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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가 아니라 고소다

글/ 타산(他山)

[밍후이왕] 최근 며칠 밍후이왕에는 ‘맞고소’에 관한 몇 편의 교류문장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 대법제자들이 이미 법률적인 각도에서 역으로 악인의 악행을 제지하고 수동적인 데서 주동적으로 됐다는 것을 설명한다. 필자는 이렇게만 해서는 아직 철저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소송절차에서 볼 때 기왕 중국 현존 법률로 악인의 악행을 제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일부 법률 소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구에 따라 실행해야 하는데 이래야만 더욱 적합하다.

중국 기존의 법률에서 맞고소는 민사소송을 예를 들면 이혼, 유산 상속, 계약 분쟁 등 민사행위에서만 맞고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중공악도들이 대법제자에 대해 불법으로 재판할 때 거의 전부 형사소송을 사용했는데 형사 소송에는 맞고소라는 말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소송 형식으로 모든 중공 악도가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고소다.

중공 악도들은 왜 형사소송을 이용해 대법제자를 불법 재판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공의 음흉한 점이다. 왜냐하면 법정의 불법 재판을 거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판결받게 되고 감옥으로 납치되어 박해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공 악도들이 대법제자에 대해 불법 형사소송을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중공공안국의 납치, 강요 및 재산 몰수와 검찰원의 불법 체포와 기소 및 법원의 불법 재판 등에 연관된다. 그중에서 대법제자를 억울하게 판결한 것과 연관된 사악한 작용을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고소해야 할 대상이다.

사실 수련생이 맞고소에 관한 몇 편의 교류문장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모두 아주 좋았지만 다만 소송 절차와 법률 명사에 있어 아직 똑똑히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기왕 속인의 법률을 이용해 속인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악을 제지하려 한다면 반드시 일부 정상적인 법률 절차를 지켜야 한다. 간단히 말해 중공 인원들이 불법으로 우리를 법정에 고소했다면 그럼 우리 역시 박해에 참여한 모든 중공악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구치소에서 우리를 박해한 범죄 용의자를 포함해서다.

우리는 악도들의 불법 재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법제자들이 한 일체는 기존 법률에서 모두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불법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우리는 상소할 수 있고, 만약 상소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상소 후 다시 불법으로 원심이 유지됐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 대한 억울한 심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받은 각종 박해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시로 모두 악도를 고소할 수 있다.

대법제자가 박해 중에서 악인을 고소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고, 악인에 대한 위협 역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악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 박해받고 있는 대법제자뿐만 아니라 박해받은 적이 있었던 모든 대법제자 역시 악도를 모두 고소할 권리가 있다.

조그마한 인식으로, 수련생에 대해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다. 법률에 정통한 수련생들이 와서 수정해주고 보충해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4월 7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4/7/2718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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