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L수련생이 장날에 진상을 알리다가 불법 납치되어 파출소에 구류를 당하게 됐다. L수련생은 사악에 협조하지 않고 잡혀가면서 길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眞善忍은 좋다), 천멸중공(天滅中共-하늘이 공산당을 멸한다)”이라고 외쳤다. 사악은 부아가 치밀어 L수련생을 1년 반 노동교양에 처하겠는데 일체 자료가 모두 준비됐고 다만 도장하나만 찍으면 된다고 떠벌렸다. 사부님의 가지 하에 L동수의 정념 하에, 동수들의 정체적인 협조의 정념장 작용 하에 구세력의 안배를 부정하고 L수련생은 그 어떤 서명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마귀굴에서 뛰쳐나왔다. 노동교양소 사람들은 L동수에게 “당신들의 정념이 정말 작용해서 당신은 노동교양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L수련생이 불법 납치된 후 동수들은 즉시 이 일을 법에서 교류했다. 여러 사람들은 일제히 수련생이 사악의 함정에 빠져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비록 그 자신의 원인이 있어 사악이 칼자루를 쥐고 박해를 가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구세력의 관념에 따라 동수의 문제를 찾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구세력의 박해 중에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구실을 찾아주는 것으로 된다. 수련생이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 수련 중에서 규정받을 수 있기에 절대 이 구세력의 안배한 도로와 구세력 자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식했다. 법리가 똑똑해진 후 동수들은 기다리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 1. 즉시 관련 파출소에 가서 근거리 발정념을 했고, 2.즉시 가족에게 석방을 요구하라고 통지했으며, 3. 즉시 밍후이왕에 폭로했다.
근거리 발정념 통지서를 받은 동수들은 어떤 동수들은 집에서 발정념 했고 어떤 동수들은 급히 파출소 부근에 가서 근거리 발정념을 했다. 어떤 동수들은 L수련생이 불법 감금되어 있는 구류소 부근에 가서 근거리 발정념을 했는데, 발정념에 참여한 동수들이 갈수록 많아졌다. 동수들은 발정념 할 때 의념 중 L동수와 교류하면서 동수의 정념을 가지하여 주어 하나의 강대한 정념장을 형성했다.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 역시 진상을 알리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가족이 두 차례 가서 석방을 요구하면서 경찰들에게 파룬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인데, L동수도 좋은 사람인데 왜 좋은 사람을 박해하느냐,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경찰은 ‘치안관리조례(治安管理条例)’를 꺼내 그 중 제 16조가 ×교를 처벌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가족은 엄숙하게 그 어떤 조례도 파룬궁이 ×교라고 명확히 증명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즉시 다른 한 장의 신문을 꺼내면서 이것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문건이라고 했다. 가족은 신문은 중앙이나 지도기관에서 발표한 문건이 아니며, 더욱이 ‘두 개의 최고 기관’은 집법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말문이 막혀 그저 며칠 지나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아하니 그 경찰도 ‘치안관리조례’나 ‘두 개의 최고 기관’도 사람을 놀라게 할뿐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안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 가족은 또 석방을 요구하러 갔다. 그 경찰은 감히 가족과 대면하지 못하면서 조금 후에는 사건을 처리하러 갔다고 했다가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단히 수단을 개변하면서 가족을 속이면서 L수련생을 간수소로 옮기고는 노동교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장은 선한 척 하면서, L수련생은 좋은 사람이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도 모두 좋은 사람이며 그 동수의 가방에 있은 물건(진상 화폐)도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녀가 너무 고집이 센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가 연공하지 않겠다고만 한다면 15일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L수련생을 전향하도록 하기 위해 유혹과 속임수를 쓰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몰래 그 동수의 노동교양 자료를 정리했다. 가족은 줄곧 경찰들과 이치에 근거해 강력히 논쟁했다. 부소장은 말했다. “그녀에게는 이미 노동교양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에 나는 당신들에게 해석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신고하시오!”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부소장에게 무슨 권리로 노동교양 결정을 내렸는지 질문했다. 구경꾼들은 갈수록 많아 졌는데 모두 진상을 알았기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동정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공안은 사악해! 시커멓지!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해!”라고 말했다.
파출소 소장 등이 L동수의 일 년 반 노동교양해야 한다는 판결 자료를 갖고 시에 가서 수속을 하려 했는데, 관련 인원들이 서명해주지 않았다. 노동교양소는 접수를 거절했다. 노동교양소 사람들은 L동수에게 “당신들의 정념은 매우 작용이 커서 당신은 노동교양소에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일체는 모두 사부님께서 하시고 계시며 동수들의 심성(心性)이 제 위치에 가기만 하면 사악은 곧 해체된다. 사부님의 보호 하에 L수련생은 그 어떤 서명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전반 구원 과정 중 납치당한 동수, 그 동수의 가족, 구원에 참석했던 동수들이 모두 상호 협조하면서 정념정행 했다. 사부님을 확고하게 믿고 법을 굳게 믿으면서 가상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다. 시종 사부님 말씀만이 결정할 수 있고 대법제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고했기에 사악들이 L동수에게 노동교양 판결을 내리려고 시도했으나 그 음모가 달성되지 못했다.
문장완성: 2011년 2월 7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2/7/2359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