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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구별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고소(控告)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친인척 등이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 및 관련 부처에 범죄자와 범죄 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84조 제2, 3항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한 범죄사실 혹은 범죄 혐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검찰원 혹은 법원은 신고, 고소, 고발 등을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만약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관할기관으로 이송해 즉시 처리하도록 한 후 신고자, 고소인, 고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더라도 먼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다음 해당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5조’ 규정에 따르면 고소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고소를 접수한 기관은 반드시 서면기록 후 낭독해주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고소인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 86조’ 규정에 따르면 법원, 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고소를 접수한 후 신속히 심사해 범죄사실이 관할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입건 조치해야 하고, 범죄사실이 없거나 경미하여 형사소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면 입건하지 말아야하는데,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고소인이 불복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고발(舉報)

고발이란 사건을 입건하는 것과는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타인이 사법기관 혹은 유관부서에 신고해 범죄혐의 사실이나 범죄 단서를 알려주는 것이다.

고발은 중국 헌법과 관계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감독하는 하나의 재민주권제도로, 사법기관과 관련부서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주요 단서를 발견하도록 하여 단속을 원활하게 하는 한 가지 경로다.

헌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 어떤 국가기관 및 기관원에게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국가기관과 기관원의 위법행위를 유관 국가기관에 상소,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재84조 규정에는, 어떤 직장이나 개인은 범죄사실 혹은 범죄혐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은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다. 국민제보는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예약하거나,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명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

국민제보가 있을 시 사법기관 및 기타 유관부서는 반드시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 관련 부서의 관할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처리해야 하며, 등급별로 책임을 담당하게 한 후 고발자에게 처리 상황을 즉시 알려줘야 한다. 어떤 직장이나 개인은 모두 사사로이 국민제보 단서를 압류 하거나 고발자를 제재하거나 또는 어떤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소와 고발의 구별

고소와 고발은 모두 국민이 사법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지만 양자는 같지 않다. 주요 구별점은 다음과 같다.

(1) 행위주체와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가 다르다. 고소인은 범죄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으로 사건처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고발자는 일반적으로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거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며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2) 행위의 목적이 다르다. 고소는 주로 피해자 본인 혹은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발의 목적은 주로 정의를 위하고, 법을 보호하며, 국가와 사회공공의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고소와 고발은 상황의 명확성이 다르다. 고소인은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 친인척이기 때문에 고소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을 요구하고, 위법사실과 위법행위를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적시할 수 있어야하므로 고소인은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고발자는 사건 내용과 사람에 대해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내용이 고소처럼 그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는데 가능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면 된다. 고발자는 구체적으로 서명을 하고 고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장쩌민 고소와 고발 사건을 놓고 말하면, 장쩌민을 고소하는 주체는 반드시 박해를 직접 받은 사람 혹은 법정대리인, 친인척이어야 하지만 장쩌민을 고발할 수 있는 자는 박해를 직접 받지 않은 파룬궁수련생일 수 있으며 일반국민일 수도 있다. 또한 박해에 참가한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감옥, 교도소, 언론매체, 교육계 등등 각종 기관과 그 기관원일 수 있고, ‘610’ 요원도 고발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장쩌민 권력 하에서 박해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를 파악해 장쩌민의 범죄 단서를 관련기관에 고발한다면 그의 죄는 경감될 수 있다.

문장발표: 2015년 9월 24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24/3162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