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고 반(反)박해 하다

글/ 충칭(重慶)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밍후이왕에서는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제지하고, 진상을 알리며 중생을 구도함에 관한 내용을 모아서 소책자 몇 권을 편집했는데, 보고난 후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이 방면에 나 역시 약간의 체험이 있어 동수들과 교류하려 한다. 합당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동수들의 자비로운 시정이 있기를 희망한다.지난해 연말, 우리 이 지역의 사악한 당과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및 610(중공의 파룬궁 전문탄압기구)은 1년 간 대법제자를 박해한 이른바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악독한 수단을 사용했다. 이른바 대법제자를 ‘전향’시키는 임무를 각 계통과 단체에 맡긴 것이다. 나는 교사인데 교육위원회와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가 대법제자를 책임진다고 했고 듣는 말에 의하면 우리 계통에서 3명의 수련생을 책임지고 전향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 학교는 상급에서 분배한 임무를 접수한 후 매우 긴장해 적지 않는 교원들을 조직해 이 일에 참여하게 했다. 학교에서는 나를 감싸주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11월 10일, 급히 교원 두 명을 파견해 나를 세뇌반에 보내 박해하려 했다. 학교는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깨끗이 회피하려 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의 안배에 복종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단호하게 그것을 부정했다. 나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내가 한 말을 교장에게 전해 나를 박해하지 말라고 했다. 전임 교장이 나를 박해해 강제로 나를 세뇌반에 보냈고, 내 돈 3천 위안을 빼앗아 갔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장은 불명예 퇴직해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 이후교장과 몇몇 부교장, 교도 주임들이 늘 우리집에 마구 뛰어들곤 했다. 때론 내가 집에 없게 되면 우리 가족(속인)을 호되게 질책하고는 문밖으로 쫓아내곤 했다. 그들은 또 부단히 내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장은 과일 같은 물건들을 갖고 와서는 나에게 연공하지 말라고 회유하다가 내가 정당하고 날카롭고 엄중하게 이치를 말하자 돌아가버렸다. 그들은 또 내 딸(학교 교사)에게 나를 세뇌반에 보내라고 하면서 가족(아내는 병석에 누워 있음)에게 간병인을 불러줄 수 있고 그 돈은 학교에서 지불하겠다고 했으며, 만약 나를 세뇌반에 보내지 않는다면 매일 학교에 100위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무리들은 또 나를 찾아 와서는 전향하라고 했고, 전 교장이 빼앗아 간 돈 3천 위안을 학교에서 주겠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매번 우리 집에 올 때면 나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면서 철저하게 사악의 일체 안배를 부정했다. 그들도 우리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모두 나를 매우 동정했고 진상도 좀 알면서도 나를 찾아와 시끄럽게 굴곤 했다. 금년 설을 쇠고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슨 지도자팀을 만들었고 또 무슨 친구단을 조직했으며, 전교 교사들의 경제 문제와 연계시키고는 ‘전향’지표를 완성하지 못하면 전교 매 교사에게서 250위안을 삭감하고 교장에게서는 500위안을 삭감한다고 해서 모두들 더욱 긴장했다. 금년 3월 22일, 교장은 한 무리 사람들을 데리고 또 우리집에 왔다. 나는 그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아내에게 만나게 했다. 나는 일찍 그들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하며 악당이 어떻게 무고하게 파룬궁을 박해하는지, 또 악당이 어떻게 거짓말로 군중을 속이고 세인을 기만하는지 모두 이야기했기에 그들이 왜 아직도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왜 아직도 와서 나를 박해하는가? 나는 줄곧 안을 향해 찾았으나 진정한 뿌리를 찾지 못했다. 이후에 ‘법률을 응용해 박해를 제지하다’는 소책자를 보고난 후 나는 단번에 많은 것을 명백히 알게 됐다.

원래 나는 비록 진상을 좀 알렸으나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는 법률적 각도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지 못했고, 법률을 잘 응용해 진상을 알리고 반박해 하면서 중생을 구도하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르면 악당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이 그들과 이야기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일부 동수들에게서 법률 지식에 관한 자료를 얻어서 잘 준비해두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내가 오늘 그들을 찾아갔다가 11시 반에 꼭 돌아오겠으니 그 시간이 되어 오지 않으면 딸에게 학교에 가서 나를 찾아보게 하라고 말했다.

나는 9시에 학교에 도착했다. 교장은 내가 스스로 찾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는 내가 그들과 협조하려 한다고 여기면서 관계자를 불러왔다. 교장은 일일이 소개했는데 그 중 한 교사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는 학교에서 전문 대법제자들을 충칭시 ‘전향 공작 훈련반’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견해가 똑똑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전향시켰다고 소개했다. 그 사람도 득의양양해 하며 누구누구를 전향시켰고, 매우 많은 사람들을 전향시켰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악당사무실에서 전문 전향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를 보니 너무 슬펐다. 나는 더는 그를 구할수 없다고여겼고 그가 얼마나 깊은 층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법제자 한 명을 전향시키면 당신은 한 장의 지옥 통행증을 가진 것으로서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향시켰으니 당신은 이미 얼마나 많은 지옥 통행증을 가졌겠습니까? 당신은 어느 층 지옥으로 가려고 합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대법제자 한 명을 박해하면 그 죄가 산처럼 큰데 당신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박해했다고 하는데 만약 정말이라면 당신이 그 빚을 갚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 후대들도 모두 그 빚을 값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자자손손들에게 지옥 통행증을 준 것이 아닙니까? 자자손손이 모두 가 지옥으로 가는 통행증을 가졌으니 무섭네요, 너무나 무섭네요.”

그 선생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법을 어겼으니 내가 당신들이 일반 평민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충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4.25’ 상방(청원), ‘분신’사건, 공안 6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대한 해석 등등 군중을 기만하는 진부하고 실제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 나는 이미 중심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이번에 그들을 찾아와 할 일인 것이다. 나는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성명을 발표 했다.

“나는 와서 선생님들과 변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당신들과 높고 낮음,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 법률로 우리들이 무죄라는 것을, 당신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금방 이 선생님께서 우리 파룬궁이 법을 어겼다고 했고 ‘상방’, ‘분신’, ‘두 가지 최고 기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저는 이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누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습니까? 장쩌민입니까? 법원 혹은 검찰원, 아니면 공안국입니까? 당신들 중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憲法)’과 ‘입법 9조’는 우리나라의 국가 입법기관은 전국 인민대대회, 최종 사법 해석권 역시 전국 인민대표대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장쩌민의 말, 각개 부서의 문건, 통고, 공고는 법률이 아닙니다. 줄곧 지금까지 그 어떤 한 부의 법률이라도 파룬궁에 그 무슨 죄를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대법제자는 우리나라 헌법 법정 범위 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4.25’ 상방도 죄가 없습니다. 헌법 제41조에 규정하기를 국민은 국가기관 및 기타 공무원에게 비평, 건의, 제소, 고소, 검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상방하는 형식으로 중앙 유관 부서에 상고해 파룬궁의 실제 정황을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국민의 헌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분신’사건은 정법위원회가 연출한 한 차례 연극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것으로서 세인을 속이고 기만한 익살극으로서 순전히 가짜를 조작해 낸 것입니다. ‘헌법’ 35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단체 조직),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제자들의 일체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며, 신앙 자유는 국가 ‘헌법’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권리이므로 우리들이 眞ㆍ善ㆍ忍을 믿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악당, 610, 공안국, 검찰원, 법원과 당신들 이런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당신들이야 말로 진정히 죄를 범하고 있으니 집에 돌아가서 ‘헌법’ 제35조, 36조로부터 41조와 ‘형법(刑法)’ 제13조, 14조를 잘 학습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독죄, 비방죄, 고의상해죄, 고의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적으로 국민의 신앙을 박탈한 죄, 무고하게 남을 해친 죄,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한 죄, 폭력으로 증거를 얻은 죄, 위증죄 등등 죄목들입니다. 수련생들을 재판하고 박해한 사람들은 모두 대법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법제자들은 법에 의해 그런 사람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게 될 것이니 당신들은 그 날을 기다리세요! 좋은 사람을 박해한 말로를 당신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 했는데 당신들이 다만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국가 법률로 당신들이 대법제자를 박해한 행위를 대조해 보고, 자신이 도대체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보고 신속하게 돌아서야 하고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려던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에 대한 충고로 칩시다.”

이런 말을 다 하고나니 그 누구도 말이 없었다. 이때 내가 시간을 보니 곧 11시가 됐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올 때 가족에게 11시 반에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딸아이에게 우리 학교에 가서 찾아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아이가 학교에 와서 찾지 말게 해야지요.” 나는 이렇게 제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때부터 학교에서는 더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문장완성: 2011년 4월 16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4/16/2390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