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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론문

글/ 대륙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한 파룬궁수련생이 불법적으로 수감되자 그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아래는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준비한 것인데 필요한 사람에게 참고로 드린다.

중공법정이라는 특정한 환경에서 중공이 제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파룬궁수련생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룬궁수련생이 중국 본토와 해외민중에게 진상을 알리는 언어와 환경은 같지 않지만, 이 변론은 진상을 알리고 반 박해하는 데 일정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공 사당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고, 중공의 법정은 근본적으로 독립된 사법권이 전혀 없는 완전히 민중을 박해하는 도구입니다. 중공이 만들어 낸 헌법과 법률은 비록 문명사회의 일부 법조항을 훔쳐 겉치레를 하긴 했지만, 중공 사당은 근본적으로 무법천지인 폭력조직배로 지금까지 법률을 준수한 적이 없습니다.

사이비교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중공이야말로 철두철미한 사이비교 조직으로 가장 크고, 가장 흉악한 사이비교입니다. 중공이란 사이비교 조직과 그것에 조종당하는 이른바 ‘공안’(실제로는 공해[公害])과 ‘인대‘(인민대표는 민중이 선거한 것이 아니며 아예 인민을 대표할 자격도 없다)는, 어떠한 종교 신앙에 대해 그 성질을 규정할 그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가르치며, 파룬궁이 교도하는 ‘진선인’은 사회에 복과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파룬궁수련생의 고상한 도덕은 중공 사당의 탐오, 잔인함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어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비교임을 사람들이 보아낼 수 있습니다.

변론의 말

존경하는 판사님과 친애하는 방청객 여러분:

저는 본 안건의 피고인과 그 가족 친척의 위탁으로 피고인 ×××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입니다. 위탁을 받은 후 저는 공안국, 검찰원에서 법원에 보낸 ‘고소장’을 읽어 보았습니다. 사실과 증거를 존중하는 기초에서 본인은 개업변호사의 법률적 양심과 성품으로 아래와 같은 변론을 제기합니다.

(변호인의 특별 성명: 아래 변론서는 다만 본안 사실에 따라 법률적 평가를 제출할 뿐, 신앙, 종교, 정치적 평가와는 무관하며, 변론하는 변호사의 종교 신앙, 정치 주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치려는 어떠한 목적, 동기, 고의가 없으며, 법정에서의 변호사의 발언은 법에 따라 사법면제특권을 향유한다)

변호인은 산둥성 이수이현 공안국, 검찰원 [××××××]호 ‘고소장’에 적시한 피고인 ×××의 유죄를 완전히 입증할 수 없다고 본다. 변호인은 ×××에 대한 고소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 고소는 법적근거가 없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본안에 ×××가 어느 사이비교 조직에 가입했으며, 어느 조례와 법률을 범법했으며, 누구에게 인신 상해를 조성했으며, 사회를 해친 그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 증인, 증언이 없다. 이른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해서 준법행위를 파괴했다고 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9평’을 전했다 해서 공산당을 뒤엎는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는 죄가 없으므로 마땅히 즉각 강제 조치를 해제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제1부분 : [법률변호] 파룬따파 수련은 무죄, 박해자는 유죄

제1,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는 파룬궁을 ‘사이비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2000년, 중공공안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사이비교 조직을 인정하고 취소하는 데 관한 문제에 관한 통지’(공통자[2000]39호)를 발표했다.

통지에서 ‘현재의 사이비교 조직상황’을 표명한바, 현재까지 사이비조직으로 인정되는 조직은 명확하게 14개라고 했다. 그 중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문건에 확실한 게 7개이고 공안부에서 확실히 인정한 것이 7개이다. 이는 현재까지 사이비교를 인정한 최신 문건이다. 공안부는 사이비교 조직을 인정할 때, 확실하게 ‘형법’과 일련의 사이비교 조직처리 문건 정신에 따라, 두 개 고급 사법기관에서 해석한 정의를 참고한 다음 다시 정의를 내렸다. 내려 보낸 통지에는 파룬궁을 사이비교라고 인정한 게 없었다.

이는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에서 파룬궁을 ‘사이비교’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표명한다. 그러므로 ‘형법’ 제300조는 전혀 파룬궁에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은 오늘까지 어느 한 법률 공문에도 파룬궁을 ‘사이비교’라고 인정한 게 없다. 게다가 종교 신앙 자체의 정(正)과 사(邪)는 범죄행위가 아니며, 정교이든 사이비교이든 그 중의 범죄 행위야말로 비로소 법률제재 범위이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보더라도 본안은 더는 변론이 필요 없으며, ×××의 일체 행위와 소지한 일체 물품은 모두 사이비교와 무관하다. ‘헌법’ 제 35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고 ’3퇴’(탈당,탈단,탈대)를 권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 행위이다. 공안국 검찰원의 모모모에 대한 고소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완전히 착오적이다.

제2, 파룬궁 탄압 공문을 내려 보낸 관련조직과 개인이야말로 진정으로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

1, 파룬궁 박해 문건은 ‘헌법’과 ‘입법법’에 저촉되고 위배된다.

1999년 4월 25일, 장쩌민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새로운 신호 하나’란 편지를 보냈다.

2), 1999년 7월 22일 민정부의 ‘파룬따파연구회의 취소 결정에 관한 건’은 사이비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파룬따파연구회를 취소한다고 했다.

3), 1999년 7월 22일, 공안부의 파룬궁을 겨냥한 ‘6대 금지’ 통고에는 파룬궁을 사이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4), 1999년 10월 25일, 장쩌민이 개인적으로 프랑스의 르 피가로(費加羅報)지 사설위원회 주석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파룬궁을 ’사이비교’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메이저 신문들도 첫 면에 ‘파룬궁은 사이비교’라는 제목으로 장쩌민의 개인적인 발언을 실었다.

5), 2014년 중국의 ‘반 사이비교 협회’는 20개 사이비교를 열거했다. (사실을 위반하고, 형법과 일련의 사이비교 조직 처리공문 정신을 위반했으며, 두 고급 사법해석의 정의를 위반했으며,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했다. 주의할만한 것은, ‘반 사이비교 협회’라는 조직은 어느 명령에 따라 정한 20개 사이비조직인가?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바로 공안부에서 사이비교 조직을 인정할 때는, 확실히 형법과 일련의 사이비교 처리 공문 정신에 따라 두 고급 사법해석의 정의를 참고하고 그런 다음 다시 정의를 내리고 이 통지를 발급했던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위 이런 법률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단지 정책이나 행정법규 문건일 뿐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편지 및 담화로서 전혀 법률이 아니다. 이런 문건은 헌법과 저촉되거나 입법법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현행 헌법 제 5조는 일체의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서로 저촉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모두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입법법 80조 제(1)쪽: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장에 아래와 같은 정황 중 하나가 있다면 유관기관은 본법 제 80조의 규정에 따라 개변하거나 철회, 취소할 수 있다……(1)권한을 초월하다:

물어 보겠다: 이상의 이런 소위 ‘법률문건’ 중 어느 것이 헌법, 입법법과 같은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가? 어느 누가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의 공문과 어긋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공문을 발급한 조직과 개인은 객관적으로도 법률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전국 인대와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사이비교 조직을 인정하고 취소하는 데 관한 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른 법률적 집행을 할 수 없게 했다. 범죄의 구성요소 즉, 주관, 객관, 주체, 객체 네 가지 요소가 다 구비됐는데 이것이야말로 법집행을 진정하게 파괴한 것이 아닌가?

2. 정법위 610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 동시에 또 납치, 수감 등 여러 가지 죄행을 범했다.

공안부 두 차례 동일한 공문을 제출하다.

2000년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통지) 공통자(2000)39호 공문’과 2005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사이비조직 인정과 취소에 관한 문제의 통지’, 2014년 6월 2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후함파(呼喊派) 등 14개 사이비조직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 문장에서 열거한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문으로부터 확인한 7개 사이비조직, 그리고 공안부에서 인정하고 확인한 7개 사이비조직이 있었다. 이 3차에 걸쳐 공포한 공문에서는 모두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 정법위, 610은 도리어 법률을 초월하여 공, 검, 법 계통을 받침대로 삼아 이들 법률기관을 이용하고 모모모를 무함 박해했는데 진정으로 법률실시를 파괴했다.

제3, 집행명령을 빌미로 삼는 것은 집행법을 위반한 범법이다

파룬궁수련생이 공안국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왜 법률적 근거가 없는가? 범죄사실 없이 사람을 잡느냐고 물으면 사건처리 담당자는 상급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누구의 명령을 집행하는가?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에서 파룬궁은 사이비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암암리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가? 왜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가? 가령 집행하는 것이 정법위 두목 저우융캉 그런 부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그건 너무나 위험하다! 지금 저우융캉은 이미 죄인이 됐고, 610두목 리둥성이 그물에 걸려들었는데 여러 법관님들께서는 명찰하시기 바란다, 저우융캉 배후에 더욱 큰 막후 조종자가 있는 게 아닌가? 마땅히 2005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사이비교 조직을 인정하고 취소하는 데 관한 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정법위 및 그 막후 조종자의 명령을 집행하면서 계속하여 억울하고 가짜이며 틀린 안건을 만들어 파룬궁수련생을 부당하게 판결할 것인가? 일단 이렇게 한다면 후과는 무엇이겠는가?

공무원법 제9장 제 54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이 분명하게 위법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하면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누구도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우융캉, 리둥성 등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여 지은 피의 빚에 직면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선악을 분명히 가리고 더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더욱이 잘못에 잘못을 거듭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양지와 소질이 있는 법관으로서 꼭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리라고 믿는다.

제2부분 [사실 변론]

사실1, 전(前) 인대 노간부가 조사 보고한 결론.

왜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파룬궁을 사이비교로 여기지 않는가? 왜냐하면 당시 정치국 상위들은 모두 파룬궁의 책을 (읽어)보았기 때문이다. 1998년, 전 인대 노간부는 중공 중앙조직 절차에 따라 중공정치국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파룬궁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율이 99.1%에 달하며, 가정의 화목을 얻고, 해마다 천억에 달하는 의료비를 절약했다.’고 했다. 결론은 ‘파룬궁은 나라와 국민에게 백가지로 이롭고 한 가지 해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2,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서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 드린 감사편지

왜 공안부에서 발표한 법률문건에 파룬궁은 사이비교가 아니라고 인정했는가? 그것은 공안부는 파룬궁을 요해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따파 창시인 리훙쯔 대사님과 파룬궁 제자가 일찍이 공안부의 상빈(上賓)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사님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경찰 중의 영웅 모범인물의 고질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또 공안부의 대대적인 찬양과 영예를 받았다. 동시에 파룬궁은 진정한 과학이며, 더욱 높은 과학임을 설명했다.

중공공안부가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 드린 감사편지

중국기공과학연구회 장전환(張震寰)이사장:

중선부와 공안부에서 연합으로 꾸린 ‘제3회 정의로운 일에 용감하게 뛰어든 전국 선진 분자 표창대회’가 일전에 원만히 끝났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대표는 범죄분자와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인해 입은 부상이 정상적인 치료를 거쳤으나 여전히 부동한 병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공을 세운 사람들의 질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의로운 일에 용감하게 뛰어든 중화기금회는 정식으로 귀 대회에 중국 파룬궁 주최자 리훙쯔 씨를 초청하여 회의기간에 정의로운 일에 용감하게 뛰어든 선진분자에게 기공 회복치료를 진행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는 즉각 장젠(張建)비서장과 관첸(管謙) 부 비서장 및 페이더취안(費德泉) 주임의 대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8월 24일 리훙쯔 선생은 초청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공안부에 오셔서 왕팡(王芳)회장에게 병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8월 30일, 리훙쯔 선생은 일부 파룬궁 기공사(파룬궁 수련생)를 거느리고 회의에 오셔서 근 백 명 되는 (회의)대표의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효과가 현저하여 대부분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베이고 총에 맞은 상처가 남긴 후유증인데 치료하자 즉각 두뇌가 맑고 두통, 현훈 등 증상이 사라졌고, 또 어떤 사람은 종양이 당장 없어졌으며, 어떤 사람은 24시간 안에 담결석을 배출했고, 또 어떤 사람은 위장병, 심장병, 관절염 등을 앓았는데 치료를 거쳐 당장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감수했습니다. 근 백 명에 달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중 병이 경한 한 사람에게 뚜렷한 감수가 없는 외, 나머지는 모두 부동한 정도의 뚜렷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파룬궁 치료를 거친 대표들은 중화 정의로운 일에 용감하게 뛰어든 기금회에서 이런 안배를 해준 데 대해 아주 감격해 하면서 이는 정의로운 일에 용감히 나선 선진분자를 위하여 행한 또 하나의 실화이며, 그리고 직접 대표들을 위해 이 일을 해낸 사람은 중국기공과학연구회의 여러 지도자와 리훙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전국 인민 군중이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히 뛰어드는 정신을 발양하는 것을 지지하는 실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기금회는 당신 및 중국 기공과학연구회 여러 지도자와 리훙쯔 선생에게 성근하고도 진지한 감사를 드립니다!

중화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히 뛰어드는 기금회 사업이 계속적으로 귀 회의 및 사회 각계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화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히 뛰어드는 기금회(도장)

1993년 8월 31일

사실3: 파룬궁은 중국정부와 세계 각국정부로부터 3천여 개 표창을 받았다.

1992년 9월, 파룬궁은 중국기공과학연구회의 직속공파로 확정되고 전공(傳功) 범위는 중국 전역이었다. 1993년 7월30일, 중국기공과학연구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파룬궁연구회가 성립됐다. 1993년 8월 31일, 중국공안부 소속인 중화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히 뛰어드는 기금회는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 편지를 보내 리훙쯔 선생께서 전국 제3회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히 뛰어드는 선진분자 표창대회 대표에게 무료로 병 치료를 해준 데 대해 감사를 드렸다. 1993년12월 27일, 리훙쯔 선생은 중국 공안부 소속 중화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히 뛰어드는 기금회로부터 영예증서를 받았다. 1994년 14, 15일. 리훙쯔 선생은 베이징 공안대학 강당에서 두 차례 보고회를 가졌는데 주최 측은 중화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히 뛰어드는 기금회였다. 1996년 3월, 중국기공과학연구회의의 비준을 거쳐 중국파룬궁연구회는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서 정식 탈퇴했다. 중국파룬궁연구회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파룬궁연구회가 존재한 기간은 법에 따라 등록된 합법조직이었고, 국가의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공을 전하면서 각 정부기관, 더욱이는 공안부의 호평을 받았다.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서 탈퇴한 후 중국파룬궁연구회는 해산됐고, 각지의 보도소와 연공장에서 수련생들이 자원적으로 무료로 공을 가르쳤으며, 오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갔다. 사무를 보는 장소가 없고 이름을 등록하지 않으며 돈과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 조직이 없으며, 조직의 명의로 활동하지도 않았다.

파룬궁수련생은 ‘진, 선 인’을 수련하고 중생구도를 말하며, 덕을 중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좋은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사람을 가르치며 정치적 주장이 없다. 병을 떼고 몸을 건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성실하고 선량하며 너그럽고 평화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파룬궁은 이미 세계 백 여 개 나라에 널리 전해져 세계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깊이 받고 있다. 인류의 심신 건강에 걸출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파룬따파는 각국 정부의 3천여 개의 표창과 지지를 받았다. 파룬궁 서적은 30여종 언어로 번역 출판됐다.

변호인은 법정에 법에 따라 절차를 감정할 것을 요구한다. 본안에는 증인, 증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데 사람을 해치고 사회를 해치며 인신 상해, 재산손해를 조성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즉각 모모모에 대한 불법 수감을 해제해야 한다.

제4부분[최종변론]

사실, 당신들도 파룬궁수련생은 사회에서 도덕이 고상한 사람임을 알고 있다. 당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가령 사회에서 사람마다 모두 ‘진선인’에 따라 한다면 이는 어떠한 사회이겠는가? 파룬따파는 ‘진선인’을 제창하는데 그 강대한 바른 역량은 사람의 도덕을 승화시키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써 인류가 아름다운 미래로 갈 수 있는 희망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들은 공산당을 뒤엎으려 한다고 한다. 아니다. 공산당은 인민이 공산당을 선택했으므로 공산당의 존재 여부는 인민의 선택이라고 한다. 파룬궁과는 상관이 없다. 합의 법정은 주의하기 바란다.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전국 인민대표대회로부터 나온다. ‘9평’에서 서술한 것은 집정당과 정부의 집정행위로서 그가 겨냥한 것은 당파의 행위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35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고, 4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떠한 국가 기관과 국가 사업인원에게 비평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국가 기관과 국가 사업인원의 위법, 과실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에 호소할 수 있고 고소 혹은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공산당의 범죄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공민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닌가? 장쩌민을 고발한 것이 틀렸단 말인가?

파룬궁수련생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산당의 미움을 받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진상을 알리고 있는가? 이는 완전히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서이다. 파룬궁은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는 천리를 말하는데 한 사람이 살인했다면 법률은 그를 제재하려 하고 살인했으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당이 그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갚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당은 역대의 운동에서 8천여만 명을 억울하게 죽였다. 동시에 또 법륜불법을 박해했으므로 당연히 응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의 이 조직을 퇴출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우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을 멀리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 매 개인, 매 가정, 나아가 우리 법관, 검찰관 및 자손 후대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대사이다. 그러므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자손 후대를 박해하는 것이며, 중화민족의 미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파룬궁수련생의 최초의 소망이다.

위에서 말한 것을 종합하면, ×××가 수련하는 파룬따파는 불법(佛法)으로 ‘진, 선, 인’을 표준으로 타인을 대할 것을 제창하며, 국민의 도덕 소질과 정신문명을 승화하는 것이므로 나라와 인민에게 백가지 이로울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 법관 여러분께서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리라고 믿는다.

××× 변호인 : YYY

문장발표 : 2014년 9월 4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4/2968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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