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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을 고소했으나 박해를 당함에 대한 법리 교류

글/대륙 대법제자

[밍후이망] 최근 밍후이망은 대법제자가 감옥을 고소한 사례 몇 건을 보도했고 그 중 제일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헤이룽장(黑龍江)성 자무쓰(佳木斯) 감옥에서 박해당해 치사한 친웨밍(秦月明)이다. 친웨밍의 아내, 두 딸, 부모, 형제, 자매는 공동성명하여 자무쓰 감옥을 고소했고 박해당해 사망한 가족을 위해 공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다른 한 가지 사건은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 리산산(李珊珊)이 자신의 남편 저우샹양(周向陽)을 구출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톈진 빈하이(天津濱海) 감옥을 고소한 것이다.

전자(前者), 자무쓰 법원은 지금까지 친웨밍의 가족의 고소를 입안하지 않고 오히려 친웨밍의 아내와 작은 딸을 납치해 사악한 검은 소굴인 노동교양소에 감금했다.

후자인 빈하이 감옥은 변호사가 저우샹양을 만나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친황다오 창리(昌黎) 악독한 경찰은 리산산과 저우샹양의 형과 형수를 납치했다. 저우샹양의 형과 형수는 랑팡(廊坊) 세뇌반에 불법적으로 한동안 구금된 후 석방됐지만 리산산은 스자좡(石家莊) 노동교양소에 납치되어 박해를 받았다. 가장 분개할 일은 당국이 저우샹양의 노부모를 납치한 것이다. 2월, 저우샹양은 박해를 당해 생명이 사경에 이르자 연로한 부모는 손수 트랙터를 운전해 장거리를 달려 톈진까지 와서 석방을 요구했다. 가련한 노인은 감옥 대문 밖에서 아들을 석방하라는 글을 쓴 옷을 입고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톈진 빈하이 감옥은 사람을 석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황다오 창리의 사악한 무리는 심야에 검은 마수를 뻗쳐 두 노인을 창리 세뇌반으로 납치했다.

무엇 때문에 대법제자 가족이 감옥을 고소했는데도 범죄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악의 박해를 초래했는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여러분과 교류하려 한다.

우리는 먼저 가족의 고소를 보자. 친의 가족은 주로 자무쓰 감옥이 친웨밍에게 실시한 ‘학대’범죄를 고소했다.

학대는 확실히 일종 범죄다. 관건은 우리가 ‘감시 관리자에게 학대를 당하다’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을 ‘감시 관리를 당하는’ 위치에 놓았고 우리가 ‘감시 관리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감시 관리를 당하는 사람’은 어떠한 개념인가? 법에 비춰 인신자유를 규제당한 사람이자 이미 구류 중인 일체 범죄 혐의자와 피고인 및 기타 법에 따라 구류, 감시 관리를 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런 사람은 감옥, 노동교양소에서 복역하는 기결수, 유치장, 구치소에 감금된 범죄 혐의자와 피고인 및 치안 관리 처벌 조례 등 구류 혹은 기타 법에 따라 감시 관리를 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법제자는 근본적으로 그 중 어떠한 종류의 사람에 속하지 않으며 우리는 법을 지키고 선을 지향하는 수련인으로 근본적으로 ‘감시 관리’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중공사당 통치하의 감옥, 노동교양소가 대법제자에 대해 소위 ‘감시 관리, 수감’은 사실 악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땅히 ‘감시 관리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어찌 ‘학대를 당하고’ ‘감시 관리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관건 문제는 우리가 ‘감시 관리자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것은 자신이 ‘감시 관리 당한다’는 것을 승인한 것과 같으며 사악의 박해를 승인한 것이다. 이런 박해 중의 반(反) 박해를 승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박해를 철저히 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결정적 원인이다.

리산산은 남편 저우샹양을 구출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베이(港北)감옥이 저우샹양에게 ‘땅닻(地錨)’ 혹형을 사용한 것을 고소한 것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혹형’으로 감옥을 고소한 것은 여전히 ‘감시 관리자에게 학대를 당함’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혹형은 이름 그대로 가혹한 형벌이며 단지 더더욱 잔혹한 ‘학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박해와 학대의 개념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자. 비록 박해는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됐지만 많은 수련생은 사악 장쩌민과 중공이 대법에 대한 탄압은 사악의 박해라고 똑똑히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이 박해라는 것을 똑똑히 밝히면 사악의 박해를 ‘학대, 혹형, 멸시, 타격보복’ 등등으로 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사람방면에서 방법을 생각해 오로지 사람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지지 않을 것이다.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이야 말로 비로소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고 박해를 저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박해와 학대의 개념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자. 비록 박해는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됐지만 많은 수련생은 사악 장쩌민과 중공이 대법에 대한 탄압은 사악의 박해라고 똑똑히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이 박해라는 것을 똑똑히 밝히면 사악의 박해를 ‘학대, 혹형, 멸시, 타격보복’ 등등으로 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사람방면에서 방법을 생각해 오로지 사람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지지 않을 것이다.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이야 말로 비로소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고 박해를 저지할 수 있다.

당대 중국인이 ‘박해’란 개념을 인식한 것은 지난 세기 중공 사당 마오쩌둥이 개시한 국가와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다준 10년의 문화대혁명 대재난 이후이다. 이 대재난이 끝난 후, 중공사당은 여러 차례 정치 운동이 조성한 오심사건에 대해 소위 ‘혼란 상태를 수습해 바로 잡았고’ ‘누명을 벗겨 주었다’ 그 해명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은 중공사당의 ‘정치박해를 당했다’란 말에 위안을 받았고 이때서야 당대 중국인은 겨우 ‘박해’와 ‘정치박해’ 이 개념을 알았다.

사람들은 진회(秦檜)가 악비(岳飛)에 대한 모함은 바로 ‘박해’이며 ‘학대’와 ‘멸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학대’, ‘멸시’와 ‘박해’는 비록 좋지 않은 행위이며 모두 사악한 것이지만 모종 좋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사악한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박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상 진회가 악비에 대한 모함은 박해이고, 문화대혁명 대재난 중에서 중공사당의 ‘반혁명, 우파분자’의 소위 능욕은 사악한 정치 박해이며, 오늘날 중공 장쩌민 정치 깡패 집단이 대법제자에 대한 탄압은 동일하게 박해이지 ‘멸시’와 ‘학대’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 박해를 철저히 부정하는 각도에서 ‘학대와 혹형’에 대해 우리는 사유를 좀 바꿔 사고하면 즉시 감옥에서 대법제자에게 가하는 ‘감시 관리자에게 학대를 당했다’와 ‘혹형’이란 죄명에 존재하는 약점을 고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감옥이 우리를 ‘학대’했고 우리를 ‘혹형’했다고 고소했다. 만약 감옥이 우리를 ‘학대’하지 않고 우리를 ‘혹형’하지 않고 우리를 ‘우대’하고 우리에게 ‘만족형벌’로 개변하면 매일 우리에게 맛있는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또 우리에게 영화를 보게 하고 디스코 댄스를 추게 하고 시몬스 침대에서 자게 하고…심지어 우리에게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하게 하지만 사람만 풀어 주지 않고 감옥, 노동교양소에 우리를 감금한다면 되겠는가? 우리는 대답할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우리가 비록 ‘학대, 혹형’을 당하지 않지만 ‘불법감금’ 됐기 때문이다. 형식상에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되는 사람이 ‘감옥에 감금된 사람은 반드시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마치 악비가 감옥에 감금됐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변증적 사유를 갖고 있겠는가?

매우 많은 사람은 “당신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감옥에 감금될 수 있겠는가?”라고 인식한다. 사악이 사용한 대법제자를 불법 감금한 이런 형식은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중생이 착오적으로 대법을 수련하는 것이 위법이며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게 하며 사악이 중생을 박해하는 목적에 도달하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옥을 고소해야 하며 진정으로 법률적 각도에서 감옥을 고소하고 민중이 명백해지게 해야 한다. 대법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대법제자를 감금하는 것은 진정으로 법을 위법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 중생이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만 중생은 비로소 구원될 수 있다.

‘감시 관리자에게 학대’를 당해 사악을 고소함에 존재하는 문제는 일찍이 2010년 10월 밍후이왕에서 관련 교류문장을 실었다. 여러분이 박해를 고소할 때 관련 교류문장을 참고하기를 건의한다.

처음으로 되돌아와 기왕 ‘감시 관리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혹형’으로 감옥을 고소하자면 대법제자로 말하면 타당하지 않는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대법제자 및 그 가족은 마땅히 어떤 죄명으로 감옥을 고소해야 되는가? 우리는 구체적인 사고 방향을 교류하자.

대법제자 및 기타 가족이 감옥, 노동교양소의 박해에 대해 철저히 부정하는 고소는 근본적으로 감옥, 노동교양소가 대법제자를 감금한 것은 완전히 불법이며 또한 불법 감금되는 과정에서 대법제자에 채용한 각종 형식과 수단의 잔혹한 박해는 순전히 모두 범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불법구금죄’,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 등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다.

불법 구금죄는 구금, 감금 혹은 기타 강제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의 ‘타인’은 법을 지키는 공민일 수 있고 또 착오 혹은 일반 위법행위를 범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또 범죄 혐의자일 수도 있다. 행위 특정은 불법 구금된 타인 혹은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자유를 불법 박탈하는 것이다. 무릇 이 특징에 부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인신 자유 불법 박탈죄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불법 체포, 구류, 감금, 압수, 납치, 폐쇄식 ‘세뇌반’을 꾸리거나 ‘가택 연금 격리’ 등이 그것이다. 개괄하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 종류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고 그 신체 활동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데 그 예로 결박이 있다. 다른 한 가지 종류는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속박하고 그 신체활동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타인을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여 떠나거나 달아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 파룬궁 수련생의 일체 불법 체포, 구류, 감금, 압수, 납치, 폐쇄식 ‘세뇌반’, ‘가택 연금 격리’ 등과 같은 형식의 박해는 균등하게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하는 범죄행위이며 모두 법에 의거해 불법 구금죄를 범했다고 아주 분명하게 고소할 수 있다.

1999년 9월 16일에 실시한 ‘최고인민검찰원이 입안조사사건을 직접 수리하는데 관한 입안 표준’ 규정에는 국가기관 공작인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 구금한 혐의는 아래에 열거한 상황을 한 가지라도 구비하면 마땅히 입안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불법구금 지속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자

2. 세 번 이상 타인을 불법감금하거나 혹은 한 번에 세 명 이상을 불법 구금한 자

3. 타인을 불법 구금하고 결박, 구타, 모욕 등 행위를 실시한 자

4. 불법 구금으로 사람이 불구, 사망, 정신이상으로 이르게 한 자

5. 채무를 받아 내려고 타인을 불법 감금, 구금하고 상술한 상황 중의 하나를 구비하고 있는 자

6. 사법공작인원이 무고한 사람에 대해 분명히 알고도 불법구금을 한 자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 과정 중에서 불법구금죄와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의 연루는 매우 보편적이며 통상적으로 불법 감금 과정 행위는 사람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폭력가해를 하거나 혹은 불법구금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위와 굶주림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으로 표현된다. 법률은 불법 감금 중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해 불구로 만들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고의상해죄, 고의살인죄로 결정하고 처벌한다. 여기의 ‘불구’는 중상을 가리키며 사지가 불구가 된 상황뿐만 아니라 각종 인신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포함한다.

불법구금죄에 관한 책임, 형법 제238조 규정에 근거하면 불법구금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며 징역, 관제 혹은 정치권을 박탈한다. 구금과정 중에서 구타하고 모욕경위가 있는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불법구금으로 사람이 중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 타인을 불법 구금해 폭력을 사용해 사람이 불구로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구별해 고의상해죄, 고의살인죄로 판정하여 처분한다. 국가기관 공작인원이 직권을 이용해 이 같은 죄를 범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

감옥은 법원 판결을 집행하고 법원이 인정한 형사범죄를 조성한 사람에 대해 형벌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다. 무고한 공민의 불법 감금은 불법 구금죄를 조성한다. 그 집행을 하는 것이 법원의 착오적인 판결이거나 비법률 부문의 착오적인 지령이라도 관계없다. 감옥이 대법제자에 대한 감금을 ‘불법구금죄’를 조성했다고 고소하면 반드시 법률적 각도에서 법원이 대법제자에 대한 판결은 불법이라는 것을 똑똑히 말해야 한다.

우리가 중공 사당의 통치하에 각급 법원이 대법제자에 대한 소위 ‘유죄인정’에 적용한 ‘형법’ 제300조에 대해 말해보자. 사악의 대법제자에 대한 판결은 기본적으로 모두 형법 제 300조를 남용한 것이다.

‘형법’ 제300조의 설명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했다’이다. 문자의 표면상 이해는 형법 제300조에서 규정한 범죄구성은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 1부분은 공민 개인 혹은 공민단체의 행위가 ‘사교조직을 이용’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가법률 실시파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오직 이 두 부분 행위가 구비되어야만 ‘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범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 법률조항의 공정한 적용은 우선 법률 조항 및 기본 법률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사실 기본 법률 개념의 정확한 정의는 법률 조항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예를 들면 법원은 한 공민의 절도죄에 대해 인정할 때 반드시 무엇이 ‘절도죄’라는 공평 타당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러한 정의를 내리는 기초가 없다면 절도죄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말할 수 없다.

동일한 이치로 형법 제300조의 제 1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사교이며 사교조직인지를 객관, 공정 타당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공민 개인 혹은 공민단체의 행위가 사교조직을 이용한 것이 구성됐는가를 평가할 길이 없다.

형법 제300조의 제 2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국가 법률이며 무엇이 국가법률 실시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평 타당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아니면 우리는 한 공민 개인 혹은 공민단체의 행위가 국가법률 실시 구성을 파괴하는지를 가늠할 길이 없다.

법제 사회 하에, 한 법률인, 법을 집행하는 자와 한 사회 공민은 마땅히 ‘형법’ 제300조를 정확히 사용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땅히 구비해야 할 기본적인 이성적 사유이다.

첫째, ‘사교조직 이용’에 관해

우리는 먼저 무엇이 사교와 사교조직인지 공평 타당한 정의를 내리자. 무엇이 사람을 삿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교라 하는가? 예를 들면 이전에 한 사람이 조상 3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자신은 한 평생 고생스럽게 경영했고 자손후대를 위해 거액의 가산을 축적했으며 도시에 몇 십 개의 점포가 있고 고향에 장원 백 묘를 구입해 글방을 창설해 중국 전통, 정선(正善)문화로 고향 사람들을 교화시켰다. 이 사람은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하며 빈곤을 도와주었다. 십리 팔향에서 모두 이 사람을 덕망이 높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49년 전 후, 한 조직이 한 무리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조직의 두목은 그가 데려온 가난한 사람을 충동질하고 미혹시켰다. “우리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이 우리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기 때문이며 가난한 사람은 잘 살고 ‘억압을 받고 착취 받을’ 운명을 벗어나오려면 우리는 총을 들고 우리를 ‘착취한’ 부유한 사람을 죽이고 타도하고 우리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 부자의 물건을 빼앗아 나누자”라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선악시비 관념이 있다. 이 조직에서 데려온 가난한 사람이 말했다. “부자는 매일 고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강탈하는 것은 살인강탈이 아닌가요?”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즉시 “우리 이것을 ‘살인강탈’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의로운 혁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면서 또 위협조로 말했다. “이후에 누가 다시 우리를 ‘살인강탈’이라고 말하면 나는 인민을 대표하고(사실 그는 인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당을 대표해 그를 ‘반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목숨을 요구하겠다!”

그리하여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이 조직의 황당무계한 이론의 기만과 협박을 받아 ‘정의로운 혁명’이란 깃발을 치켜들고 명목장담(明目張膽)하게 살인강탈하고 사악한 짓을 했는가.

우리 중화민족이 계속 존속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유불도(濡佛道)를 기본 내용으로 한 중국전통 도덕 문화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유불도 문화의 교화는 우리 조상들에게 신불(神佛)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게 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땅위 석자 위에 신령이 있다고 했다. 옛 사람은 “사람에게 일념이 생기면 천지가 다 알고 선악에 보응이 없다면 건곤에 사심이 있다”를 비롯하여 “사람은 하루에 세 번 반성한다” 또 ‘야척사지(夜惕四知-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라는 말을 믿었다. 이런 선악보응은 하늘의 뜻이며 그림자처럼 우리 조상을 제약하여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어떤 삿된 짓이나 악한 일을 하고도 감히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없게 했다.

그러나 지난 세기 중순, 이 중공 사당조직은 중국대륙에서 정권을 빼앗은 후, 우리 중화민족의 전통 도덕 문화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그 ‘무산계급’의 ‘유물주의’, 무신론‘을 강력하게 보급했고 중국인에게 신불이 있고 천리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했다. 이 조직의 몇 십 년 무신론의 기만과 주입으로 대부분 중국인은 지금 신이 있고 부처가 있으며 천리보응이 있다는 것을 다시는 믿지 않게 되었다.

신의 유무(有無)에 대한 착오적인 인식은 무신론의 위해(危害)이자 죄악이다. 이는 인류사회가 천 백년 이래, 사람이 삿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일체 도덕규범이 모두 구속력을 잃게 했다. 사람들은 다시는 신불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다시는 신명을 경외하지 않고 천리보응을 믿지 않았기에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삿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

이 중공 사교조직은 사람이 육친을 몰라보고 정치건달 소인으로 변하게 하여 정권 탈취 후 대대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정치 운동을 진행했다. 여러 차례 정치 운동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진, 혁명, 적극적, 진보’ 등등 일류의 정치 허명으로 육친을 몰라보고 자신의 부모, 친척, 친구와 소위 ‘정치계선, 계급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했는가. 이 사교의 표준으로 보면 당신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지 않으면 당신은 ‘혁명입장’이 확고하지 못하고, 당신이 자신의 선생님을 비판, 투쟁하지 않으면 당신의 ‘당성’은 강하지 못하는데……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친을 몰라보고 양심이 사라지고 윤리 도덕을 전부 잃어 버렸는가!

생각해 보라, 일종 이론이 사람을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나쁜 짓을 하게 하거나 혹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삿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일종 이론, 한 조직이 사회 전체를 몰락하게 하여 육친을 몰라보게 하고 윤리 도덕이 다 없어지게 하며 정치 건달 소인이 득세하는 사회로 변하게 했다! 이런 생억지와 그릇된 주장은 사교(邪敎)가 아닌가? 이러한 조직은 틀림없는 사교조직이 아닌가?

파룬따파는 진선인(眞善忍)을 신봉하는 수련 이념으로 신앙하는 사람을 교육하며 수련자가 시시각각 진선인의 요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 파룬따파 주요저서 전법륜(轉法輪)을 통독한 사람은 모두 파룬따파는 불법수련의 고덕대법이며 수련자가 속인의 일체 집착심을 닦아 버릴 것을 요구하며 일사일념을 모두 바르게 수련하고 진선인에 동화 되게 한다고 말한다. 파룬따파는 사람이 마음을 닦고 선을 지향하게 하여 속인 중에서 좋은 사람으로부터 더욱 좋고 더욱 좋은 사람이 되게 하며 줄곧 무사무아(無私無我)한 각자(覺者)-깨달은 사람이 되게 하는데 불가에서는 부처 혹은 불타(佛陀)로 부른다.

둘째, 국가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데 관해

무엇이 국가법률과 국가법률 실시인가? 인류가 법률을 창립한 원래 의도는 권선(勸善)징악, 악을 몰아내고 바른 것을 돕기 위해서다. 국가법률은 바로 양호한 사회질서를 옹호하고 선량한 좋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악한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도덕과 행위 규범이다.

기왕 권선징악이 인류 법률의 기본 특징이 된 이상 국가법률의 실시도 권선징악 과정이다. 그러면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권선징악을 파괴하는 과정이며 사악을 비호하는 것이며 사악을 방임하는 과정이다. 결국은 삿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며 위법하고 죄를 저지르는 과정이다.

그러나 파룬따파는 진선인을 이념으로 사람에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성실하고 선량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일에 부딪히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파룬따파로 자신을 바로잡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이 자체는 바로 권선징악의 국가법률 및 그 실시를 수호하는 것이며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정반대로 중공 장쩌민 정치 건달 집단이 파룬따파에 대한 박해,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야 말로 선량에 대해 상해를 가한 것이며 좋은 사람에 대한 박해이며 비로소 진정한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범죄다. 십 몇 년이래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 범죄는 중공사교조직에 의지해 위로부터 아래로 실시해 왔다. 중공 사당 이 사교조직이 없으면 몇 십 년 당(黨) 문화의 독해가 없고 사악한 장쩌민의 대법에 대한 박해는 개시와 유지를 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장쩌민 정치 건달 집단이 대법,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야 말로 중공 사교 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한 진정한 범죄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법원이 형법 제 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가 대법제자에 대해 한 소위 ‘유죄’라고 인정한 위법성, 불법성에 증명을 했다. 사실 ‘형법’ 제 300조는 진정으로 사교조직 중공사당과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정치 건달 집단을 처벌해야 할 법률 조항이다.

법원은 형법 300조에 의해 대법제자에게 행한 ‘유죄’인정은 불법이며 동시에 법을 위반한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감옥이 대법제자에 대한 수감은 위법이다. 감옥은 이미 ‘불법구금’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우리가 감옥에 대한 고소는 전혀 완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또 반드시 박해에 참여한 법원, 검찰원, 공안 및 국가 보안대대, 610, 및 기타 박해 범죄에 참여한 모든 단위와 개인에게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박해에 참여한 모든 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법률을 장악한 검찰관과 법관은 당연히 공정한 마음으로 국가법률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며 진정으로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한 장쩌민 정치 건달 집단 및 그 범죄 공모자에 공정한 심판과 제재를 진행해야 한다.

확실히 이번 박해를 개시한 장쩌민, 뤄간 등 원흉, 주모자는 역사의 심판과 법률의 제재를 반드시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았다. 이 원흉 우두머리를 포함한 국내의 몇 십 명 중공 사당 고관은 이미 30개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반 인류죄’ ‘집단학살죄’ ‘고문죄(혹형죄)’로 법정에 고발된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사악 공모자에 대한 인류 정의의 심판은 이제 멀지 않았다.

역사는 공정하며 천리는 공정하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생명은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있다. 이것은 어떠한 생명도 위배할 수 없는 천리다. 어떤 사람, 어떤 생명이라도 본심에서 나오던지 아니면 위협과 지시를 받았던지 관계없이 오직 삿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천리의 보응과 법률의 제재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악의 박해에 대한 완정한 공소장이다.

이러한 고소과정은 사실은 우리 대법제자가 정체로 법을 실증하고 사악을 폭로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자비로 중생구도하는 과정이다. 나는 이것도 사존께서 우리 대법제자에게 요구하신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의 관계로 이만큼 쓰겠다. 부당한 곳은 수련생이 자비로 원용하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2년 3월 12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3/12/254099.html
문장발표: 2012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