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옌(미국)
[밍후이왕] 많은 국내외 대법제자들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사실 그 일은 복잡하지 않다. 특히 중국대륙에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하면서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논술할 필요가 없다. 고소장도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장쩌민이 억 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범죄)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 사실 하나하나가 모두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는 안건이므로 법원은 반드시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으면 그들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우선 역사 속에서이유(典故)를 찾아보기로 하자. 뉘른베르크 재판 때 나치 고위층은 본인은 정책을 제정했을 뿐 직접 누구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중간층은 본인은 정책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했으며, 하위층은 본인은 상사의 명령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법관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모두 죄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두 죄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다.
무슨 뜻인가? 아주 간단하다. 고위층에서 하위층까지 나치스는 하나의 범죄 고리를 형성했다. 그 모든 게 다 범법행위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엄중한 상해와 무수한 손실을 빚은 것이다. 그런데도 연결고리의 부분들이 다 죄가 없다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죄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99년 7월부터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이번 박해는 장쩌민이 독단적으로 발기한 것이다. 그는 이번 박해의 원흉이다. 장쩌민이 시작한 이 범죄 고리의 모든 하위 부분 모두 장쩌민의 범죄 정책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번 박해에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고 손실을 본 파룬궁수련생과 가족, 연루된 친구, 동료, 이웃들 모두 장쩌민을 고소할 이유와 (피해)사실을 갖고 있다. 때문에 고소는 먼저 주모자인 원흉 장쩌민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수련 때문에 구류되었다면 그는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다. 만약 구류 기한을 넘겼다면이를 이유로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다. 한 파룬궁수련생이 쩐싼런(真善忍: 진선인)을 신앙하여 불법적으로 노동교양 판결을 당한 것도 바로 고소할 이유다. 한 파룬궁수련생이 노동교도소에서 구타, 혹형을 당하고, 강제노역을 당하고 정신적인 시달림을 당했다면 이 또한 모두 고소할 수 있는 사실과 이유가 된다. 파룬궁수련생이 연공하다 박해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 가족이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다 고소할 수 있다. 때문에 모든 고소장은 아주 간단할 수 있으며 조금도 복잡하지 않다. 어떻게 법률적 판단을 하고 서술할 것인가는 변호사와 법관의 일이다. 모든 고소인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사마천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연명으로 고소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은 본인이 당한 박해를 개인 명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대륙의 법률은 개인 안건을 접수하기가 더 적합하다.
대륙 법률에는 집단 멸절죄와 반인류죄가 없지만, 개인이 고소하고 또 ‘인류’와 파룬궁수련생 전체를 대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문죄(내용은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음), 불법적으로 공민의 신앙자유,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박해로 인한사망, 비방, 정신적 손해, 재산 손실 등등 이런 모든 사실이 다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는 안건이 될 수 있다.
약간의 개인 의견이다. 수련생이 참고하기 바란다.
문장 발표: 2015년 5월 27일
문장 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7/3100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