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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대신해 ‘삼퇴’를 하면 꼭 확인해야

글/ 대륙대법제자

[밍후이왕]몇 년 전 한 할머니가 진상을 알고 자신의 손자를 대신해 삼퇴하여 소년대 조직을 퇴출했다. 그때 나는 할머니께 손자 자신이 동의해서 퇴출해야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작용을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이후에 나는 할머니에게 진상자료와 션윈CD를 주었다.

몇 년 만나지 못했는데 불길한 소식이 전해왔다. 손자가 수영을 하다 숨졌다는 것이다. 나는 듣고 깜짝 놀라 그때 손자에게 직접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나는 그녀 손자를 알고 있었지만 어려서 말썽을 부릴까 봐 직접 진상을 알리지 못했다. 자신의 사심과 두려움 마음으로 손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삼퇴를 해주지 못했기에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교훈인가?

나처럼 진상을 알리는데 이런 착오가 있는 수련생들은 주의하기 바란다. 친구나 친척을 위해 삼퇴를 한다고 할 때, 꼭 본인에게 진상을 알려줘야한다고 말하고 만약 알려주지 못하면 대신하여 퇴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한다.

문장발표: 2011년 10월 18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18/2479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