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15년 6월 20일] 오늘 변호사에게 내가 작성한 형사 고소장을 보여주며 이것저것에 대해 문의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수련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1. 형사 고소 절차
형사 고소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최고검찰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확인한다.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최고검찰은 기소를 한 뒤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확보한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탐관을 고소하면, 최고검찰은 공소제기를 결정한 후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도리다.
변호사는 피고소인 장쩌민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최고검찰에 접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된다고 말했다.(주: 본 변호사는 일반인이라 이 모든 것을 사부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없음을 우리 수련생들은 명확해야 한다.) 혹 관련부문에 관심을 끈다면 최고검찰의 공소제기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최고검찰은 법원에 소송을 접수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 고소장은 최고검찰의 공소를 이끌어내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 하여 수많은 대법제자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해서 힘을 더한다면, 최고검찰의 공소제기를 촉진(인간의 도리로 보면) 할 것이다. 그것은 즉 장쩌민을 조사하고 박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모든 수련생들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다. 나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박해를 제지하는 영광과 위덕을 남겨주시는 것 같다.
2. 법정 증인에 대하여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절차에 따르면 최고검찰에서 공소제기를 결정 후 고소인을 찾아 조사를 하여 서면기록을 남긴다고 했다. 최고검찰에서 기소했으므로 우리는 법정 증인을 설 필요가 없으며 최고검찰은 고소인이 제공한 각 종 서면기록을 증거로 제출 할 것이다.
3. 고소장을 쓰는 법에 대하여
동수가 고소장을 너무 상세하게 쓰지 말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진상편지 쓰듯이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민사사건은 심플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쓰면 되고 증거제출은 법원에서 재판할 때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다르다. 공소제기 결정권이 검찰원에 있기에 고소장에 충분한 사실과 이유를 담아야 최고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소장은 짧게 쓰지 말아야 한다.(모든 것은 적당해야지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4. 격식에 대하여
동수들이 전문적인 고소장 격식에 대해 많은 교류를 했지만, 변호사 견해에 따르면 아래 2가지 주의점이 있다.
1) 실제 사유 부분에다 우리는 박해를 받은 사실을 적은 후 장씨가 무슨 법규 몇 조를 위반 했는지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2) 실제 사유 끝에는 즉, 장씨가 어긴 법규를 적은 후 공소요구를 다시 써야 한다(앞에서 적었던 ‘공소요구’를 반복해서 적어야 한다).
어긴 법률 조항을 적을 때 나는 ‘형사 고소장을 쓰는 법과 고소제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라는 교류문장을 참고했다.
5. 소송 비용에 대하여
변호사는 말했다. 공소장은 보통 EMS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고검찰은 공소제기 확인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기에 우리는 스스로 전화를 걸어 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외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소송료를 내지 않는다.
6. 준비서류에 관하여
동수가 작성한 고소장을 참고하면 말미에 최고검찰, 최고법원, 공안부에 보내는 고소장은 적어도 3부는 준비해야 한다.
7. 증거에 대하여
고소장의 끝부분에 고소인의 신분증 복사본(신분증 앞뒤 면을 한 장에 모아)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고 없어도 별 차이는 없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해 적어 봤다. 부족한 부분은 전문 지식을 갖춘 동수가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 힘내자.
문장발표: 2015년 06월 20일
문장분류: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20/311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