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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자료가 화물기차 한 칸만큼 있어도 위법이 아니다’에서 생각한 것

글/대륙 파룬궁 수련생

[명혜망] 수련생이 쓴 교류문장에 보면, 파룬궁 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를 화물기차 한 칸만큼 가지고 있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일부 수련생이 박해를 폭로하며 적은 문장에서 보면, 자신의 집에서 진상자료를 제작하는 설비와 소모품 등을 사악한 경찰에게 약탈당한 품목을 정정당당하게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개인물품’이라고만 명기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내 인식으로는 사악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사람마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박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사악한 경찰은 걸핏하면 파룬궁수련생의 집에서 약탈하고 있다. 진상자료, 컴퓨터, 프린터기, 종이, CD 등을 발견하기만 하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증거로 삼기 위해 강탈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자.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물건을 소지하는 게 위법이다’라는 생각은 없었는지? 사실 내 안으로 찾아봐도 얼마간 그런 사람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악한 공산당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념(邪念)이지 정념(正念)이 아니다. 사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데, 실제로 속인사회에서, 오늘날에 발생된 일체의 일들은 모두 대법제자들의 마음에 의해서 촉성(促成)된 것이다.” (2002년 미국필라델피아법회에서의 설법) 박해당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파룬궁수련생과 많은 사람들 모두 이런 염두가 있는 것을 사악은 똑똑히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그런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구실로 사악한 경찰을 조종해 거침없이 날뛰며 제멋대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자.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물건을 소지하는 게 위법이다’라는 생각은 없었는지? 사실 내 안으로 찾아봐도 얼마간 그런 사람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악한 공산당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념(邪念)이지 정념(正念)이 아니다. 사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데, 실제로 속인사회에서, 오늘날에 발생된 일체의 일들은 모두 대법제자들의 마음에 의해서 촉성(促成)된 것이다.” (2002년 미국필라델피아법회에서의 설법) 박해당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파룬궁수련생과 많은 사람들 모두 이런 염두가 있는 것을 사악은 똑똑히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그런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구실로 사악한 경찰을 조종해 거침없이 날뛰며 제멋대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이다.

중국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 ‘인민은 언론, 단체를 결성할 자유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와 CD를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진상자료를 만드는 설비와 소모품을 소지하는 것 또한 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이 법을 초월해 파룬궁을 박해하는 이런 위법행위는 절대 승인할 수 없고, 더구나 인정은 더욱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할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공의 사악한 경찰의 범법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며, 우리가 철저히 제거해야 할 사념(邪念)인 것이다. 우리가 이런 염두를 닦아버리면 사악은 이것 때문에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상을 밝혀 중생을 구도(救度)하는 것은 낡은 세력은 감히 반대하지 못하는데 관건은 일을 할 때의 심태(心態)가 그것으로 하여금 빈틈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2년 보스턴 법회에서의 설법)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의 진상자료와 컴퓨터, 프린터기, 소모품을 사악한 경찰이 강탈하여 박해할 경우, 정정당당하게 그들의 위법행위를 폭로하고, 국민들에게도 중공의 사악한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서 범법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약간의 인식으로 수련생들과 교류한다.

문장발표:2011년 10월 5일
문장분류: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5/2475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