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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소를 고소하는 데에 관한 일부 건의

글/ 대륙대법제자

[밍후이왕] 2013년 4월 7일 저녁, 중국 대륙의 여러 매체에서 ‘마샨자(馬三家)에서 걸어 나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기사에서 지적한, 마샨자에서 여러 가지의 아주 처참한 고문을 당한 파룬궁수련생들의 정황은 다시 한 번 해외 매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중국대륙 매체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노동교양소(이하 노교소)에서 박해받은 내막에 대해서 여전히 감추거나 제기하지 않았다.

소식에 따르면 랴오닝성(遼寧省)에서는 랴오닝성 사법청, 노동교양 관리국, 검찰원 소재지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조사기구’를 설립하여 ‘마산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짐작하다시피 이러한 이른바 ‘조사’는 몇 명의 희생양을 찾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노동교양 관리국, 검찰원 소재지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직접 박해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 ‘마샨자’ 혹은 다른 노교소에서 불법으로 노동교양이나 감금, 고문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 대법제자, 특히 그러한 노교소에서 박해받아 죽었거나 불구가 된 대법제자의 가족들은 마땅히 ‘기회’를 빌려 노동교양소를 고소해야 한다.

1. 직접 대법제자를 박해한 노교소의 악독한 경찰, 악인의 아래 범죄행위를 고소

1)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대상은 불법으로 대법제자를 체포한 경찰, 국가안전부, 가도 판사처(街道辦事處), 불법으로 노동교양을 결정한 각 노동교육 위원회의 책임자들이다.

2) 고의적 살인죄로 고소해야 대상은 대법제자를 박해하여 죽게 한 책임자이며 동시에 생체장기적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고의 상해죄로 고소해야 할 대상은 직접 대법제자를 해친 교도관과 책임자, 옥졸 우두머리, 바오쟈(包夾-파룬궁수련생을 밀착 감시하는 죄수)등 참여한 자들이다.

4) 강간죄로 고소할 대상은 대법제자를 강간하고 윤간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이다.

5) 부녀자를 강제 추행을 하거나 모욕한 죄 그리고 아동에게 저질스러운 행위를 한 죄를 고소한다.

6) 모욕, 비방, 폭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대법제자를 모욕하거나 혹은 사실을 날조하여 대법제자를 비방한 자들을 고소한다.

7) 감시 인원이 학대한 죄를 고소한다.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 지방 검찰원, 최고 검찰원, 중앙규율위원회, 사법부(사법청 및 노동교양국),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정부부문.

2. 사법청, 특히 노동교양 관리국의 독직범죄(瀆職犯罪)를 고소

마산쟈 노교소(馬三家勞教所) 이 마굴은 1999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면서부터 줄곧 죄를 저지르는 상태에 있었다. ‘마샨자’의 감독기구인 료이닝성 사법청, 특히 노동교양관리국은 이 마굴에서 발생한 일들을 모를 리 없다. 그들도 끊임없이 고문 시달림을 당한 대법제자의 고소를 당했지만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았기에 이미 독직범죄(직권남용이나 직무소홀 등 범죄)가 성립되었다.

3. 노교소 내 감독을 책임진 지방 검찰원 독직범죄를 고소

‘감옥, 간수소 검찰업무에 관한 최고검찰원의 일부 문제 규정’에 따르면 검찰원에서는 검찰관을 파견하여 노교소의 국가 공무수행자에게서 일어난 일체 직무 범죄행위를 감독한다. 게다가 검찰원과 사법국, 노동교양소에서는 합동공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마산쟈’로 파견된 검찰기구는 눈앞에서 일어난 죄행에 대하여 십여 년의 긴 시간동안 줄곧 방임하고 관계하지 않았기에 이미 범죄요건이 성립된다.

4. 노동교양위원회를 고소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인신자유는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국민이든 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혹은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면 체포할 수 없다.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불법적 방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입법에 관한 법 제8조에는 ‘국민의 정치권리에 대한 박탈,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조치나 처벌에 대해서는 법률을 세워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벌법 제9조에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에는 ‘행정법규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것 외의 행정처벌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교소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도 없이 심지어 노동교양을 받은 사람들의 상소할 권리마저 박탈해 갔다. 노동교양위원회가 심사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은 공안기관이나 ‘610’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민인신자유를 3년이란 기간 동안 제한하고 더 나아가 4년까지 연장하는데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아낼 수 있다.

5. 노교소에 대해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

2001년 최고 법원의 ‘법에서 정한 직책을 노동교양관리소에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행정배상책임문제를 담당해야 할지에 관한 회답’에서는 ‘충칭시(重慶市) 시산평(西山坪) 노교 관리소에서 감독관리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행위는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데 속한다. 류왠린(劉元林)이 노동교양 기간에 같은 감실 인원들에게 구타 받아 죽게 된데 대해 당연히 행정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대법제자가 노교소에서 박해받아 죽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혹은 노교소 죄수들에게 맞아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되었을 때 노교소는 모두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여러 방식으로 현지 노교소의 죄악을 폭로

고소편지, 항소편지, 음성전화, MMS 등 여러 방식으로 대법제자가 노동교양을 받아 박해받은 사실을 폭로하고 조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공이 겉치레만 준비하려는 수단이 물거품이 되게 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속인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더욱이 중공사당에 대해 어떠한 희망도 품지 않는다. 다만 진상을 널리 알리고 사악을 해체(진섭)하는데 유리하면서 더욱 많은 세인을 구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각지 대법제자들은 현지 사악한 노교소[예를 들면 완쟈(萬家) 노교소, 스쟈좡(石家莊)여자 노교소]에 대해서도 위에서 진술한 여러 방식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은 성숙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생각인데 수련생들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고 보완해주기 바랍니다.

문장발표: 2013년 4월 13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4/13/272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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