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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은 사법기구에 고소장 발송하기를 건의한다

글/ 청운(靑雲, 중국 변호사)

[밍후이왕] 고소장을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성(省)급 검찰원, 고급법원, 시(市)급 중급검찰원, 중급법원 등에 동시에 발송할 것을 건의한다.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 각도에서 말하면 이것은 입안 관할 문제다. 관할권이 없는 사법기구는 마땅히 고소장을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구에 전달해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 때문에누구에게 건네줘도 상관이 없다. 이 부서들은 고소장을 관련 부서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

법률 각도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더욱 큰 면적으로 구도중생하고 사악을 해체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자신의 심태를 순정하게 해야 한다. 각지에서 장쩌민 고소로 나타난 박해 상황은 대법제자의 마음을 겨냥해 온 것이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길을 걸어야 하며 ‘박해’ 개념을 사유에서 제거해야 한다. 동시에 저애를 만나면 만능 자물쇠 ‘진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중생은 구도의 대상이다. 우리와 중생은 구도와 피(被)구도 관계이지 박해와 피박해 관계가 아니다.

고소장 형식은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요 내용에서 사실과 이유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

검찰원의 형사고소장[控告書]은 정본 한 부면 된다. 시작은 고소인[控告人]과 피고소인[被控告人]이며 고소 청구는 바로 형사책임을 추궁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에는 본인의 형사자소장[自訴書]을 제출한다. 시작은 자소인[自訴人]과 피고인[被告人]이다. 고소 청구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 등을 변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 국무원에 보내는 것은 고소장이다. 시작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다. 고소인은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며 ‘610 사무실’ 불법조직 등을 단속해달라고 요구한다.

어떤 수련생은 위에서 말한 이런 차이를 보기만 해도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며 이런 것을 구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모든 부서에 채용한 같은 격식인 최고검찰원에 보내는 ‘형사고소장’을 보낼 수도 있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20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0/3127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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