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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소와 감옥의 강제 전향 저지에 관한 건의

[밍후이왕] 간수소와 감옥에는 강제적으로 세뇌하고 전향하는 전문 요원이 늘 있다. 전향하지 않은 많은 수련생은 엄중한 박해를 받는다. 예를 들면 때리고 욕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독방에 가두며 면회하지 못하게 하고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는 등등이 있다. 밖에 있는 우리는 방법을 찾아 감금된 수련생이 박해 받은 상황을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간수소와 감옥에 감금된 사람은 끊임 없이 석방되어 나온다. 안에 있는 수련생은 가족 전화번호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석방된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내부 상황을 알리게 해야 한다.

만약 수련생이 안에서 박해를 당하거나 장기간 면회하지 못하게 하면 가족은 마땅히 성(省) 감옥 관리국 등 기관에 고소하거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성 감옥 관리국은 전 성 감옥을 관할하고 간수소는 공안국에서 관리한다. 관리국에는 전문적으로 민원을 접대하는 사람이 있다. 오직 반영하기만 하면 해당 기관에 물어본다. 관리국에서 물어보기만 하면 간수소와 감옥은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굴지 않는다. 이외 다시 간수소 소장 혹은 감옥장에게 고발 편지를 쓰거나 간수소 혹은 감옥이 있는 소재지의 현(縣) 혹은 구역 검찰원의 검찰장에게 고발편지를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간수소 혹은 감옥에 검찰실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현지의 수련생 가족이 이렇게 하면 간수소와 감옥은 즉시 폭력적인 전향을 하지 않고 가족과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가족에게 이 일을 어떠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련생 가족이 수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610 경찰의 협박이 두려워 악인과 함께 수련생을 전향하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밖에 있는 수련생은 마땅히 감금된 수련생의 가족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계책을 내놓거나 혹은 수련생 가족을 도와 상황을 반영하게 하거나 고발하게 할 수 있다.

‘고발 편지’는 제일 좋기로는 특급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기로는 성(省) 감옥 관리국에 직접 가는 것이 좋다. 수련생이 단식 혹은 감옥에서 노동을 하지 않아 다른 박해를 당하면 관리국은 구실을 대서 회피할 수도 있다. 전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국은 회피하지 못한다.

◆ ‘고발편지’는 아래의 몇 가지법률을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국민[公民]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와 개인은 국민이 종교신앙의 갖거나 가지지 않는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종교신앙을 가진 국민과 종교신앙을 갖지 않은 국민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제37조 국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을 수 없다. 불법구금을 금지하고 기타 방법으로 불법 박탈하거나 혹은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국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국민을 모욕, 비방과 무고하게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 불법적으로 독방에 감금하는 것은 다음 법률을 위반한 것

‘형법’ 제238조 ‘불법감금죄’: 타인을 불법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단기 징역형, 보호관찰(管制) 혹은 정치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경위가 있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또 ‘감옥법’은 오직 감옥에서 또 위법한 자만 독방에 감금한다고 규정했다.

◆ 강제로 사상을 전향한 자는 아래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

‘형법’ 제251조 ‘국민의 종교신앙 자유를 불법 박탈한 죄’: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민의 종교신앙 자유를 불법 박탈하고 경위가 엄중한 자는 2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에 처한다.

◆ 조소, 모욕,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파괴한 자는 아래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

‘형법’ 제236조 ‘모욕죄, 비방죄’: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고 경위가 엄중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단기 징역형,보호관찰 혹은 정치권을 박탈한다.

◆ 신체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자는 아래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

‘형법’ 제234조 ‘고의 상해죄’: 타인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단기 징역형, 혹은 보호관찰(管制)한다.

◆ 수련생을 협박해 다른 사람을 팔아먹거나 혹은 위증을 선 자는 아래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

‘형법’ 제247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 폭력으로 증거를 수집한 죄’: 사법 경찰이 범죄혐의자, 피고인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핍박해 증인의 증언을 얻은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에 처한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본 법 제234조, 제 232조 규정에 근거해 죄를 언도하고 엄벌에 처한다.

◆ 벌을 세우거나 기타 체벌을 감행한 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했다.

‘형법’ 제248조 ‘국민의 인신권리, 민주권리를 침범한 죄’: 감옥, 구류소, 간수소 등 규제기관의 규제요원은 규제를 당하는 사람을 구타하거나 체벌학대하며 경위가 엄중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에 처한다. 경위가 특히 엄중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련생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자는 아래와 같은 법률을 위반했다.

‘형법’ 제274조 ‘사기 갈취죄’: 공적·사적 재물을 사기 갈취해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혹은 여러 차례 사기 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 혹은 보호관찰하며 동시에 처벌하거나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경위가 있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특별한 경위가 있는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마지막에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 규정을 첨가하겠다. “명확히 위법을 한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한 공무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밖의 수련생은 감옥 소재지의 114에 전화를 걸어 감옥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 찾은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수련생이 있는 감옥 구역과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면회를 요구할 수 있다. 박해 감옥 구역의 전화번호를 얻은 후 전화번호를 밍후이왕에 보낼 수 있다.

이상의 법률 조문은 밍후이왕 관련 문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하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24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24/320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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