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칭윈(淸雲)
[밍후이왕]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정법과정 중 사부님께서 무량한 자비로 대법제자에게 개척해주신, 걸어나와 정체에 협력하고 중생을 구도하고 사악을 해체하며 박해를 종결하는 한 가지 중요 항목이다. 개인적인 각도에서 볼 때 정법과정이 추진됨에 따라 대법제자의 가족을 포함한 세인도 참여할 것이므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의의는 매우 깊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은 진상편지 혹은 간단한 고소자료를 쓰는 것처럼 써서는 안 된다. 소송은 법률 방면 전문용어이고 일부 전문지식이므로 우리는 될수록 전문화되게 해야 하며 동시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기회를 이용해 전면적으로 다각도로 진상을 똑똑하게 알리고 사악의 박해를 폭로해야 한다. 고소는 법률 측면에서의 목적은 입안, 재판인데 입안되려면 입안의 조건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소장은 양식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될수록 상세한 부대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먼저 형사 고소장 양식을 소개하겠다. 고소장은 보통 앞부분, 본문, 뒷부분 3개 부분으로 나뉜다.
1. 앞부분에서는 차례로 아래 사항을 똑똑히 써야 한다.
1) 문서 명칭은 ‘형사 고소장’인데 이 몇 글자가 바로 문서 제목이다.
2)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인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직장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똑똑히 적어야 한다.
3)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기본상 고소인과의 같은 내용이다.
2. 본문은 형사 고소장 주체부분인데 고소 요청, 사실, 이유가 포함된다.
1) 고소 요청: 고소인이 고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고소 요청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2) 고소 요청은 사실과 이유에 근거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은 장(江)악마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인데 피고소인이 실시한 범죄시간, 지점, 목적, 동기, 수단, 경위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이 부분 내용은 똑똑하고 명백하며 상세하게 써야 한다.
이유: 바로 장악마의 행위가 범한 형법의 구체적 조례와 구성 죄명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시 한 번 고소요청을 표명하는 것이다.
3. 뒷부분은 차례로 공검법 기관으로 보내는 명칭, 고소인의 서명날인, 시간과 부대 명칭을 똑똑히 써야 한다.
형사 고소장은 어떤 부대 자료들이 필요한가?
1) 고소장 원본 하나를 제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 인원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즉 원본 하나, 사본 하나이다.
2) 고소인의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신분증 혹은 호구책 등의 사본
3) 피고소인의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4) 위탁을 받고 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는 원고의 대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탁서는 위탁사항, 권한, 기한 및 연락처를 똑똑히 써야 하며 동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은 동시에 변호사 사무소의 공문과 변호사 자격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형사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자료, 즉 원고의 인권, 재산권이 침해받았다는 관련 증거.
여기에서 고소하는 사실과 이유 및 부대 자료의 제5항인 증거자료를 상세히 논술한다.
이것들은 고소장의 핵심이다. 인간세상 법률 측면에서 말하자면 소송은 증거 수집과 운용을 에워싸고 진행하는 것이고, 중생을 구도하는 각도에서 말하자면 고소장의 사실과 이유, 증거자료가 바로 우리가 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장마귀가 범한 죄명을 열거한 어떤 고소장을 봤는데 국제법과 국내법 죄명이 포함됐다.
죄명을 확인하는데서 어떤 수련생들은 논쟁이 존재한다. 즉 중국 국내 현재 진행되는 법률에 반인류죄, 집단학살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입법규정이든 사법재판의 실천이든 법학이론 연구이든, 중국은 모두 국제조약을 국내에서 적용하기에 죄명을 반인류죄와 집단학살죄로 열거할 수 있다.
사실 장쩌민 고소를 통해 일부 법률에 적용되는 효시를 개척하고, 인간세상의 법률을 바로 잡으며, 그럴듯한 허울을 벗겨 법률이 진정한 권선징악의 무기로 되게 해야 하는데 관념으로 자신을 얽매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부대 증거자료들이 전면적이지 못하고 박해받은 경험 한 가지밖에 없음을 발견했다. 사실 매 하나의 죄명에 마땅히 대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막연하게 박해 상황만 써서는 안 된다. 증거는 물증, 서증, 증인증언, 피해자 진술, 영상자료 등이 포함된다. 사람마다 박해를 받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 고소자료는 모두 천편일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죄명을 열거할 필요가 없고 당신이 박해받은 상황과 증거자료로 될 수 있는 죄명만 열거하면 된다.
다음은 관련 죄명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겠다. 빠뜨린 것이 있으면 수련생이 보충하고 완성해주시길 바란다.
1. 국제법 규정
반인류적 범죄: 인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침범하고 모욕하는 여러 행위로 구성된 사실을 말한다.
집단학살죄: 국민, 인종, 민족 또는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해진 행위를 말한다.
이 두 개 죄명에 관한 증거는 밍후이왕에 모두 관련 자료가 있으므로 스스로 종합하면 된다.
2. 중국 형법에 관련된 규정
제232조: 고의적 살인죄
제234조: 고의적 상해죄
타인을 조직해 인체 장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고의적 상해죄에 속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상대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혹은 18세 미만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혹은 타인을 강박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부하게 하는 것은 고의적 상해죄, 고의적 살인죄 규정에 따라 정죄하고 처벌해야 한다.
본인 생전의 소원을 어기고 시신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혹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가규정을 위반하거나, 가족의 소원을 어기고 시신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제302조에 따르면 시체 모욕·절도죄 규정에 따라 정죄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236조: 강간죄
제237조: 여성에게 강제로 외설행위를 하고 모욕하는 죄, 아동외설죄
제238조: 불법 감금죄
제239조: 납치죄
제245죄: 불법 수색죄, 불법 주거침입죄
제246조: 모욕죄, 비난죄
제247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 폭력으로 증거를 얻은 죄
제248조: 수감자를 학대한 죄
제251조: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불법 박탈한 죄, 소수민족 풍속을 침범한 죄
제254조: 보복 모함죄
제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
3. 불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임금과 월급 지불을 유보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
죄명을 열거한 후 부대 관련 증거를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제246조: 모욕죄, 비난죄.
증거는 장마귀가 1999년 10월 25일 프랑스 ‘르피가로’지 기자가 인터뷰할 때 파룬궁을 사교라고 모욕한 것이고 거기에 파룬궁이 왜 사교가 아닌지 똑똑히 써야 한다. 파룬궁이 무엇인가 및 파룬궁이 전 세계에서 널리 전해졌다는 것으로부터 국가가 규정한 14가지 사교조직 안에 파룬궁이 없다는 것까지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 증거 자체가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이다.
언론 매체가 거짓말을 꾸민 각도에서 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천안문 분신자살사건 사진을 인쇄하고 거기에 문자설명을 추가하면 이것도 증거가 된다.
예를 들어 제232조: 고의적 살인죄, 제234조: 고의적 상해죄, 제247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 폭력으로 증거를 얻은 죄, 제248조: 수감자를 학대한 죄에서,
증거는 가족이 박해를 받아 사망하거나 자신이 불법 박해를 받은 후의 신체상황 사진, 병원 진단서, 혹은 증인증언 등이다.
예를 들어 제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
공산당의 모든 행위는 그것은 하나의 사교라는 것을 증명했다. 계급투쟁, 폭력혁명과 무산계급독재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의 교의는 유혈 학살로 충만한 소위 공산혁명을 만들었다. 공산당 정권의 적색 테러는 약 1세기 간 지속됐고 세계 절반에 화를 끼쳐 수천만, 심지어 1억 이상 사망케 했다. 이런 인간지옥을 만들어낸 것은 공산당 신앙이므로 바로 인간세상의 최대의 사교라고 할 수 있다.
장마귀는 공산사교를 이용해 중국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 실시를 파괴해 국민의 신앙자유, 언론자유, 집회자유 등을 박탈했고 불법적으로 무고하고 선량한 민중을 납치하고 수감했다.
여기에서 다만 간단하게 죄명과 증거자료를 열거했다. 구체적인 법률문서를 쓸 때 개인적인 경험과 마음가짐에 따라 쓰면 된다. 정법수련과 개인수련은 다르다. 대법제자로서 단순하게 개인의 제고와 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악인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대법제자는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사람을 구하고 신우주의 무사무아(無私無我)하고 선타후아(先他後我)하는 바른 깨달음(正覺)을 연마해 내는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문장을 쓸 때 열심히 해야 하고 마음속으로 진상을 모르는 중생에 대해 자비와 선념을 가져야 한다. 대법제자는 중생이 구도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약간의 견해인데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부록: 형사 고소장 양식
고소인: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직장과 주소(만약 불법으로 수감되어 있다면 불법으로 수감되어 있는 지점을 똑똑히 써야 함)
피고소인: 장쩌민, 남, 89세 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중앙 총서기, 국가군사위 주석
고소 요청:
1) 법에 따라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입안 조사하고 피고소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법률의 제재를 받게 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무조건 고소인을 석방하고, 법에 따라 고소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취소하며, 고소인 개인 및 가정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사회의 불량한 영향을 없애고,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파룬궁 창시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파룬궁 창시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불량한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며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만약 이것을 사용한다면 본문과 부대 증거 중 꼭 이 방면의 내용을 체현해야 한다. 즉 사부님의 명예가 어떤 손실을 받았는지? 모욕, 비난죄는 자소(自訴) 안건 즉 피해자 혹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제출하는 사건이지만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을 엄중히 위해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당 공소(公訴) 안건으로 대해야 한다. 무엇이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을 엄중히 위해한 것’이란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고소 본문에 모욕, 비난행위 상황이 특별히 심각해 엄중한 결과 혹은 악독한 사회적 영향과 사회질서 혼란 등을 만들었다는 등 내용을 써야 한다.]
4) 법에 따라 중앙 및 이하 각급 ‘610’ 사무실의 불법 조직을 해체하고 법에 따라 이 불법 조직의 모든 불법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하게 그의 범죄 죄행을 처벌해야 한다.
(만약 이것을 사용한다면 사실 부분에 610은 어떤 불법적인 조직인지, 어떤 법률을 위반한 범죄 활동인지 똑똑히 써야 하며 될수록 증거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과 이유:
예를 들어 첫 부분은 장마귀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써야 한다. 대법이 널리 전해져 1억 인이 몸과 마음의 혜택을 받았는데 피고소인이 파룬궁 창시자에 대한 질투심 및 많은 수련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1999년 7월에 수중의 권력을 남용하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진(眞)ㆍ선(善)ㆍ인(忍)’을 믿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광적인 박해를 발동하기 시작해 마음을 닦고 선을 지향하는 억만 국민 및 그들 가족이 16년 넘는 큰 재난 속에 빠지게 했다.
많은 파룬궁수련생은 고문의 시달림, 생체 장기적출 및 기타 방식의 박해를 받아 사망했다. 피고소인 장마귀는 이 한차례 박해 발생, 추진과 지속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1999년 6월 10일, 장쩌민의 개인적인 의지와 위세 하에 중국대륙은 국가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전국적 테러조직인, 나치 게슈타포와 같은 ‘610사무실’을 설립했다. ‘610사무실’은 전국 범위 내에서 비밀임무를 집행하고 유혈 박해기구를 추진하고 실시했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장쩌민은 또 ‘610사무실’을 명령해 체계적으로 계속 ‘진(眞)ㆍ선(善)ㆍ인(忍)’을 믿는 중국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명예적으로 더럽히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고, 육체적으로 소멸한다’, ‘때려죽이면 자살로 간주한다’, ‘신분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한다’란 소멸 정책을 실시했다.
두 번째 부분: 자신이 받은 박해 경험을 써낸다. 주의해야 할 것은 범죄를 실시한 부서 혹은 개인(그러나 그들도 피해자다), 시간, 장소, 목적, 수단, 경과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써내야 한다. 이 부분 내용은 똑똑하고 명백하게 써야 하고 내용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쩌민은 재임 기간에 파룬궁 수련 단체에 대해 학살정책을 실시했고 바로 그것의 계획과 지휘 하에 아래와 같은 박해를 받게 됐다.
언제 불법 납치당했는가, 어디에서 불법 감금당했는가, 불법으로 수감된 시간은 얼마인가? 어느 법원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았는가?
다음으로 명확하게 장마귀의 행위가 범한 형법의 구체적인 조례와 구성된 죄명을 지적하고 신고 요청을 재차 표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의 범죄:
1) 국제법과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미 공인된 국제범죄로 구성됐다.
피고소인은 파룬궁을 뿌리째 뽑아버려 없애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앙단체인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육체적으로 소멸시킨다’, ‘때려죽이면 자살로 간주한다’, ‘신분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한다’란 국가 테러주의 소멸정책을 실시했으므로 이미 집단학살죄를 구성했다. 중국은 이미 유엔의 ‘집단학살죄를 방지 및 처벌 공약’과 ‘고문금지공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의 박해 원흉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고 이미 반인류죄, 고문죄 등 공인하는 국제 범죄를 구성했다.
2, ‘헌법’을 위반.
‘헌법’의 제36조 국민의 신앙자유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국민의 언론자유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국민의 인신자유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국민의 인격존엄을 침범하고 국민에 대해 모욕과 비난, 무고와 모함을 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국민의 주택은 침범해서는 안 되고 불법적으로 국민의 주택에 침입하고 불법적으로 국민의 주택을 수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했다.
3. ‘형법’ 위반
제232조: 고의적 살인죄
제234조: 고의적 상해죄
타인을 조직해 인체 장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고의적 상해죄에 속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상대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혹은 18세 미만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혹은 타인을 강박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부하게 하는 것은 고의적 상해죄, 고의적 살인죄 규정에 따라 정죄하고 처벌해야 한다.
본인 생전의 소원을 어기고 시신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혹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가규정을 위반하거나, 가족의 소원을 어기고 시신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제302조에 따르면 시체 모욕·절도죄 규정에 따라 정죄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236조: 강간죄
제237조: 여성에게 강제로 외설행위를 하고 모욕하는 죄, 아동외설죄
제238조: 불법 감금죄
제239조: 납치죄
제245죄: 불법 수색죄, 불법 주거침입죄
제246조: 모욕죄, 비난죄
제247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 폭력으로 증거를 얻은 죄
제248조: 수감자를 학대한 죄
제251조: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불법 박탈한 죄, 소수민족 풍속을 침범한 죄
제254조: 보복 모함죄
제397조: 직권남용죄
제399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4. ‘형사 소송법’ 위반
‘형사 소송법’ 제11조, 제14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183조에 관련되는 규정을 위반했다.
장쩌민의 모든 행위는 나와 가족에게 매우 큰 상처를 줬다. 법률의 존엄성과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고 중화민족이 도덕이 붕괴되는 진흙탕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장쩌민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출한다.
최고인민검찰원에게
최고인민법원에게
공안부에게
고소인
2015년 6월 9일
부록:
증거: 각종 서면증거, 물증, 증인, 증언 등.
예를 들어 : 대법 전파 사진 등 긍정적으로 대법을 알게 하는 관련자료
박해당한 신체 사진 등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장에 필요한 아래 부대 자료와 함께 붙인다.
1) 제출하는 고소장의 원본 하나, 사본 하나
2) 고소인의 주체자격의 증명자료. 예를 들어 신분증 혹은 호구부 등 사본
3) 피고소인의 주체자격의 증명자료
4) 위탁을 받고 대리인이 고소하는 것은 원고의 대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탁서는 위탁사항, 권한, 기한 및 연락전화를 똑똑히 써야 하며 동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은 동시에 변호사 사무소 공문과 변호사 자격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9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9/3106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