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수련생이 한동안 장쩌민 고소장을 발송했는데 진상을 알지 못하는 일부 지역 공안국 경찰은 수련생을 납치했다. 며칠 나는 이웃 시 공검법에 편지를 썼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편지마다 5, 6위안(약 1,000원)이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는데 경비실과 본인이 접수했다.
박해당하는 것은 박해자가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알려주신 “일처리 중의 어투, 선한 마음, 도리(道理)를 더하면 사람 마음을 개변시킬 수 있다.” [1]박해에 참여한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면 악한 사람도 선의 일면이 있고 그의 명백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를 구하고 두 번째는 박해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편지를 쓰는 장점(등기우편)은 직접 그 사람에게 가져다줄 수 있고 내용을 상세하게 쓸 수 있으며 진상 전단지도 추가할 수 있다. 편지를 쓰면 박해자가 자세히 고려하게 하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다.
우리 지역 국보대장은 아주 악독했는데 내가 그에게 진상편지를 쓴 후 악행을 저지르는 횟수가 적어졌다.
내가 진상편지를 쓰면 일반적으로 고향 친구 신분으로 쓰고 다른 지역에서 편지를 발송한다. 이렇게 하면 친근감이 든다. 반드시 편지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써야 한다. 그럼 그가 편하게 받을 수 있다. 박해가 아직 존재하기에 편지 주소는 사실대로 쓸 수 없지만, 편지에서 수신인에게 이해를 구한다. 편지 내용은 필기(필기는 글자가 반드시 똑똑해야 하고 거칠면 안 된다) 거기에 천안문 거짓 분신사건과 생체 장기적출 진상 전단지를 추가하거나 ‘집행명령 중의 선택’ 한 장을 추가한다.(밍후이왕에 접속해 ‘밍후이주간’에서 ‘기타’를 클릭하고 2015년 1월 19일 ‘기본진상판[양면전단지7장]’)를 추가한다. 혹은 수신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타 진상 내용을 추가해도 된다.
하지만 대륙 박해 내용을 검색하면 수련생들이 폭로할 때 대다수 악인의 연락처만 쓴다. 마땅히 자세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써야 수련생들이 편지를 쓰는데 편리하다.
주)[1]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정진요지-청성’
문장발표: 2015년 8월 24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문장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24/3145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