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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구금함은 형법 제128조 위반

글/ 중국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99년 사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에 우연히 집에서 법률 총집 한 권을 펼쳐봤는데 무의식중에 ‘형법’ 제128조의 규정-불법으로 타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 도형에 판결한다는 것을 봤다. 당시 무슨 원인인지 이것을 머리에 새겨뒀다.

몇 년 후, 박해가 금방 시작한 그 해 몇 명의 수련생은 계획출산 위원회에서 매우 심하게 구타를 당해 그녀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그 졸개들은 내가 수련인임을 알아보고 나를 억압하려고 했다. 나는 위장복을 입은 한 사람에게 “정규 경찰인가요?”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다. 나는 매우 엄숙하게 당신들이 나를 구금하면 ‘형법’ 제128조를 위반한 것이고 타인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 도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작은 두목은 머리 숙여 생각하다가 내게 “가시오.”라고 했다. 그중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은 몰래 나보고 빨리 가라고 했다.

이후에 내가 박해당할 때 한 공안국장이 나보고 이것저것 쓰라고 했지만 쓰지 않자 그는 나를 가둬놓겠다고 해 나는 또 예전과 같은 말을 하자 그는 두 번 소리만 치더니 말하지 않았다.

사악한 ‘610’ 세뇌반의 그 사악한 이들은 이 방면에 가장 꺼리고 그들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모두 직장 사람을 협박해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게 하는 것이지 보통 집으로 감히 찾아오지 못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연히 그 책을 봤고 또 마침 그 한마디를 기억했던 것이 사실 모두 사부님께서 미리 다 안배해주신 것이었다. 몇 년 너머서 지금에야 써냈다. 정말로 후회한다!

이후에 나는 불법으로 구치소에 갇혔는데 라이터로 수련생의 손, 여 수련생의 하반신에 불을 붙이는 불량패 악한 경찰이 불법적으로 나를 심문했지만 협력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찾아와 한 대 한 대 나의 복사뼈를 때렸다. 이 경찰 불량배의 구타 수단은 매우 아팠으나 외상은 없었다. 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료가 돌아온 후 “그는 매우 무섭다!”라고 했다. 이후 몇 년간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다시는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는 다른 수련생을 갈취한 일로 불법적으로 나를 심문했다. 그때 아직 사부님께서 사악에게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몰랐지만 나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갈수록 발광했고 나는 힘겹게 저항했지만, 그는 더욱 날뛰었다. 이때 마음속으로 약간의 망설임이 생겼으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그에게 협력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캐고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뭘 하러 갔다는지 등을 말했다.

문득 입에서 “당신 이것은 유도 심문이다!”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후에야 정신이 들었다. 그는 마치 찔린 고무풍선처럼 단번에 기가 죽었고 나보고 돌아가라고 했다. 내가 문입구에 서 있을 때 그가 노동교양소의 사악한 경찰 대장보고 ○○(우리는 함께 일해 본 적이 있다.)를 심문해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악한 경찰 대장은 ○○는 안 된다고 했다. 말 밖의 뜻은 ○○에게서는 뭘 캐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돌아온 후 당직 유다는 내게 무엇을 물어봤는지 물었다. ○○가 마침 그 유다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게 ○○의 일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했다. 이렇게 되자 ○○는 마음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관을 넘기자 나는 매우 흥분했다. 사람 이 방면으로 보면 악인들은 마치 한 장 철판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행만을 부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부님의 보호가 있고 대법 중 연마해낸 지혜가 있으므로 타파하지 못하는 사악은 없는 것이다.

수련 과정 중 체득한 약간의 경험이다.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이 자비로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9월 1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수련체험>정념으로 박해를 선해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15/2795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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