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현재 장쩌민 고소에 대한 일부 문제를 여러분과 소통하려 한다. 장쩌민 고소가 법률 단계에서 도달하려는 목적은 고소가 입안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법원이 입안할 수 있을까? 혹은 법원은 어떤 조건에서 입안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련된 한 세트 규정과 절차가 있다.
많은 수련생은 법원에 가서 고소 자료를 제출해 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먼저 일반적인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을 법원에 입안하는 대략적인 절차를 알아보자.
1. 소송장을 잘 쓰는 이것은 격식이 있다. 입안 로비에는 많은 고소장 격식이 제공된다. 이 격식에 따라 잘 써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저금하거나 인출할 때 은행에서 제공하는 명세서에 따라 기입해야 하는 경우와 같다.
2. 신분증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입안해 주지 않는다.
3.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 역시 요구가 있다.
이상의 필요한 자료를 잘 준비한 다음 입안 창구 업무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그들은 엄격하고 자세하게 검사 확인하고 다 자료가 갖춰졌으면 컴퓨터에 기입하고 당신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 바로 소송비용이다. 돈을 지급하면 당신에게 15일 내에 통지해 어느 판사가 당신 사건을 책임지고 기일이 되면 그는 당신에게 전화로 개정 시간을 통지한다고 알려준다. 이렇게 되면 당신의 소송이 이미 법원에 성공적으로 입안됐다는 것을 표명한다.
올해 5월 1일부터 전국 법원은 입안 등기제도를 실시한다. 고소장이 일단 등기되면 입안이 성공했다는 것을 상징하며 입안과 수리로 분리된다. 법에 근거해 마땅히 수리한 사건은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접수하며 당사자 판결 청구권이 보장된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음 6종 사항은 입안을 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 위법소송 혹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
2. 국가 주권과 영토 손상에 관련되는 것
3. 국가안전에 손상되는 것
4. 국가 통일과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것
5.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는 것
6. 인민법원 주관에 속하지 않는 고소 사항
지금은 이미 알아냈는데, 한 수련생이 변호사와 동행해 법원에 가 장(江)씨를 소송하는 자료를 교부하자 법원 부원장은 그들에게 이 일은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는 범위에 속하기에 입안이 안 된다고 했다. 또 파룬궁 사건은 입안을 해주지 말라는 상부의 내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수련인이 정념으로 돌파하는 부분에 속한다. 기왕 소송하려면 전문적이어야 하며 프로다워야 효과가 좋다. 형식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자체는 당연히 복잡하지 않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매 사건은 진지하게 해야 하고 정념으로 개창해야 하며 각 방면의 표준 요구는 매우 높다.
2차 대전이 종결된 후 독일의 뉘른베르크 대심판과 일본 도쿄 대심판은 일본 군국주의와 독일 나치가 범한 만행에 대한 것이다. 당시 인류에게 존재하던 모든 법률은 그들에게 죄를 언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 세계 각 국 대표들은 일률적으로 그들의 행위는 인류가 이미 존재하는 문명을 파멸시키고 전 인류의 공적(公敵)이며 본질적으로는 반(反)인류라는 점에 동의했다. 당시 모든 법률은 천인공노할 그 죄악들을 포괄하지 못했다. 때문에 뭇 법관들은 상의를 거친 후 반(反)인류죄로 이 2차 세계대전 원흉을 판결하기로 결정했다. 후세 사람들이 이 비참하고 침통한 교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법정은 전 인류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Never Again)‘는 호소를 발표했다. 이 뜻은 인류가 영원히 이 교훈을 기억해 이러한 만행이 영원히 발생하지 말기를 희망한 것이다.
뉘른베르크 대심판의 의의는 전쟁 후 세계가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와 선악의 표준을 확립한 것이고 인과응보의 천리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1945년 뉘른베르크 대심판 이후 보편적이고 동일한 신념의 가치를 가진 서방 각국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오늘날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인식으로는, 오늘날 우리 대법제자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절대로 장쩌민과 소송하기 위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다. 아마 이것은 그 공안, 검찰원, 법원과 관련 인원의 마지막 구도의 기회일 것이다. 이것은 세간에서 대법의 홍대한 자비의 체현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송은 먼저 죄명을 잘 선정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소송은 증거를 가장 중시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장귀(江鬼)를 비방죄로 고소하려면 증거는 이렇게 제출해야 한다. 먼저 장쩌민이 1999년 10월 프랑스 ‘르피가로’지가 인터뷰를 할 때 파룬궁은 X교라고 말한 관련 보도를 먼저 제공한다. 이것은 바이두(百度)와 당시 각 대형 신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두 번째 증거는 관련 증거를 제공해 장귀가 이렇게 말한 것이 비방이라고 증명한다. 이것이 바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매 수련생이 자신의 경험으로 진상을 알리는 부분이다. 즉 개인이 대법을 수련한 후 심신이 이로움을 얻은 사실로 대법이 좋다는 것을 실증하고 장귀가 이렇게 말한 것은 비방죄에 속한다고 말한다. 매 개인은 모두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 혹은 기타 방식으로 대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가지 이로움이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것을 실증해 자연히 장귀의 행위가 비방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증거는 증인과 물증 두 가지로 나뉘며 여러분은 이 두 방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매 개인이 제공하는 증거 자체가 바로 대법을 실증하고 박해를 폭로하며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이다. 이것도 매 사례가 제공하는 증거가 상세하고 확실하며 진실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기점과 과정은 모두 진상을 알리는 각도에서 말해야 한다. 시각을 바꿔 놓고 보면 박해는 16년이나 됐다. 어떻게 이 박해를 종결시키겠는가, 대법제자는 주인공이다. 어떻게 장쩌민을 고소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정에서 매 개인은 어떻게 대해야 하며 일사일념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 층 생명은 모두 보고 있다. 이것도 매 대법제자에 대한 엄격한 고험이 됐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일체는 모두 미래에 남기는 것이다. 그 해 인류의 뉘른베르크 대심판은 보편적인 가치를 창립했다. 이후에 많은 국가 독재자의 사례를 들면 크메르루주, 전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 등등은 모두 반(反)인류죄로 제재했다. 오늘날 장쩌민 고소에서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기겠는가, 이 역시 극히 중요한 것이다.
장귀와 중국공산당 사당은 16년 동안 박해하면서 대법에 대해, 대법제자에 대해, 중생에 대해 범한 죄행은 이미 현재 세상의 일체 법률조문 범위를 초월했다. 이 하늘까지 닿는 큰죄, 죄악이 창공까지 가득 찼다. 말법시기 사람, 변이된 사상이 제정한 법률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해 뉘른베르크 대심판은 반(反)인류죄와 집단학살죄를 내놓아 전쟁이 종결된 후 세계에 새로운 사법과 보편적인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 대법제자의 장쩌민 고소는 객관적, 필연적으로 인류의 법률 내포를 바로 잡아 인류가 진정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악양선(棄惡揚善: 악을 버리고 선을 발양함)을 분별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대법제자가 오늘 장쩌민을 고소하는 중에서 대법 진선인(眞善忍)의 특성이 마땅히 체현하고 전개돼야 한다. 예를 들면 장쩌민 고소에 참여하는 매 개인은 진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게 해야 하며 형식에 지우치거나 혹은 임무 완수처럼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잘해야 하며 가장 잘해야 하며 끝까지 해야 한다. 매 한 부의 장쩌민 고소 증거는 모두 진실하고 어떠한 형식의 검사도 통과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 자료에 개인의 감정적인 어투나 어휘를 넣으면 안 된다. 자료 중 매 한마디 말은 모두 증거가 있어야 하며 진실과 이성을 체현해야 한다.
우리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기점은 법을 실증해 사람을 구하는, 내심에서 우러러 나는 선(善)이다. 개인의 감정과 욕망, 증오 등 요소가 안에 섞이지 않고 완전히 선(善)을 위하고 그를 위하고 사심이 없으며 출발점은 순선(純善)해야 한다. 비록 법률 소송 자료지만 구절구절 배후에 대법제자의 선이 체현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지적이고 이성적으로, 평화롭게 인간세상의 법률을 사용해 악의 괴수를 고소하고 그 과정에서 겹겹으로 쌓인 저애를 돌파해 각급 사법기관 인원에게 진상을 알리는 이 자체가 바로 대법제자의 대인지심(大忍之心)의 체현이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어떤 수련 단체도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대법만이, 오직 오늘 정법수련에서만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으며 또 오직 정법시기 대법제자만 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련의 기회이자 영광이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마땅히 소중히 여기고 잘해야 한다.
우리가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후세에 남겨야 할 것이며 장차 한 갈래 가장 바른 길이며 대법 진선인(眞善忍) 특성의 인류 사회에서의 진실한 전개다. 역시 대법제자가 이 지구에서 직면한 유례없던 이 사악한 박해 중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와 펼치는 찬란한 노정이다.
이상은 각자의 소견이다. 부족하고 옳지 않은 곳은 여러분이 보충하고 시정해주시길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10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0/3106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