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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장 친한 사람인가

글/ 이신(逸心)

[밍후이왕] 1999년 직장에서는 내가 베이징에 갔다는 이유로 업무를 불법으로 박탈하고, 봉급과 상여금 지급을 모두 중지하였으며, 한 푼의 생활비마저도 주지 않았다. 십 몇 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관련 부서와 관계자를 찾아 다녔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직장을 법원에 기소하였다. 나는 변호사를 찾으려 하였지만 그들은 파룬궁이란 말만 들으면, 위에서 규정이 있는데 무릇 청원을 했거나 철거이주 했거나, 또 파룬궁이면 일률로 대리해 주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나의 가족도 내가 이른바 ‘보증서’를 쓰지 않는다고 지지하지 않았으며, 나의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위법 범죄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업무적으로 뛰어났는데 이는 직장 관리자와 직원들이 모두 인정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이 나를 ‘해고’한 것은 불법이다 (그 어떤 법률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나의 봉급, 상여금은 대법 자원이므로 누구도 건드릴 자격이 없고 점유할 자격이 없다. 나의 일체는 모두 대법을 실증하는데 쓰이는 것이지 사악이 가져다 중생을 독해하고 대법을 박해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나 스스로 기소장을 써서 자신이 스스로 변호할 것이며, 가족이 상관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상관할 것이다.

모든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 짓고 개정을 앞 둔 며칠 전, 이성적으로는 사부님이 계시고 바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고장 대법제자들은 무릇 알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나에게 발정념을 해 주었지만, 개정할 때엔 법원 그 쪽에서 적어도 3~5명이 나올 것이고. 상대방에서도 적어서 두 사람(듣자니 직장에서 한 사람, 또 변호사 한 사람이 간다고 한다) 간다는데 나만은 ‘외톨이’라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사람 일면은 어딘가 쓸쓸하고 슬픈 감이 들었다. 하지만 어찌했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개정 달일,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 모진 바람이 불면서, 온 하늘이 어두컴컴하였으며, 길에는 가을낙엽이 휘날리고 행인이 드물었다. 나는 차를 몰고 한 시간 앞당겨 갔다. 좀 일찍 가서 발정념하면서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필경 처음 있는 소송이었던 것이다. 나는 한 동안 발정념하고 시간을 보려는데 무의식중에 백미러에서 두리번거리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열악한 날씨에 이곳에 뭘 하러 왔는가? 나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하여 발정념하였다.

개정 십 여분을 앞두고 나는 법정에 들어가려고 차에서 내렸을 때에야 그 할머니가 뜻밖에도 수련생 이모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가 방금 두리번거린 것은 내가 왔는지 찾느라고 그런 것이었다. 또 한 수련생이 왔다. 그들 둘은 나에게 근거리 발정념을 해 주러 온 것이었다. 일시에 나의 온 몸으로 한 갈래 난류가 흘러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을 뿐이다. 그녀들은 말했다. “괜찮아, 어서 가 봐, 우리 두 사람이 법정 밖에 있을 테니.” 얼마나 순박한 말인가, 나에게 준 것은 도리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함과 정념이었다. ‘외톨이’라는 감각이 일시에 많이 줄어들었다.

법정에서 상대방 역시 한 사람뿐이었고 변호사도 없었다. 어떤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은 한 시간만 진행하고 날짜를 정해 다시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번 개정은 나에게 아주 유리하였다. 재판장의 말은 나와 상대방에게는 모두 뜻밖이었다. 개정하자마자 그가 하는 말이, 파룬궁의 일은 말하지 말고 단지 무슨 소송청구가 있는지만 나에게 물으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피고에게 물었다. 원고는 베이징에 한 번 만 갔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녀를 해고하였는가? 파룬궁을 연마하면 해고한다는 규정이 몇 조에 있는가? 피고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돌아가서 구체적인 규정을 찾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피고에게 물었다. 언제면 문건을 원고에게 보내줄 수 있는가? 피고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원고의 서명을 받은 문건은 있는가? 피고는 없다고 하였다. 몇 차례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이미 김빠진 공이 되었다. 나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정념이 족하니 사부에겐 회천력이 있노라.”(『홍음2』 「사도은」)를 절실히 느꼈고, 또한 정법의 진행에 따라 사악은 정말로 날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놀랍게도 상대방은 재판장에게 그는 조정하는데 동의하고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을 마치고 나오니 그 두 분 수련생이 보이지 않아 집에 돌아왔다. 집에 이르자 즉시 그 수련생 분들에게 개정 결과를 알려 주고 아울러 그녀들에게 감사 드렸다. 그녀는 어제 전문 모 사무실에 찾아가 이 법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봤다고 하였다. 나는 그야말로 감동되어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녀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말라면서 이 모두는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것이 모두 사부님께서 안배한 것이며, 사부님께서 제자를 고무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생사고비에 오직 사부님께서만이 제자를 보호해 주시고, 이익 앞에서 오직 수련생만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은 것이다. 나의 심리적 감수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신이 평소에 수련에서 정진하지 못하고, 명, 리, 정을 끌어안고 놓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원망과 후회가 뒤엉키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변호사, 직장동료, 심지어 자신의 혈육 모두가 자기에게 연루될까 두려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줄곧 책망만 하였고 사악에 타협하도록 나를 핍박하였다. 무슨 인정, 감정, 혈육정 같은 것은 이익 앞에서는 한 푼 가치도 되지 못하였다.

아직도 혈육정을 안고 놓지 못하는 수련생들, 우리 정말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가 비로소 우리의 제일 ‘친’한 사람인가?

다시 한 번 자비하신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수련생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꼭 최후 수련의 길을 바르고 잘 걸어 갈 것이다.

문장발표 : 2010년 12월 11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2/11/谁是最“亲”的人-233510.html