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밍후이왕] 동수와 교류하는 중, 수련생은 법리상으로부터 법률을 인식하고 이용해 진상을 알림으로서 사악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담론했다. 나도 동감이므로 아래에 나의 천박한 조그마한 인식을 말해 보려 한다.
99년 ‘7.20’ 파룬궁이 박해당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법제자의 진상 알리기에서 많은 세인들은 파룬궁의 아름다움, 중공 사당의 파룬궁 박해는 떳떳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사당의 파룬궁 박해는 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가. 다른 공간의 사악한 요소 외, 그것이 마지막 숨을 헐떡일 수 있게 하는 요소는 아직도 이른바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부 세인에 대해서는 극히 큰 기만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세인은 법을 모르는데다 중공 사당의 폭정 통치 하에서 사람들은 이익을 중히 여기고, 당이 법이며, 권력이 법보다 높고, 사람들은 악당의 비방 선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한 일부분이다. 설령 어떤 사람은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당신 앞에서 파룬궁이 좋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배후에서는 오히려 당신이 반당을 하는데 그가 당신을 탄압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 혹은 국가에서 연마하지 말라고 하면 연마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한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당신들 파룬궁은 좋긴 해도 합법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관점은 이런 세인이 구원되는 것을 엄중하게 장애한다. 왜 이런 상태가 나타났는가? 그 중의 한 가지 원인은 바로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적 측면으로부터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은 우리의 진상 알리기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다.
사실 대법제자 중에도 어떤 수련생은 대법이 좋다는 것만 알뿐, 법률적 각도로부터 파룬궁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역시 인식이 모호하다. 예를 든다면 진상 알리는 중에 어떤 사람이 “공산(사)당이 연마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혹은 “나라에서 연마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또 무슨 “팔로는 허벅지를 비틀지 못한다(역주-약자는 강자를 이길 수 없다)”는 등 말을 한다. 그런데 우리 수련생이 대답한다는 것은 고작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데는 잘못이 없다고 하거나 신앙 자유와 같은 말 한마디나 겨우 한다. 그렇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데는 확실히 잘못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산사당이 당신에게 연마하지 못하게 하면 곧바로 합법이 아니라고 여긴다. 또 예를 들면, 우리 수련생이 사악에게 납치당했을 때, 기타 수련생들은 납치당한 수련생 집에 있는 대법서적이나 자료 등 물건들은 즉시 이전하는데 나는 수련생 안전을 위해 생각하는 이런 행위를 절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중에 우리 물건을 사악이 우리를 박해하는 ‘범죄 증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수련생은 이런 일에 봉착하면 물건이 사악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물어보고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시름 놓는데 잠재의식 가운데 여전히 우리 물건을 ‘범죄 증거’로 여기는 것이다.
물론 나는 우리가 떠들썩하면서 안전에 주의하지 않고 이지적이 못되게 우리 일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 대법제자는 반드시 진정으로, 우리는 도덕적 측면으로부터 말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데는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말한다면, 설령 악당이 앞으로 감히 파룬궁을 겨냥한 법률 한 조례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청성하게 알아야 하는 바, 그 법률이야 말로 합법이 아니고, 천리 양심, 인간 도덕를 위배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할 악법이다.
오직 자신만이 파룬궁의 합법성을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정정당당하게 진상을 똑바로 알릴 수 있으며, 세인에게 파룬궁은 좋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며 사당이 아직도 박해하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사당의 추악한 면모를 똑바로 보아낼 것이며, 진상을 알고 사악의 일체 조직에서 탈퇴함으로서 구원될 것이다.
또 말할 것은, 우리 대법제자는 법률상에서 우리는 합법임을 알게 되면 반박해 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를테면 사악은 우리를 X교라 하는데 당신은 사악에게 반문할 수 있다. 어느 법률 어느 문에 우리를 X교라고 말한 것이 있는가? 그는 정말로 찾아내지 못한다. 이를테면 사악이 우리를 불법 교육을 하려 시도할 때 한 방면으로는 협력하지 않고, 한 방면으로는 사악에게 질문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법을 범했는가? 그는 무슨 법을 범했는지 말하지 못하고 다만 당신은 파룬궁 자료를 살포했다거나 당신은 파룬궁을 선전했다는 등등, 혹은 우리는 상급의 명령을 집행한다고 말할 뿐이다. 우리는 헌법 법률 조례로부터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악에게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범하는 것은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정중히 알려줄 수 있다.지금 대륙 어떤 곳의 대법제자들은 사악의 박해에 대해 검찰원, 법원에 박해자를 기소하고 있다(결과가 어떠하던 모두 사악에게 대해서는 극히 큰 충격이 된다). 만약 사악이 대법제자에 대해 억울한 판결을 할 때면 더욱 마땅히 법률이란 무기를 들고 사악을 제거하며, 변호사를 청해 변호하든, 아니면 대법제자 스스로 법률로 자신을 변호하든 모두 우리의 진상 알리기, 중생 구도에 유리한 것이다.
우리는 과정을 중시해야지 결과가 어떤 것만 보지 말아야 한다. 표면상으로 볼 때 대법제자가 무고판결을 받은 것 같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사악이 수없이 많이 제거됐고, 사람들로 하여금 대법제자는 전혀 법을 범하지 않았고 한 것은 모두 합법임을 알게 했으며, 사람들에게 사악의 사악함을 진일보 똑바로 보아내게 했으며, 자신도 정확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사당의 사법 당국에서 나를 찾아와 하는 말이 “당신의 노동교양이 비준되지 않았지만 봉급을 두 급 낮추는 처벌을 주겠는데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고 그가 물었다. 나는 “무릇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을 범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나는 아무 법도 범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파룬궁을 연마한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여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잘못인가? 헌법 규정에 공민에게는 신앙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베이징에 청원 갔다고 했다. 나는 헌법 규정에 공민에게는 청원 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파룬궁 자료를 살포했다고 했다. 나는 헌법규정에 공민에게는 언론 자유가 있다고 했다. 나는 이런 법률은 당신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한 이런 말을 우리는 해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나는 돌아가서 또 그에게 진상 편지를 써서 보냈다. 물론 파룬궁이 박해받는 진상을 쓴 외에도 법률적 각도로부터 말했는데 그의 명백한 일면이 정확한 선택을 해서 강등하는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나와 교류한 동수에게도 이 과정이 있었는데, 당초 사악은 몇 번이나 그를 납치하려 했으나 그는 모두 도망쳤다. 그리하여 그는 정법위원회, 610, 공안국에 진상 편지를 썼다. 그는 법률을 좀 알고 있었으므로 법률적 각도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해 사악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후부터 더는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사부님께서는 『밍후이 10주년 법회설법』에서 우리에게 법률의 층차 면에서 진상을 알리고 반박해 하며 사악을 떨게 하고 사당을 해체하며 중생을 구도하는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다. 사당이 왜 변호사가 파룬궁을 위해 변호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자신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 위법이며,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위반했고, 국제인권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파룬궁은 합법이고, 사당은 위법이란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이 자신을 타도한 것이 아닌가?
혹시 어떤 수련생이 말할 수 있다. 사당은 파룬궁의 문제 상에서 지금껏 법률을 운운한 적이 없으며,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해도 사당은 여전히 무고하게 판결을 내린다. 이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당의 약점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똑바로 인식할 수 있는 돌파점이다. 사당이 법률을 운운하지 않고 법정이 정의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 법정을 사회에 공개하고 대중 속에 공개하며, 사람들 마음 속에 공개하도록 하자. 비록 이런 방면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했지만 내가 느끼건대 힘이 아직도 부족하다. 공안, 검찰, 법원 중의 직원을 보라. 법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그 경찰을 보면 법을 모르는 자들이 더 많으며 일반 국민들 중 법맹은 더더욱 많다. 그러므로 이 방면에서 내가 느끼건대 여전히 기본 진상을 잘하는 동시에 사람의 법률적 측면으로부터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을 중시해야 할 것 같다,
진상편지든 진상 전단지든 파룬궁은 합법이고 사당의 박해가 어떻게 위법임을 보다 많이 말해야 한다. 또 박해를 폭로할 때 박해사실을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기는 어느 조례의 법률을 위반했는 지를 더 넣는다면, 이를테면 납치가 어느 법률을 위반했는지, 가택수색은 어느 법률을 위반했는지, 재물을 약탈해 간 것, 혹형은 어느 조례를 위반했는가 하는 등이다. 이렇게 하면 사악에게 충격 주는 위력이 더욱 커질 것이고, 참여자도 장래 자신이 법률 제재를 받게 되리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선악에 응보가 있다는 천리를 똑바로 말하고, 또 인간 법률의 이 층 사람의 이치를 똑바로 말한다면 내가 느끼건대 사람에 대해 성의를 최대한 다 베풀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선택을 주었다고 본다. 이 때 사람은 삶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멸망을 선택하는가는 자신의 파악에 달린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천리, 사람의 이치(법률)를 알게 됐다면 그는 더는 사당에게 기만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사당을 위해 목숨을 팔지 않을 것이고, 그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개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때면 사악은 박해를 더는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사당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세인은 구원될 것이다.
말이 좀 수다스러운데 양해를 바란다. 타당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자비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1년 2월 28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2/28/2369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