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밍후이망]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공산당 중앙 정법위원회는 경찰, 법원, 검찰 등을 조종하여,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켰다. 특히 시, 중등 법원, 검찰,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기구와 인원을 배치해 소위 ‘파룬궁 수련생 사건’을 책임지게 했다.
헤이룽장성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예를 들겠다. 현, 지역의 일급 경찰기관이 대법제자를 박해할 때, 현지 수련생들은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폭로한다. 때문에 경찰, 악인(惡人)들은 일반적으로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현지 경찰의 국가보안부는 대법제자를 박해할 때 먼저 행정 혹은 형사 구류형을 내리고 노동교양처분을 한다. 하얼빈시 공안국 법제처에서는 전문적으로 ‘파룬궁 수련생 사건’을 심사하고 비준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현지에서 체포를 승인한 후 이송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의 근거는 ‘형법 제 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을 위반한 죄’이며 파룬궁 수련생의 가택을 불법 수색하여 압수한 파룬궁 진상자료의 수량으로 형벌의 정도를 정하고 불법 판결한다. 일반적으로 현지 법원 형사법정에서는 2, 3년 형에 처하나 하얼빈시 중등 법원 형사 재판청에 이 사건을 보고하게 되면 4~5년 형에 이른다. 각지의 성 중등 법원은 기본적으로 형을 2~3년 가중 처벌한다. 그래서 각 현, 지역의 대법제자들이 현지 경찰, 검찰, 법원의 악인의 죄행을 들추어 폭로하면 이들은 억울함을 느끼며 ‘이것은 본의가 아인 상부의 뜻’이라고 말한다.
중공 당 정법위원회는 공안, 검찰, 법원의 경찰이나 악인을 조종하여, 파룬궁 수련생 사건을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상부에 보고된 사건이 파룬궁 수련생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포할 것을 승인하며, 사후 상급 검찰 체포 승인처에 알리거나 자료로만 보고하면 된다. 또한 파룬궁 수련생에 관련된 사건을 판결할 때 현 구역 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반드시 시 중등 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고, 현 지역에서는 죄를 선고하여 형량을 정할 권리가 없다.
각 지역, 현지의 경찰에서 호적을 관리할 때 파룬궁 수련생의 호적은 소위 ‘주의 대상자’이며, 일반적인 호적관리와 다르다. 호적, 신분증에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특별한 심사를 거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중공은 십 여 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과 관련된 사건은 법률이나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임의대로 집행하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더 많은 박해를 가중시켰다. 그러므로 전국 각지의 수련생은 신속히 현지 시급 이상의 공안, 검찰, 법원, 국가 보안대대, 체포비준, 공소, 형사법정에 관련된 경찰, 악인 및 ‘610(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조직한 불법 조직)’ 관련 자의 성명, 주소, 성별, 연령, 전화, 휴대폰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죄악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점적으로 진상을 알리고 편지나 전화를 통해 인연있는 사람을 구도해야 한다. 또한 상급 인원들이 대법제자를 박해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법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각지 수련생은 사악한 당 각 부서에 배치한 대법제자에 대한 음모를 깨끗이 제거하고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경찰, 악인이 악(惡)의 보응을 받게 해야 한다.
이상은 대법제자와 이와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얻은 정보이며, 부당한 곳이 있으면 지적하기 바란다.
문장발표:2011년 11월 30일
문장분류:수련마당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1/30/2499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