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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각도에서 진상을 알려 장쩌민 고소 교란을 제거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나는 7월초 한 노년수련생과 함께 장쩌민 고소장을 발송하러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 갔다. 우리는 우체국 EMS(속달·택배) 담당직원에게 택배신청서와 봉투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직원은 신청서 2부만 줄 뿐 봉투는 주지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봉투는 택배로 보낼 편지내용을 검사한 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우리는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인데, 지난 16년 동안 사부님을 따라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면서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장쩌민 고소장을 발송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발송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말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몰래 핸드폰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았고, 잠시 뒤 그의 상급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걸어 나와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다. “만약 공안요원이 당신들에게 ‘장쩌민 고소장발송을 못하도록’ 통지했다면 그것은 우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문 밖에 경찰차 3대가 도착하여 제복을 입은 무리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얼른 노년 수련생에게 고소장을 갖고 먼저 나가라고 한 후, 우체국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EMS 담당직원 2명은 사전에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기구)에게 기만당해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 무리들이 급히 안으로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그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우체국 직원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들도 이젠 더 이상 자발적으로 경찰에게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현장에서 납치돼 파출소로 연행됐는데, 새로 부임해온 한 경찰관이 나를 조사했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사납게 대하면서 고소장, 돈지갑, 휴대폰 등 모든 소지품들을 압수한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열쇠꾸러미를 들고 나가 아무도 없는 어머니 집과 나의 집을 수색했다. 나는 그들이 무단으로 가택을 수색하면서 무엇을 강탈했는지 모른다. 그들 말로는 나의 집에서 대법 책과 진상자료, TF카드, 고소장(가족에게 보여주려고 남겨놓은 고소장 사본)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협조하라면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는 것이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러자 그들은, 상부에서 규정하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슨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또 물었다. “상부에서 정한 규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규정과 어느 법률에서 공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고, 고소할 권리가 없다고 했나요?” 그들은, 중앙에서 일찍이 파룬궁에 대한 성분을 파악한 후 단속하라는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파룬궁과 관련이 되기만 하면 우린 당신을 체포한다고 했다.

이때 내가 알고 있던 몇 명의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예전부터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경찰관들이었다. 그들은 나에 대해, 유능하지만 개성이 강해 파룬궁 문제에서는 너무 고집을 부리는데, 중앙에서 정한 일을 어찌 백성이 뒤집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신문조서작성에 응하지 않자, 분국에서 한 상급자와 호적경찰관(호구별 담당)도 왔다. 그들은 “파룬궁이 좋고,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일찍이 파룬궁을 단속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다만 상부의 명령을 집행할 뿐이니 신문조서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나는 잠시 마음을 조용히 한 후 사존님께 가지를 청했다. 그리고 ‘오늘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분국 상급자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어느 법률에서도 ‘파룬궁은 위법이다.’라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중앙은 처음부터 ‘파룬궁을 무슨 교’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000년 4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과 공안부가 연명으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통지문(公通字, 2000년 39번)’에서 지정한 사교조직은 모두 14개라고 규정했는데, 그중 중국 중앙사무실과 국무원사무실이 규정한 7개와 공안부에서 규정한 7개 등 도합 14개의 사교조직 뿐입니다. 그 14개 사교조직명단에 파룬궁은 없어요. 2005년 4월 9일 통지문(公通字- 2005년 39호) 발표에서도 역시 수정없이 그대로 발표됐고, 2014년 6월에도 역시 수정 없이 그대로 발표됐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얻었냐?”고 물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어떻게 바이두(百度-중국 검색엔진) 사이트에서 검색했는지’를 사실대로 알려줬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중앙에서 일찍이 파룬궁을 단속대상으로 규정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법률적 규정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본 것은 장쩌민 개인을 위한 언론과 장쩌민 개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낸 특별규정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작성한 한 세트의 악법이었습니다. 그런 악법들은 전부 헌법에서 정한 입법 원칙을 어기면서 꾸며낸 것들입니다. 오늘날 내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공안, 검찰, 법원 등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들이 수동적이고 타성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형세를 하루 속히 끝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내 말은 들은 그 상급자는 바로 나가버렸다. 그 중 한 경찰관은, 현재 바이두는 거짓정보가 많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법을 집행할 뿐인데 무슨 잘못이 있나요? 중앙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파룬궁을 붙잡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구역 담당(호적경찰관)은 예전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일은 무조건 법률대로 하겠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정에 유리한가 아닌가도 살펴봐야 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파룬궁을 견지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고했다.

오후 파출소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3시경 나를 알고 있던 한 경찰관이 내게 다가와서 낮은 소리로 “조금 뒤 돌려보낼 것이다”고 말해줬다. 나를 지키던 몇몇 하급 경찰관들도 “파룬궁은 좋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도 좋다.”고 하면서 “왜 법으로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하게 규정했는지 모르겠다. 정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내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장쩌민은 모든 사람을 해쳤다. 일반적 정황에서 볼 때 한 국가원수가 이토록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그런 선례가 없었다.”고 말해줬다.

그들은 내 말을 열심히 들었다.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홍음’ 시를 외워주었고, 그들에게 관련된 법률조항을 말해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중국입법 4대원칙’ 등인데 “‘610’사무실 설립 자체가 불법조직이고, 파룬궁과 관련한 어떤 특별법이든지 전부 그 법의 상위법과 하위법 모두가 상충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기만성을 지닌 거짓 법률을 해외 법학계에서는 ‘차별법규’라고 한다. 이런 차별성을 갖고 있는 법규가 일단 사회에 존재하기만 하면 법체계를 어지럽히게 되므로 무법천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자 그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오후 5시경, 나에게 일정한 수속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귀가를 위해 반드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 중 한 개 항목 중에는 필적을 남겨야 한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아홉 글자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어린 경찰관은 아주 긴장해 문 입구 쪽으로 가서 상급자에게 문의 전화를 했다. 전화를 끝내고 돌아온 그는 웃으면서 “그렇게 써도 돼요.”라고 했다. 나는 깨끗한 종이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적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6시로 전 세계 동시 발정념 시간이었다. 우둔한 나에게 속인의 법률조항을 기억하게 하셨고, 박해 받는 중에서 박해자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를 똑똑히 보여주게 하신 사존님의 가지에 감사를 드린다. 나는 그런 생명들이 반드시 구도되리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이미 흉악한 눈빛에서 평온한 눈빛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명들은 이미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쩌민 고소에서 도달하려는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3/313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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