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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고소는 헌법의 보호 받아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한 노년 수련생은 쪽지 9개를 늘 지니고 있는데 그녀는 기억이 좋지 못하기에 쪽지를 준비해 사람을 구할 때 사용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경찰이 장쩌민을 고소한 일로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 쪽지로 경찰을 구하고 또 자신을 보호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정리해 냈다. 아마 수련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장쩌민 고소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1. 2015년 5월 1일, 사법부는 새로 제정한 정치 강령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징 최고법원은 통고를 발표했다. ‘법률 조건을 갖춘 사건은 반드시 접수하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반드시 처리한다.(有案必立,有诉必理)’

2. 헌법 제41조는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公民]은 국가기관에 국가기관 혹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 실직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한 가지다.

3. 우리나라 헌법은 규정했다. 모든 법률, 법규는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따르는 원칙 중의 하나는 바로 ‘기본인권’, ‘신앙자유’이며 바로 기본인권의 중요 내용 중 한 가지다.

4. 사실 파룬궁은 중국의 어떤 법률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중국의 어떠한 법률 한 조항도 파룬궁이 위법이라는 것을 규정하지 못했고 중앙도 지금껏 파룬궁에 어떤 교라고 정한 적이 없다. 반대로 2000년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과 공안부가 연합국에 보낸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 통지(公通字[2000]39호) 문건에서 명확히 인정한 14종 사교(邪敎) 명단 중에는 파룬궁이 없다.

5.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 정책을 제정했다. 파룬궁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하라, 때려죽여도 실수이고, 때려죽이면 자살로 친다.’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즉시 화장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명확하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장쩌민이 체포돼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중국공산당은 ‘중대정책 종신 추적 조사제도’를 설립했다.

6. 최고검찰원은 국민의 신고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에서 신고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고인의 고발, 보고한 자료, 신고인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지키며 상황을 확인 조사할 때 신고인의 신분을 폭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 자료와 신고인의 관련 상황을 누설하거나 직장에 전하면 안 되며 조사할 때 신고자료, 원본 복사본을 제시하거나 필적을 감정해서는 안 된다.

7. 검찰원은 마땅히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인척의 안전을 보장하며 법에 의거해 인신권리, 민주권리 및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고인의 성명, 직장, 가정주소 등 상황을 누설하는 것을 엄금한다. 신고인을 공격, 보복하는 사람에 대해 만약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공적인 명의를 내세워 사리를 도모하고 신고인에 대해 보복, 모함해 범죄를 구성한 자는 마땅히 법에 따라 입건 수사하며 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신고인을 공격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주관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8. 2015년 3월 18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지도자 간부의 사법 활동 간섭, 구체안건 처리 개입 관련 기록, 통보와 책임 추궁에 관한 규정’을 인쇄 발부했다. 그 중의 제3조는 공안기관 지도간부 및 기타 내부 공무원은 개입하거나 안건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항에는 또 안건에 대한 증거, 언어수집, 사실인정, 사법심판 등 구체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9. 제8조, 제1관(款): 폭력으로 피고를 협박하는 것 및 제3, 4, 5관에서, 피해자는 당신들을 고소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다.

당신들의 행위는 이미 법률에 저촉되며 사법 공정성에 개입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으면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그를 신고할 수 있다. 당신들이 자신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 바란다. 지금 기율검사위원회는 공무원을 파면할 권리가 있다.

문장발표: 2015년 11월 24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24/319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