四書)’를 쓰지 않았다고 그들은내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매달 750위안(약 12만원)의 생활비밖에 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퇴직금을 잠시 그들에게 저축해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아니다, 응당 구세력의 경제에 대한 박해를 부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 위원회 서기 접대 일에 시위원회 서기를 찾아가 진상을 알리고 자신의 퇴직금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

민원 신청을 하기위해아침 일찍이 시내로 올라와 줄을 서야 했다. 아침 6시에 가서 줄을 섰는데도불구하고 23번을 받았다. 나의 동향(同響)은 12번이었다. 그러나 뜻밖에 동향의 차례가 되지 않았는데도 접대원은 나를 먼저 불렀다. 올라갔더니교실에 사람이 가득했다(사후에 공검법, ‘610’, 시 각 국장과 향진 당서기 모두 4, 50명이참가했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 접대 일에는 서너 명 뿐이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 위원회 서기 맞은쪽에 앉았다. 그는 “○○이에요?”라고 물었다. “예.”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서기를 찾아온 것은 교육국에서 왜 저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이유를 묻고싶어서입니다.” “파룬궁은 ×교이니까!” 호의를 갖지 않고 말을 끊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견장과 명찰로 봐서는 검찰원의 영도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견장과 명찰로 봐서는 검찰원의 영도죠. 그럼 당신들과 법원은 법률을 제일 잘 알 테죠. 법률은 당신들의 손에 있는데 알려줘요, 현재 국가법률 중 파룬궁이 ×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조례만 찾아줘요. 두 조례도 필요 없어요!”라고 했다. 그는 아무 말도 못 했다. 시 위원회 서기는 “당신의 보고 중 ‘진(眞), 선(善), 인(忍)’ 세 글자를 용납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그가 ‘진(眞), 선(善), 인(忍)’을 반대해 악보를 받아 얼마 지나지 않아폐암에 걸릴 줄은 몰랐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 서기, ‘진(眞), 선(善), 인(忍)’ 어디가 안 좋아요?”라고 물었다. 뜻밖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잇따라 이 세 글자는 좋다고 했다. ‘610’ 주임은 “파룬궁은 ‘천멸중공’한다고, 삼퇴하고 당을 반대하라고 하잖아요!”라고 했다. “천(陳) 주임, 인터넷에 접속할 줄 알죠, 바이두(百度)에 ‘藏字石(장자석)’ 혹은 ‘救星石(구성석)’으로 검색해 봐요, 구이저우(貴州)성 핑탕(平塘)현 장푸(掌布)향 관광지역에 갈라진 바위의 단면(斷面)에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産黨亡)이란 6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2003년에 한 촌민에게 발견됐는데 3팀의 국가급 전문가들이 가서 고찰한 결과 이 6글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없고 글자는 2억 7천만 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퇴하라는 것은 다만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고 평안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어찌 당을 반대하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시 위원회 서기는 내가 계속말을 하지 못하게“아래에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직 많으니 먼저 내려가요, 당신의 퇴직금은 정책대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라고 했다.

내가 접대실에서 200m 밖에걸어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의 승용차가 날 맞이하러 왔다. 만약 사부님의 교묘한 배치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진상을 알릴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집에 있는 수련생에게 사부님께서 그녀들 보고 날 위해 길게 발정념(1시간)하라고 했다고 알려줬다. 내가 민원 신청하러 간다는 것을 그녀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더욱이 그녀들 보고 날 위해 긴 시간으로 발정념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제자가 정념이 족하면 사부는 회천력(回天力)이 있노라” [1].

얼마 지나지 않아임금이 지급되었다.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4만 위안(약 670만 원)의 임금도 지급해줬다. 이 기간에 지방 시 관련 영도도 날 찾아와 정황을 알아봤다. 나는 하나하나 지혜롭게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으며 동시에 그들의 지지를 받았다.

2.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찰과 관련 공무원에게 진상을 알리다

내가 민원 신청을 하러 간 그 날 저녁, 매우 많은 스티커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녁 12시 정각의 발정념을 다하고 우리 모녀는 출발했다. 청관(城關)의 4갈래 큰길에 다 붙였다. 당시 거리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느 CCTV에도 찍히지 않았다. 그들은 12일 동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느 날 공안국 국장은 읍 서기 등 20여 명을 거느리고우리 집에 왔는데 대문과 창문에 같은 스티커가 있는 것을 보고 딸(딸은 그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감당해 정신이상이 됐다.) 보고 스티커를 떼라고 했다. 딸은 “떼면 우리 엄마 심장병이 발작해요. 그러면 절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들도 떼면 안 돼요, 악보 당해요.”라고 하자 누구도 감히 떼지 못했다. 벽에 걸어놓은 법상을 보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딸이 가로막자 그들은 손을 대지 못했다. 딸에게 파출소에 가자고 했으나 가지 않는다고 했다. 마침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들은 나보고 가자고 했다.

파출소에 도착한 후 먼저 발정념을 했다. 읍 서기는 “청관에 가서 어느 수련생 집에 묵었어요?”라고 물었으나 발정념 하느라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 “물건(스티커를 가리킴)은 어디에서 났어요?”라고 물었다. 나는 “오랫동안 접촉해 저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죠. 저희도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없어요. 직업 때문에 물건의 내원을 알려주면 당신들은 필연코 사람을 잡으러 갈 것이에요. 그러나 알아요, 대법제자 한 명을 잡으면 자기가 악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해를 끼치는데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묻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에요.”라고 했다. 정말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정말로 곤란 앞에서 염두가 아주 바르면, 사악의 박해 앞에서, 교란 앞에서 당신이 정념으로 단호하게 말한 한마디는, 사악을 즉석에서 해체할 수 있으며, (박수) 사악에게 이용된 사람이 고개 돌리고 도망가게 할 수 있으며, 당신에 대한 사악의 박해를 종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당신에 대한 사악의 교란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2]

3. 장쩌민 고소로 찾아온 경찰과 관련 영도에게 진상을 알리다

2015년 6월 말 국무원, 인민대표대회, 최고 검찰원, 최고 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보냈는데 이튿날에 적절히 배달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7월 초 학교 영도가 먼저 날 찾아와 ‘정황’을 알아봤는데 나는 솔직하게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부본을 학교 영도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왜 장쩌민을 고소하는가, 이것은 나의 권리고 그들에게는 아무 영향이없다고 알려줬다. 후에 학교 당 서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위에서 회의를 해야 한다며 매일 그들을찾아 일할 시간도 없다고 했다. 나는 “다음에 또 회의하자고 하면 절 불러요. 제가 대신 갈게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다시는 회의를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읍 영도에게도 진상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시 국가보안 대대장이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기록하고 서명하라고 했다. 서명하라는 원고를 보니 파룬궁은 ○교이고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무고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것에 서명할 수 있겠어요? 파룬궁은 불가(佛家) 고층차 고덕 대법이고 수련이에요. 장쩌민을 무고하지도 않았고 다 사실이에요.”라고 했다. 후에 경찰은 ‘파룬궁은 불가 수련의 고덕대법’이라고 수개했고 나는 세 곳의 ‘무고’를 ‘사실대로 논술’로 고쳤고 대장에게 “그녀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고 구체적인 박해자를 고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합법적이고 당신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라고 했다. 이 대장도 진상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난처하게 하지 않고 물러갔다.

십여 년 동안 수련을 체득했다. 안전은 법에서 온 것이므로 오로지 백분의 백으로 신사신법 해야 하고 일마다 안을 향해 자신을 연마해야 한다. 사부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넘길 수 있다.

주:

[1] 리훙쯔 사부님의 시가: ‘홍음2-사도은(師徒恩)’

[2] 리훙쯔 사부님의 저작: ‘각 지역 설법7-미국서부국제법회 설법’

문장발표: 2016년 7월 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수련체험>정념으로 박해를 선해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5/3304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